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근무 태도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휴먼서비스 전문 인력이다.
요양보호사는 다양한 체계와 관계하면서 자신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케어 전후 관련되는 행정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족과의 관계형성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와 역할을 부여 받는다 이러한 체계적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요양보호사는 케어자의 기본적 자질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자질과 케어에 대한 센스, 더 나아가 훌륭한 인간성 이 요구 되는 것으로서 우리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 수행 태도가 필요하다...
1,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시, 각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 시켜 주어야 한다. - 대상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
2,요양보호사 로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 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 ,정신적으로 고된 일, 즉 대상자의 배설요양에서부터 건강 관찰 까지,다양한 업무 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으니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직업인 이라면 누구나 갖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자신 의 업무능력의 미숙 ,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 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
3,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 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을 해야 한다. - 자신의 올바를 활동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
4,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시설장이나 동료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시실직원,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
5,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 하 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하고 ,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 한다. |
6,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개인 사정으로 늦거나 방문 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한다. -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 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 대상자 앞에서는 피곤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 다 보지 않도록 한다.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 되지 않 도록 한다. -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
7,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 대상자, 가족, 혹은 타직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 대상자나 가족으로 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물건을 팔거나 공공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새활을 대외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수 있는 사고(분실,파손,부상)를 예방하여야하고 , 사고발생시 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한다.
9,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10,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수 한다
-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 제공해야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