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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칙 ★ |
제 정 : 05.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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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 06.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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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정 : 07. 0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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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정 : 10.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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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정 : 12. 0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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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5. 18 2012년 현 유지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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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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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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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12띠 친목회 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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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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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우애 및 친목을 도모함에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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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계 존/비존속의 길/흉사에 있어 하나 됨과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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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우애를 근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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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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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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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창원공고의 12띠 친목회 모두 해당되며, 현 인원(총 13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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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회원가입시는 전원의 만장일치로 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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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의 반대가 있어도 가입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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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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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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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명 : 본회를 대표하며 회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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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 1명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섭외 및 재정일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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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 사 : 본회의 회장 및 총무를 제외한 회원 모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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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임원 선임방법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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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방법 : 회장(총무) - 총회의 추천 또는 본인 희망으로 다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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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임시기 : 매년 3월 총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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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 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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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개인사정에 의해 임무수행 못 할시 사퇴및 해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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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임원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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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장 : 이 상훈 (1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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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무 : 이 종영 (1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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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 회원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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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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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모임은 매월 3주 토요일 실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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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매년 3월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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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까페나 유선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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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반의견을 수집하며 회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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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정 및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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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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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기금은 회비 및 찬조금이며 회비는 총회에 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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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비 : 월 4만원 (2만원은 지출금 + 2만원은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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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 좌 : 기업은행 177-092134-01-023 예금주(이 종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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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05 . 01 ~ 13 . 03 . 31 유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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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비는 적립금 확보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하며 총회에서 수정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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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장 총무 매달 회비에서 1만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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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비는 매월 정기모임시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뱅킹을 통해서 납입 입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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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으로 하고 까페나 유선으로써 총무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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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사업) : 길/흉사시 회원전원의 일로 생각하며 우애를 발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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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회원전원에게 알리며,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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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은 회장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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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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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시 축의금 (현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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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재정 30% + 나머지 회원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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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 시 축하금(둘째50%) (금10돈 시세에 한해현금지급 (단, 상한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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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부담 (각 3만원) + 나머지 회의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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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들이" 시 축하금 (현금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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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재정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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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형제결혼" 시 축의금 (현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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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재정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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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축하금 (현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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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재정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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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시 축의금 (현금 5만원상당) (회장 ,총무 상의하에 2012년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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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재정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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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흉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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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시 조의금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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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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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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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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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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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사망시 조의금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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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부모 사망시 조의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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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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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의 개근 (상품권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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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동반 나들이 (회비의 지출금 2만원/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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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부터 3년간 만근시 현금 10만원 지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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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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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의 길,흉사시에 본인은 기금부담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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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기금의 수령대상자는 필요에 의해 총무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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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임 연속 3개월 무통보 불참시, 회비 3개월 초가 미납시 4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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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총무 권한으로 강제 탈퇴 철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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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의 사항은 모임참석 유도차 행하는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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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임 공지시 1회 참석여부/2회 재회신 후 참석여부 응답 없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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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으로 간주하며, 장소공지 문자는 발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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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추가 및 수정은 "노랑색" 음영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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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많소 회장님,총무님 장소공지 문자발송않하는거 조고조으다.. 답장안하는아들 답답하다는.. 저녁에봅세~
인쟈 봤구나.. 깨알가치 수정했네..올한해 욕들보소~
욕보더라구.. 내년은 치기가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