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1일 일부개정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제도가 신설됩니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과정(80시간이상) 이수
2.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자격신청
2017년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
구분 | 단체명 | 세부내용 | 비고 |
분야 | 지역 |
도시농업지원센터(5) | 전라도 | 광주도시농업포럼 | | |
경상도 | 부산도시농업포럼 | -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
-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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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도시농업포럼 | | |
경기도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 도시농업기초과정, 전문가과정
- 학교텃밭 교사직무연수, 도시농업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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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 | |
전문인력양성기관(2) | 서울 | 텃밭보급소 | - 도시농부학교, 텃밭보급원
- 도시소농자립학교, 학교텃밭 강사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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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 - 도시농업기초과정, 전문가과정
- 도시농업마스터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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