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으로 보는 평생교육 역사 | ||||
1980년대 사회교육정책 추진 |
1990년대 평생교육개념 도입 |
2000-2007년 평생교육진흥정책의 대두 |
2008-2014년 현재 평생교육정책의 전환 | |
시대적 특성 |
▷ 평생교육진흥을 국가차원의 의무로 규정 ▷ 평생교육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정책 사업 추진(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
▷ 중앙 및 지역 단위 평생교육지원체제 기반 마련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본격화 ▷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 문화 관련 사업 시작 |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평생교육진흥 임무 부여 ▷ 중앙-광역-기초 지역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계좌제 추진 |
평생교육 행정조직 |
▷ 문교부 |
▷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교육부총리제 도입 |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 | |
▷ 1983년 사회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업무담당 ▷ 1988년 사회국제교육국으로 명칭변경 |
▷ 1986년 평생교육국으로 명책 변경 |
▷ 2001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인적자원개발국으로 명칭변경 ▷ 2005년 평생학습국으로 명칭 변경 |
▷ 2008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
평생교육 전담기구 |
▷ 1990년 독학학위제 학위 검정부 설치 ▷ 1998년 학점 은행제 운영사업 개시(한국교육개발원) |
▷ 200년 한국교육개발원 내 평생교육센터 설치 ▷ 2000년 16개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
▷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2011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2012년 경기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평생교육지흥원 개원 ▷ 2013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2014년 서울특별시.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
평생교육법 |
▷ 1980년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명문화 ▷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공표 |
▷ 1990년 정부조직법 개편, 교육부장관에게 평생교육 관련업무 수행할 의무 명시 ▷ 1990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 4227호) 제정 ▷ 1997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5275호 제정) ▷ 1990년 「사회교육법」에서「평생교육법」으로 개정 |
▷ 2007년 「평생교육법」전부 개정 ▷ 2002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정 |
▷ 2009년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학습 계좌제 제도 기반 마련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1996년 평생교육종합계획 수립 |
▷ 2002년-2006년 제 1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 제1.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2008년-2012년 제 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2013년-2017년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
주요정책사업 |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 대학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설치 ▷ 학교와 연계된 지역사회교육 확대 ▷ 언론사 및 백화점 부설문화센터 등 민간평생교육기관 확대 ▷ 사내대학 설치 |
▷ 1990년 독학학위제 운영 시작 ▷ 1997년 평생교육백서 발간 시작 ▷ 1998년 학점은행제 운영 사업 개시 |
▷ 2000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제도 시행 ▷ 2001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시작 ▷ 2001년 제 1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 ▷ 2004년 제 1회 평생학습대상 개최 ▷ 200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시작 |
▷ 2008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시작 ▷ 2010년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시작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개최(2012년 제1회; 대전/ 2013년 제 2회: 제천/ 2014년 제 3회: 일산) ▷ 2012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 시작 |
2) 평생학습의 스펙트럼
인간의 배움과 학습은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출현한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그동안 사회교육, 계속교육, 순환교육, 비형식교육, 성인교육, 생애교육 등으로 회자되다가 사회교육, 성인교육, 평생교육에 이어 최근에는 평생학습이 일상적으로 있다.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은 「평생교육법」의 전신인 「사회교육법」 제 2조 제 1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한바 있다. 그리고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성인을 위한 학교교육도 범주에 포한되는 점이 사회교육과의 차이점이다. 반면에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 2조 제 1항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언하면 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가정에서 사회까지 재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모든 교육활동을 총칭한다. 이 용어는 1949년 제 1차 세계성인교육회에서 논의를 거쳐 1970년에 랑그랑(Lengrand) 보고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면서 본격화되었고, 1972년 포르(Faure)보고서에서 공식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어 최근에 범용되는 평생학습은 유럽연합이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의도로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대체 내지 확장 시킨 것이다. 부언하면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지식, 기술, 능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방위적 교육 및 학습활동’요컨대 자기주도의 능동적 및 자발적 학습활동을 강조하며, 일체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활동과 학습기능을 포괄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이 공식적 시스템을 강조하는 제공자 지배적 모형이라면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비형식, 무형식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범주와 함의가 내재된 평생학습의 스팩트럼을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2. 평생학습도시
1) 평생학습도시 배경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으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평생교육진흥원, 2011, p.4)이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란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의 학습환경과 여건을 학습에 적합하도록 조성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을 성화시켜 도시 전체를 학습공동체로 만드는 이상적인 학습사회로서의 도시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은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역의 학습력 향상을 통한 지역학습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추진 인프라를 정비하고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혁신에 필요한 역량 강화(고영상, 2013, p.3) 를 위해서였다. 또 평생학습 조성사업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 2007년까지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와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에 초점을 둔 반면에, 2011년부터는 지역의 고유 맥락을 고려한 발전과제 발굴 및 평생학습을 통한 과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왔다. 또 2008년 - 2010년 3년간은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2011년부터는 평생학습도시 인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지정 후 4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 평가 후 평생학습도시 지속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근거는 「평생교육법」제15조의 평생학습도시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제 15조 (평생학습도시)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 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실적 성과와 평생학습 추진 전략.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평생교육진흥원, 2011, p.18). 특히 기반 평가에서는 선정기준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조건 7가지 항목 중 5개 이상이 행되어야 가능함. 7가지 기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2. 지역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여부 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조사 결과 여부 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전담부서 설치 여부 5.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조직 운영 여부 6. 평생학습도시 1인 이상 배치 여부 7. 최소 4년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 결의문 채택 여부 |
2) 평생학습도시 현황
2014년 평생학습도시 현황
('14. 7월 기준)
광역 |
학습도시 |
기초자치단체 |
지정연도 |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8-10 |
'11 |
'12 |
'13 |
‘14 | |||
계 |
118개 |
227개 |
3개 |
3개 |
5개 |
8개 |
14개 |
24개 |
19개 |
0개 |
6개 |
8개 |
28개 |
11개 |
서울 |
14 |
25 |
- |
- |
- |
관악구 |
성북구양천구 |
영등포구 |
강동구강서구마포구 |
- |
은평구 |
강남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서대문구/ 송파구 |
||
부산 |
9 |
16 |
- |
해운대구 |
- |
- |
- |
연제구 |
사상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금정구/남구사하구/서구 |
기장군 | |
대구 |
4 |
8 |
- |
- |
- |
- |
달서구동구 |
- |
- |
수성구 |
- |
북구 |
||
인천 |
4 |
10 |
- |
- |
연수구 |
- |
부평구 |
남구 |
- |
남동구 |
- |
- |
서구 | |
광주 |
4 |
5 |
- |
- |
- |
- |
남구 |
광산구동구 |
- |
북구 |
- |
- |
||
대전 |
4 |
5 |
유성구 |
- |
- |
- |
- |
- |
대덕구 |
- |
동구 |
서구 |
||
울산 |
3 |
5 |
- |
- |
- |
- |
- |
울주군 |
중구 |
- |
북구 |
- |
||
경기 |
21 |
31 |
광명시 |
부천시 |
- |
이천시 |
구리시수원시 |
시흥시안산시용인시평택시 |
과천시안양시 |
남양주 |
포천시 |
가평군/군포시김포시/성남시양주시/의왕시의정부시/화성시 |
연천군 고양시 양평군 | |
강원 |
7 |
18 |
- |
- |
- |
- |
- |
삼척시화천군 |
강릉시횡성군 |
- |
동해시 |
인제군평창군 |
홍천군 | |
충북 |
6 |
12 |
- |
- |
- |
청주시 |
단양군제천시 |
진천군 |
- |
- |
- |
옥천군음성군 |
증평군 | |
충남 |
9 |
15 |
- |
- |
- |
금산군 |
부여군 |
서산시 아산시태안군 |
서천군천안시 |
- |
당진시 |
홍성군 |
예산군 | |
전북 |
8 |
14 |
진안군 |
- |
- |
전주시 |
익산시 |
김제시남원시정읍시 |
군산시 |
완주군 |
- |
- |
||
전남 |
7 |
22 |
- |
- |
순천시 |
목포시(신안.무안) |
- |
곡성군광양시여수시 |
강진군영암군 |
- |
- |
- |
담양군 | |
경북 |
7 |
23 |
- |
- |
안동시 |
칠곡군 |
- |
- |
경산시구미시 |
- |
포항시 |
경주시영주시 |
청도군 | |
경남 |
9 |
18 |
- |
- |
거창군 |
창원시 |
김해시남해군 |
양산시하동군 |
진주시통영시 |
- |
- |
창녕군 |
합천군 | |
제주 |
2 |
0 |
- |
제주시 |
서귀포시 |
- |
- |
- |
- |
- |
- |
- |
※ '08~'10년에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기초자치제도를 폐지하여 시군구수를 0으로 처리.
III. 평생교육기관의 유형과 현황 실태
1.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1)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이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 2조 제 1항)이라면, 평생생교육기관은 “학교교육 이외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또는 “평생교육이 실시되는 장소”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또는 일정한 평생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람들의 집단(평생교육 시설 + 평생교육 단체(조직)이다(권두승 외, 2006 참조)
평생교육기관 = |
평생교육 시설(장소) + |
평생교육 단체(조직) |
평생교육법령에 의한 시설 |
비영리 및 영리법인 | |
타법령에 의한 시설 |
비영리 및 영리단체 |
한국평생교육 기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의 활성화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습대상에 따른 소관 법체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설민영형태의 위탁경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넷째, 현행관련법령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이라든가 학습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형편이며 이에 따라 여러 유형의 평생교육기관들이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구분
평생교육 기관 |
평생교육시설 |
공공평생교육시설 |
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
일반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 원격형태, 언론기관부설, 사업장 부설 등 | ||
평생교육단체 |
법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
단체 |
비영리단체 |
*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 평생교육기관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기관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 및 지자체 설립 기관과 학교나 학교 부설로 설립된 기관, 문화센터, 시민사회단체 부설기관, 교육산업 관련 시설, 사이버 학습관련시설 등 이 평생교육기관에 속함
- 기타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단체, 복지관, 청소년 관련시설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도 평생교육기관에 속함
*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근거법령 |
기관유형 |
기관 세부 유형 |
평생교육법 |
국가 및 지자체 |
평생교육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시.군.구 평생학습관 |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
자치단체(광역.기초) | ||
교육청 | ||
학교, 학교 부설, 학교 형태, 시내대학, 원격대학 |
학교의 평생교육 | |
학교 부설평생교육시설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기타법령 |
문화센터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평생교육시설 | ||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 |
교육산업 관련 시설 |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 |
사이버학습 관련 시설 |
원격 평생교육시설 | |
도서관 |
공공도서관 | |
학교도서관 | ||
전문도서관 | ||
박물관.미술관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 ||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 ||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 ||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단체 |
지역문화복지시설 | |
문화보급.전수시설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
노인여가복지시설 | ||
장애인복지.평생교육.지원시설 | ||
아동복지시설 | ||
청소년관련시설 및 단체 |
청소년시설 | |
청소년단체 | ||
직업훈련 관련 기관 및 단체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
평생직업교육학원 | ||
산업교육기관 | ||
공무원 연수원 | ||
기업체 연수원 | ||
여성관련기관 및 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 |
여성관련시설 | ||
주민자치기관 |
주민자치센터 | |
시.군.구민회관 | ||
다문화관련 시설 및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다문화관련 시설 및 단체 | ||
시민사회단체(NGO/NPO) |
비영리 민간단체 | |
비영리 사(재)단법인 | ||
시민단체 | ||
기타 |
국방부 | |
보건소 | ||
상담 및 시설기관 | ||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 | ||
그 외 관련시설 및 기관 |
자료: 김진화. 이경화 외 (2011)
2.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1)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단위 : 개, 명) | ||||||
구분 |
연도 |
기관수 |
프로그램 수 |
학습자 수 |
교.강사수 |
사무직원 수 |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
2013년 |
3,965 |
180,843 |
18,260,301 |
72,954 |
18,376 |
2012년 |
3,768 |
178,891 |
17,618,495 |
71,676 |
17,888 | |
2011년 |
3,591 |
182,844 |
28,920,780 |
69,016 |
16,746 | |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
2013년 |
1.027 |
미조사 |
677,620 |
6,545 |
2,634 |
2012년 |
1,066 |
710,169 |
6,614 |
2,598 | ||
2011년 |
1,008 |
754,472 |
8,141 |
3,453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2)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과 프로그램 현황
(1)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 현황
제주지역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 현황 (단위: 개, %) | |||||
구분 |
제주시 |
서귀포시 |
총갯수 | ||
평생학습 시설 유형 |
국가 및 지자체 |
10 |
2 |
12(4.4) |
271 (100) |
다문화관련 |
3 |
1 |
4(1.5) | ||
도서관 |
9 |
11 |
20(7.4) | ||
문화센터 |
1 |
1 |
2(0.7) | ||
문화예술 |
3 |
3 |
6(2.2) | ||
미술관 |
1 |
- |
1(0.4) | ||
박물관 |
3 |
- |
3(1.1) | ||
복지관 |
23 |
13 |
36(13.3) | ||
사이버 학습시설 |
5 |
- |
5(1.8) | ||
시민사회 |
11 |
2 |
13(4.8) | ||
여성관련 |
6 |
2 |
8(3.0) | ||
주민센터 |
26 |
17 |
43(15.9) | ||
직업훈련 |
38 |
7 |
45(16.6) | ||
청소년 관련 |
23 |
15 |
38(14.0) | ||
학교.학교부설 |
19 |
8 |
27(10.0) | ||
기타 |
7 |
1 |
8(3.0) |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1. 1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보고서 |
(2) 평생학습 기관 및 시설별 프로그램 현황
평생학습 기관 및 시설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 | |||
구분 |
프로그램 수 |
구분 |
프로그램수 |
국가 및 지자체 |
368(14.9) |
사이버 학습시설 |
19(0.8) |
다문화관련 |
18(0.7) |
시민사회 |
26(1.1) |
도서관 |
294(11.9) |
여성관련 |
101(4.1) |
문화센터 |
25(1.0) |
주민자치센터 |
552(22.4) |
문화예술 |
22(0.9) |
직업훈련 |
55(2.2) |
미술관 |
7(0.3) |
청소년관련 |
243(9.9) |
박물관 |
28(1.1) |
학교.학교부설 |
476(19.3) |
복지관 |
111(4.5) |
기타 |
117(4.8)) |
계 |
2,462(100) |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보고서 |
(3) 주요지역평생학습 기관별 프로그램 특성
주요 지역 평생학습 기관별 프로그램의 특성 | |
구분 |
프로그램의 특징 |
평생 학습관 |
-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교육과정 운영 - 성인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및 배달강좌 -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 및 직업능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남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아버지학교, 인테리어, 가족대화법, 중고차 매매 관련 자격 등)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6진 분류에 의해 제시하고 있음. |
도서관 |
- 유아. 아동.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독서여행, 독서인형극, 북토크, 논술, 작가 초청회 등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다수 운영 - 독서회 동아리 활동 |
대학평생교육원 |
- 전반적으로 HRD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한라대학교는 한국어양성과정, 여성대학, 여성지도자과정, 유한대학, 유학지도자 과정 운영 - 제주관광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평생ㄹ학습 우수 프로그램 사업 ‘실무 건축 CAD 능력 향상 프로그램’, ‘구도심권 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대상 판매 실무 중국어교육’ 운영,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주관의 참살이 실습터 사업 실사, ‘커피바리스타’, ‘소믈리에’, ‘공예디자이너’, ‘플라워 데코레이션’, ‘투어 플래너’ 과정 운영 |
주민자치센터 |
-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다문화 강좌가 많았음 - 센터별 10개 미만으로 소수의 프로그램을 3개월 이내 과정으로 운영 |
시민사회단체 |
- 시민단체의 관심사 및 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제주 국학원은 뇌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단체는 환경학교, 생태교육 및 탐사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장 부설 |
- 유아.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유아.아동 프로그램은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차별화 -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단기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
IV.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
1. 도서관과 평생학습의 활동
오늘날 도서관은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함께 평생교육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상황을 맡고 있으며 또 그렇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동시에 도서관은 지식경영시대 정보매체의 다변화로 인한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1) 평생학습과 공공도서관의 상관성
지난 세기 후반부터 급부상한 지식기반사회는 종래의 성인교육이나 평생교육을 평생학습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주도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와 국가단위의 연합체로는 UNESCO, OECD, EC(EU의 전신)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각 주체가 규정한 평생학습의 개념과 차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간에는 평생교육의 확장성, 자기주도형 학습, 자발적 참여, 정보해독력의 중요성, 도서관의 역할강화가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히 지역사회를 봉사권역으로 삼는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평생학습이 지상명제인 것처럼 전시행정에 진력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을 초래하였고, 많은 광역시도의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본질적 정체성에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일선의 공공도서관도 표피성 문화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과연 포장위주의 행정논리와 내용부실, 주객전도형 경쟁지상주의가 무차별적으로 대입되는 작금의 현상은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천박성을 부추기는 논거는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윤희윤, 2006, p.48). 그 일단은 최근에 교육학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 생산된 다수의 학위논문에서 그 지점이 확인된다.
우선 교육학계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의 상당수가 ‘공공도서관=평생학습센터(관)’로 규정하거나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지를 집약하면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장치이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내지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이나 문화기능은 상위가치인 평생학습으로 귀착된다고 주장한다. 평생학습을 지상과제 내지 지고지순의 가치로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문헌정보학계 학위논문의 대다수는 ‘공공도서관=지식정보센터>평생학습센터’로 규정하거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배경은 ‘공공도서관의 3대 기능을 지식정보제공, 평생교육지원, 문화활동 전개’로 규정함으로써 각각을 등가성 차원으로 간주하거나 지식정보의 수집.보존.제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자는 화해일치나 화이부동을 위한 진솔한 논의와 심층연구를 외면한채 유권해석을 전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수행하는 평생학습활동, 즉 도서관과 평생학습의 상관성에 대한 지점이 대한적절한 논거가 있어야 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과 그 지향성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프로그램 운영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윤희윤 교수의 도서관과 평생학습의 상관성에 대한 논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윤희윤, 2006)
첫째, 평생학습은 모든 교육의 합집합이고 최상위 개념이다. 그러나 교육수준별 각종 학교를 평생교유기관으로 규정할 수 없고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있어도 대학 자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할 수 없듯이 도서관이 평생학습활동을 전개하더라도 사회적 장치로서의 정체성을 평생학습기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평생학습활동은 교육 및 부대시설, 교양.체육시설.문화기관(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행정기관 등이 조마다 조직적 정체성과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도이다. 환언하면 각자의 핵심역량과 장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학습은 내실을 기할 수 없고 상보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복과 낭비가 불가피하고 그 폐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셋째, 국내 도서관이 전개하는 평생학습활동은「도서관법」 제 1조 목적(이 법은 ...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근거한다. 따라서 법리상 ‘평생교육의 증진’은 문화발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서관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단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넷째,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 내지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는 평생학습 지상주의를 선도하는 교육인적 자원부(평생학습국, 평생학습정책과)의 정책적 기조가 광역시도 교육감 소관의 공공도서관에 대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서개발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적극적이고, 도서관 행사나 세미나 보다 평생학습축제에 더 많이 참여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일본, 핀란드, 대만 등을 제외한 대다수 문화선진국은 ‘공공도서관을 지식문화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도처에 선재하는 교육 및 문화기관의 존재이유, 고유한 정체성과 상보성의 중요성, 도서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핵심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평생학습과 공공도서관의 상관관계를 ‘전자가 후자의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전자를 최상위의 핵심기능’으로 인식 내지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모든 교육 및 문화기관을 평생학습이라는 거대담론으로 포장하려는 교조주의적 사고와 형태는 평생학습의 전제조건인 통합성과 탈정형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여러 핵심기능 주의 하나로 간주하되, 소장자료와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여타 교육 및 문화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2) 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제도적 기반
국내에서 평생학습활동을 위한 최상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제 31조 제 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이고, 이에 근거한 「교육기본법」제 10조(사회교육) 제 1항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이「사회교육법」의 대체법률로 개정.공포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이고, 관계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을 들 수 있다.
먼저, 「도서관법」제 2조(정의) 4호는 공공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4대 목적(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평생교육)의 증진으로 규정한 반면에 「평생교육법」 제 2조(정의) 3호는 공공도서관을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부언하면 전자는 공공도서관을 다목적 수행기관으로 정의하고 ‘평생교육의 증진’을 그 하나로 규정한 반면, 후자의 법리적 함의는 여러 평생교육시설 중에 공공도서관이 포함되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제 2조는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주제를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였지만, 이 법을 적용받는 시설의 유형을 제 4장 제20-27조에 걸쳐 학교형태.대학형태(사내.원격), 부설형태(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형태’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법」이 규정한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법 제 13조(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제 3항 및 제 4항, 그리고 제 14조 제 1항에 근거하여 6개 광역시. 도의 공공도서관을 제 2차(2002-2006) 지역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평생교육기능을 주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평생교육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그리고 다양한 조직체에 실재하는 평생교육시설에의 법제적 근거와 상호관련성을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
1)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1) 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
21세기 지식기반 경영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그 생성과 소멸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갈 국민들은 더 나은 사람을 영위하기 위해 평생을 걸쳐 끊임없이 학습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욱 증대되고 일반화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과 교양을 위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지식경영사회에서 교육은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각종 정보매체를 통한 자율적인 자기 교육을 통해 교양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봉사하는 것이다.
지식정보화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인구 증대, 과학기술의 발달, 매스커뮤니티의 발달과 정보의 급증,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상실 등의 경향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평생교육이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과 자율학습이며 변화하는 사회로의 적응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모든 교육체제와 모든 교육적 노력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때문에 평생교육은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며 스스로 노력해서 터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별도의 학교나 선생님을 갖질 않는다.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에는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교육을 발전시켜 가도록 해야 한다.
* 모든 지식분야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 표현의 자유와 모든 공공문제에 대해 건설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자신이 국가와 세계에 보다 훌륭한 사회적, 정치적 시민이 되게 해야 한다.
*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서 더욱 유능한 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 예술과 문학에 있어서 그들의 창조력과 감상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 전반적인 지식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여가의 시간을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번영을 증진시키는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기관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다음의 전제조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의 모든 정보자료가 다양하게 풍부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관 건물이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만큼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적정수의 유능한 사서가 고용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정보화에 따라 주민들을 변화하는 교육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다섯째, 보다 전문화되고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생성과 활용 및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안내해 주는 안내자이며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 평생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은 시민활동의 중심공간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도서관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및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주말 학생과 학부모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도서관은 풍부한 전문정보 자원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과거처럼 책을 보거나 정보를 얻기 위한 곳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 사회, 문화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결국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은
첫째, 지역사회 중심이 되어야 하며 둘째, 정보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셋째, 교육과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넷째,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다섯째,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도표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유형이다.
구분 |
프로그램 내용 |
사회교육 |
어학분야. 예술교양분야, 건강취미분야, 지역사회 전통프로그램 등 |
독서교육 |
독서교실, 독서지도, 동화구연, 이야기교실, 글짓기, 논술 등 |
도서관 이용교육 |
도서관 견학과 이용지도, 자료소개 등 |
도서관행사 |
전시회, 문화탐방, 시민강좌, 연주회, 영화상영, 도서관 주간 행사 등 |
소외계층 |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 |
도서관은 시대 상황에 따라 이용자 지향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정보사회에서는 그 변화의 추세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사회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변화하느냐 그렇지 못하는냐에 따라 도서관의 운명도 결정지어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도서관은 오늘날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때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의 수집과 축적을 통한 이용 등의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함께 교육지원, 평생학습지원 등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소외계층 등 정보의 평등배분을 위한 역할,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계속적인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에 대한 역할 등 도서관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소명을 받고 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고만 있다면 언젠가도 도서관도 역사의 뒤편으로 살아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사회변화 추세를 제대로 알고 도서관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실천이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중요한 기능으로 작동될 것이다.
2)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1)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 및 현황
♦ 그 동안 지식정보화의 진행으로 공공도서관은 도서의 소장 중심에서 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지식정보화를 위한 핵심기관으로 부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의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 작은도서관은 특히 도서관 서비스의 접근성에 기반한 거리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공간,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문화형성의 장으로서 사랑방 역할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음.
♦ 2012년 2월 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음.
☉ 2012년말 기준 전국의 작은도서관 3,951개 중 지자체 직영은 894개(22.6%)이며, 민간운영은 13,057(77.4%)로 직원미배치 도서관이 1,420개소(3.6%), 운영예산이 연 100만원 미만인 도서관이 1,103개소(28%)에 이르는 등 시설, 장서, 인력 등 운영 여건이 과거 문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상당수 존재.
♦ 개인 단체가 설립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대체적으로 건물면적 협소, 운영비 부족, 운영전문인력 부재 등의 운영여건 문제를 알고 있어 지역의 지식정보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
☉ 그래서 최근에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각종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과 같이 작은도서관을 대국민 및 농산어촌의 정보.문화복지 채널로 연게하려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됨.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평생교육지원과 건전한 독서문화조성 등에서 주민의 호응과 지역편의성이 높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통합 서비스의 의의와 효율을 증진하는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모델이 자치단체 도서관 지원사업의 비중있는 사업모델로 대두됨. |
♦ 그 비중 및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 작은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와 운영방식에 따른 형안분석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작은도서관 협력방안 기초자료의 마련 필요
☉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밀착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생활공간에서 자생하는 작은도서관과의 다양한 연계 시도를 통해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정책이 유효할 것임.
☉ 현재 도서관 생태계 내에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가 공공-작은도서관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구조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를 통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실용성 있는 협력방안 제시가 필요.
(2) 작은 도서관의 자리
♦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률적 개념은 「도서관법」에서 처음 명시되어 사용
☉ 2007년 시행된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 대신 작은 도서관의 개념을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실인 문고’로 명시하였으나, 2009년 3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법률적 개념으로 처음 명시하여 사용.
♦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법적.심적 자리
☉「도서관법」제 2조(정의) 제 4항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장애인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포함함.
☞ 여기서 작은 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제 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도서관으로 정의함.
♦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
☉ 시설 및 자료기준(도서관법시행령 <별표1>: 작은도서관의 시설은 건물면적 33m²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는 1,000권 이상으로 기준을 명시.
☉ 인력기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2> :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 명시
(2) 작은도서관 진흥법
♦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국정주요 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면서 「도서관법」과 별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 2012년 2월 17일 제정 동년 8월 18일 시행된 「작은도서관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관련 기준을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작은도서관진흥법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
☉ 등록한 사립작은 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추진
☞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작은도서관 조성비,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간 도서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사업비,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
☉ 작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치운영위원회를 두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장은 매년 관할 구역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
(3)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104년부터 2018년까지의 5개년간의 국가.중장기 도서관 정책인「제 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는 ‘도서관 기반 기반 확충 및 운영내실화’ 정책 영역의 <5.1.1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과제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추진전략 제시
☉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연계시스템 구축
☞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지원 확대(‘18년까지 17개 지역)
* 공공도서관 2-3개와 작은도서관 30-40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작은 도서관 서비스 향상
♦ <5-1-2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과제에서는 작은도서관 관련 추진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지원 및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연계 강화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개선(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 건물면적(100 m²이상) 및 장서규모 등 (3,000권 이상, 10석 이상) 제시.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평가시스템 도입
☞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 차등지원 및 우수 작은도서관 정부 포상등 인센티브 제공
☞ 공공도서관 연계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확대(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
☞ 3개 지역(‘14년) - 6개 지역(’15년)- 17개 지역(‘18년)
☉ 작은도서관 관리지침 개발 보급 및 교육 정례화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 및 작은도서관 담당자 교육 강화
☞ 50명(‘14년) -> 150명(’15년) - 400명(‘18년)
* 순회사서: 도서관 운영. 대출 서비스,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1명이 4개관 순회)
작은도서관 협력망 현황
♦ 작은도서관은 그들의 목표를 자력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지식자원이 부족한 상태.
♦ 작은 도서관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효
☉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 도서관 상호간 협력은 도서관별로 부족한 자원을 타도서관의 공동 활용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짐.
♦ 작은도서관의 협력네트워크는 주도하는 기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작은도서관 협력망 유형 비교 | |||
구분 |
민간주도형 |
민관협력형 |
지자체주도형 |
개념 |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과의 지원 및 협력 |
지역협의체 혹은 민간단체에 설립 및 운영 위탁하는 방식의 지원 및 협력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공도서관 직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 위주의 지원 및 협력 |
운영 및 특징 |
*개인의 열정으로 시작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지역도서관으로 기능
*안정적인 재정확보 필요
*협력네트 워크 형성이 어려움 |
*지역사회 시민단체 적극적 참여가 전제
*민간의 자율성 존중하면서 지역공공도서관 서비스망 확충
*사업단체와 민관파트너쉽이 사업성패 좌우
*기존의 공사립문고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 존재 |
*민간작은도서관 활동 부진지역에 적합
*자체 운영비(확보)가 가능한 곳을 우선 운영하고 필요시 실무담당자 파견 및 인력 연계
*초기 조성단계에 적합 공립위주로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가능 |
네트워크 형황 |
*느티나무도서관: 사립문고로 시작하여 문화재단으로 법인화하여 운영.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 기업 및 개인의 후원 활발
*모퉁이도서관: 지역주민단체에서 운영비 지원 |
*부천시: 공공-작은도서관간 연계. 민간비영리법인 위탁운영.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운영비, 인력지원, 순회문고, 상호대차 시스템 공유,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공유)
*창원시: 민간위탁 운영. 운영비, 인력지원, 공간지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
*순천시: 운영비, 근무요원 지원, 이동도서관, 공간지원, 도서통합시스템 등 정보화 지원, 교육지원
|
시도별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운영 현황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3. 12 수정 보완) | ||||||||
시도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
공공 도서관 수(관) |
직원 수(명) |
사서직원 수(명) |
1관당 소장자료 수(권) |
1관당 이용자 수(명) |
확인된 작은도서관 수 |
설문조사에서 제외된 수 |
운영현황 확인 작은 도서관 수 | |
서울 |
123 |
1,305 |
781 |
96,936 |
522,656 |
571 |
49 |
522 |
부산 |
31 |
488 |
213 |
137,740 |
580,875 |
212 |
7 |
205 |
대구 |
26 |
325 |
176 |
116,936 |
418,359 |
153 |
3 |
150 |
인천 |
39 |
401 |
194 |
64,183 |
377,349 |
178 |
9 |
169 |
광주 |
17 |
240 |
95 |
122,824 |
473,290 |
224 |
16 |
208 |
대전 |
23 |
233 |
121 |
99,960 |
322,376 |
197 |
30 |
167 |
울산 |
13 |
138 |
67 |
106,863 |
314,020 |
108 |
1 |
107 |
세종 |
1 |
16 |
6 |
98,776 |
172,475 |
2 |
- |
2 |
경기 |
194 |
1,691 |
813 |
118,530 |
434,580 |
930 |
32 |
898 |
강원 |
47 |
304 |
123 |
93,019 |
158,039 |
171 |
16 |
155 |
충북 |
38 |
283 |
116 |
74,171 |
196,724 |
179 |
20 |
159 |
충남 |
55 |
341 |
133 |
80,717 |
179,792 |
188 |
4 |
184 |
전북 |
53 |
369 |
146 |
74,813 |
185,180 |
223 |
39 |
184 |
전남 |
60 |
435 |
186 |
84,035 |
161,393 |
217 |
20 |
197 |
경북 |
63 |
457 |
197 |
83,585 |
188,907 |
202 |
20 |
182 |
경남 |
59 |
489 |
247 |
95,342 |
275,900 |
349 |
19 |
330 |
제주 |
21 |
137 |
59 |
97,733 |
145,762 |
147 |
15 |
132 |
총계 |
865 |
7,630 |
3,673 |
97,075 |
331,013 |
4,251 |
300 |
3,951 |
수도권 |
356 |
3,397 |
1,788 |
103,849 |
458,741 |
|||
지방 |
509 |
4,233 |
1,885 |
132,021 |
347,491 |
|||
총계 |
865 |
7,630 |
3,673 |
97,075 |
331,813 |
V. 도서관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1. 도서관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있다. 공공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 달리 문화적 기능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관종의 도서관들은 자료 이용 중심의 정보서비스 기능이 주를 차지하는데 비해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본질적인 기능 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기능 이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수집 보전하며 그 이용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경우 평생학습활동이 도서관의 핵심역량을 최대한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기보다는 거대담론의 무작정 수용심리와 교조주의적 정책논리에 편승하여 부실투성이의 프로그램을 남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생학습과 문화활동의 경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예컨대, 닥종이, 비디오, 양재, 스텐실, 한지공예, 홈패션, 도예, 바둑, 종이접기, 퀄트, 꽃꽃이, 지점토, 염색공예, 풍선공예, 생활한복, 제과제빵, 가요교실, 차밍디스코, 미용강화, 헤어컷 등)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도 그것이 왜 문제인 공공도서관의 존속성과 정체성에 어떤 폐해를 초래할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사실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근거법률과 수행기능의 비중이 전혀 다르다. 특히 주기능과 부기능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를 평생학습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을 지상명제로 간주하여 무차별적으로 개설하는 오락문화 프로그램은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소장자료 및 시설(공간)을 연게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요구된다 하겠다. 자료중심의 새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소외게층인 장애자. 노인 등의 정보해독력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독서문화의 체득화, 대중화,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정착, 가정의 독서공간꾸미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시설제공 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복지시설, 문화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여타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차별적이면서도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활동의 요체인 동시에 지향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식경영정보사회에서는 평생학습을 가장 중요시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은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계속하는 가운데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센터 및 문화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소위 다목적 및 다기능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입장에 처하고 있다. 도서관이 만인의 평생학습과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면하거나 부정할 여지는 없지만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둔갑시키거나 동일시하는 주장과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동시에 도서관계자들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도서관 본래의 이념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서관 관계자의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유형(김홍열, 2004) | ||
구 분 |
프로그램 내용 | |
사회교육 프로그램 |
어학정보 프로그램 |
외국어, 한문, 컴퓨터, 정보 등 |
예술교양 프로그램 |
바이올린, 피아노, 노래지도, 수채화, 동양화, 민회. 점토, 사진, 문학강좌 등 | |
건강 취미분야 |
탁구, 에어로빅, 건강기공, 체조, 요가, 댄스, 종이접기, 공예, 꽃꽂이, 피부관리, 수지침 등 | |
지역사회기반 전통프로그램 |
판소리, 국악, 향토연구, 민요, 무용 등 | |
독서교육 프로그램 |
독서교실, 독서회 운영, 자녀독서지도, 독서캠프, 구연동화교실, 이야기 교실, 글짓기 교실, 논술, 신문활용수업 | |
도서관 이용 교육프로그램 |
도서관 견학, 도서관 이용지도서관 | |
도서관행사 프로그램 |
도서관 견학, 도서관 이용지도서관(독서)주간 행사, 강연회, 전시회, 전람회 각종공연, 영화상영, 연주회, 문학탐방, 사전답사 등 |
2. 작은도서관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일단 작은 도서관 개수를 포함하면 전국에 생기는 도서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생기는 작은도서관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해서 여러 형태의 도서관들이 탄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에게 어떤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에 대한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과거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가거나 공부를 하기 위한 장소였다면, 지금은 여러 문화예술의 매개공간으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서관 이용자 가운데 많은 수가 이러한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도서관에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해 줄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도서관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최근 10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렇게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도서관 모습에 비해 도서관활동에 대한 연구나 사례가 일반화되거나 전문화되지는 못했다. 게다가 어린이도서관이나 지역의 작은도서관 문화활동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특히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 운영주체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 내부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그 지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교육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야 하는데, 그것을 담당할 인적.물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공도서관 조차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동안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정의하여 왔고, 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도 문화예술공간으로서 도서관을 규정하여 온 상태다. 이렇게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충분한 법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활동과 문화예술교육활동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예술을 말하는 것은 도서관에 있는 ‘책’이 ‘자료’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포함되지만, 도서관에 있는 것이 ‘문학’이라는 창작물이고 그러한 창작예술작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경우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은 물론 책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작은도서관에서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이란 ‘전문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음악이나 미술을 배우거나 향유할때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문화예술이란 실제 사람의 사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보다는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때 작은도서관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결과 역시 ‘결과물’로만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활동이나 교육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창작 활동이 주가되고 ‘객관’의 예술이 아닌 직접 자신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관’의 문화예술 활동이 강조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작은도서관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진행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는 지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작은도서관’에서 ‘작다’라는 의미가 크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작은도서관의 문화에술 활동 역시 규모나 전문성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소박하게 생활속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활동이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모두가 문화예술 기획자의 창작자가 되고 또 감상자가 되고 향유자가 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이 갖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일상화’ 그리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그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작은도서관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지키는 주체와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싶을때 삶을 나누는 ‘생활밀착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교육이 어떤 이벤트성이거나 한 번 행사를 치러낸다는 의미보다는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의미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동시에 작은도서관에서 벌이는 문화예술 활동은 공공성의 성격을 갖기에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재정상황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마음껏 그 활동을 펼치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앞으로 작은도서관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활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많은 과제를 던져 주는 지점이고 동시에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작은도서관 활용에 대한 문제를 숙고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도서관협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분류 | |
구분 |
프로그램 |
주제별 |
독서지도, 문학, 어학, 미술, 공예, 서에, 요리, 건강, 취미, 향토문학, 예절, 스포츠 |
봉사 대상별 |
유년, 초등.중.고교생, 근로청소년, 성인, 주부, 노인, 장애자 등 |
사용하는 미디어 형태별 |
- 도서자료: 자료 전시회, 독서회, 북토크 |
- 구두 커뮤니케이션: 강연회, 강좌, 세미나 등 | |
- 비도서자료: 전시회, 영화상영, 합창회, 연극, 강습회, 무용 등 | |
- 실연, 실기, 실습: 연주회, 합창회, 연극, 강습회, 무용 등 | |
- 소집단 활동: 토론회, 좌담회, 창작 및 비평 활동, 소회의 등 | |
- 관외사물대상: 문화산책, 사전 답사 등 | |
도서관 지원 방법별 |
- 도서관이 직접 주최하는 것 |
- 도서관이 지역의 각종단체와 공동 주최하는 것 | |
- 주민의 자주적 활동에 대해서 도서관측이 강사, 조언자, 참고자료 또는 시설만 지원하는 것 |
작은도서관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 ||
구분 |
책자체를 활용한 문화예술활동 |
책을 매개로 한 문화에술 활동 |
프로그램내용 |
책읽주기와 이야기 나누기 |
작은 도서관 놀이터 |
영상매체를 활용한 책문화활동 |
함께 만들고 나눠먹는 요리만들기 | |
책을 통해 재탄생되는 공예, 화화활동 |
도서관 캠프 | |
작가와의 만남 |
재미있는 배움과 나눔의 공간 | |
책과 만난 연극 |
생태와 환경이 있는 도서관 | |
책을 함께 읽는 낭독, 낭송 |
작은도서관이 상영장으로, 공연장으로 | |
문학교실이 열리는 도서관 |
||
책 시회 | ||
책 들기 | ||
책과 만남 음악, 노래 북콘서트 |
VI. 나가는 말
지난 1세기 동안 도서관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기에는 평생학습을 가장 중요하게 강요받고 있다. 부언하면 지식기반사회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정보센터의 전통적 역할을 계속하는 가운데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센터 및 문화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소위 다목적 및 다기능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입장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작은도서관이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사회에 크게 기여해보기를 기대해 보는 마음이 간절하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수만큼 그 운영이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 만큼 작은도서관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도면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이다.
100세 사회, 지역 번영과 행복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학습 활용성을 강화시켜 도민사회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제주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쉽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평생학습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굳건히 하며,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발전의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제주평생학습의 가치를 증대하며 공유화함으로 제주도가 명실상부하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해가는 Tipping Point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대학교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빌게이츠 -
“도서관은 삶을 변화시킨다”(미국도서관협회)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입니다.” - E. Kubler-Ross & D.Kessler의 『인생수업』에서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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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누M 벤추렐라,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도서관운동연구회, 한울
- 한숭희(2010), 『평생학습사회 연구』,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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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2013) 『제주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 윤희윤(2006), “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성찰과 향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7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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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주(2013),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의 평생학습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광역시(2014),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활성화 포럼” 인천광역시
- 작은도서관운영메뉴얼(2014),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