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본부 회원 단체 관리 규정
제5장 회원 단체 관리 규정
제1조(목적) 회원단체 및 회원단체국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며, 본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본부규칙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본부에 등록하는 회원단체 및 회원단체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2조(분류·정의) 다음의 각호와 같이 4종류로 분류 및 정의한다.
1. 지역단체 : 지역별로 자연 발생적으로 결성 된 단체
2. 학교단체 : 학교 법인별로 결성된 학교 단체국
3. 직장단체 : 회사 법인 등 사업장별로 결성된 직장 단체국
4. 특수단체 : 1, 2, 3항호 이외의 단체로서 2개 본부 이상 중복이거나 특수 결합된 단체 또는 단체국
5. 지부 : 각 행정국역의 구·군별로 지부를 둔다. 둘 수 있다.
제3조(관할) 본 본부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4조(구성원수) 회원단체의 구성원 수는 본 본부 소속 정회원 7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본부규칙 제6장 제19조의 규정에 10인으로 규정됨
제5조(등록신청) 회원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장은 소정의 별지 서식의 단체등록신청서를 본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절차)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단체는 본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등록통보) 본부장의 결재후 '회원단체 관리대장'에 등재후, 등록 결과를 회원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조건) 위 단체등록 신청을 받은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정 기관 및 타 다른 단체와 명칭이 유사하여 혼란 및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될 경우
2. 연맹 및 본부 업무에 비협조적으로 발전 할 것으로 예견 될 경우
3. 구성원 수 미달 및 회비 미납자, 타 클럽 이중 가입자가 있을 경우
4. 회원 단체 유효 기한 내 단체 회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5. 회원단체의 월례회를 년 1회 이상 본부사무국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6. KARL 월간지 제출 원고는 사전 기일 엄수하여 탈고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통보) 단체장 및 사무실이 변경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미등록회원단체국) 연맹의 회원단체국으로 최초 허가되었어도 본 규정에 의한 경신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유효기한) 유효기한은 1년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를 경신등록 일제 마감일로 한다.
제12조(확인등록) 갱신 등록 시 단체회비의 당해 연도 말까지의 납입 확인과 구성원의 본부 회원 회비 납입 확인 등 최초 승인 조건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고) 회원 단체의 등록 및 변경 사항은 본부 회보 연맹 KARL 월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외) 회원 단체의 구성원 중 제명 된 자가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속 회원 단체장에게 통보하여 단체구성원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제15조(제한규정) 갱신 등록 서류 제출이 없는 회원 단체는 본 규정에 의한 회원 단체의 자격이 정지되며 임의단체 및 미등록 회원단체는 연맹 및 본부 주최·주관의 각종 행사에 단체 명의로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경과조치) 삭제
제7조(부칙) 가. ①1997년 1월 19일 '97년 제1차 지부임원회 제정.
나. ② 1997년 3월 11일 '97년 3월 연맹이사회 승인.
다. ③ 1997년 11월 10일 '97년 제10차 지부임원회 개정.
라. ④ 1998년 5월 28일 '98년 제3차 지부임원회 개정.
마. ⑤ 1999년 2월 26일 '98년 제13차 지부임원회 개정. - 년도가 다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첨부 : 별지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