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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는 사진도 들어있는데 아래 글에는 안들어가있네요^^
장애인권
<핵심키워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
“단어는 절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장애우(x) 장애인(0). 영어에서도 장애인을 부르는 명칭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handicapped person으로 결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disabled 로 그저 눈이 안보일 뿐이라거나 손이 하나 없을 뿐이라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변하고 있다.
장애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할 때 일반적인 감수성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 즉 해당학교에 사랑반에 소속된 아이를 지도 교육하는 것은 특수학급, 통합학급을 넘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그 아이의 장애정도와 행동특성을 공유하고(부모의 동의를 얻어)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구체적 행동까지 같이 학습할 때 온 학교가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당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을 환성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이 아닐 사람을 부르는 말은 비장애인 또는 확장해서 요즘은 예비장애인으로 부른다.”
< 차별 >
교육에서 차별이란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저급한 수준의 교육에만 한정시키는 것,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 등 여러 법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사가 악의적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지고 있으나,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 차별행위인지 모른 채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라면 어느 누구도 차별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을 넘어서서 자신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끔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사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적 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자기성찰이라는 무거운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다. 편견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편견이 없어지지 않고 차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1) 장애차별
# 사례1
A시 지역 모 초등학교. 유치원교실과 특수학급이 한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특수학급의 한 학생이 유치원 남아의 성기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사결과 이것이 잘못된 행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가해학생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적 지도와 재발 시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가 합의를 하며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얼마 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였고 결국 가해학생은 애초 약속대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유치원 학부모들이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특수학급이 유치원교실 옆에 붙어있다면 언제든 다른 학생에 의해 재발할 수 있으니 아예 특수학급을 유치원과 동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과,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유치원과 특수학급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1층 화장실인데, 향후 건물 1층 화장실은 유치원생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앞을 차단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학교는 특수학급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2층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고 현행법으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급기야 도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하기에 이른다.
결국 도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가 과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려주어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장애를 가진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주는 것이어야 하고,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신체적 조건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체화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교교육의 목표여야 한다.
실제로 선천적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0%정도이고 나머지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장애이해교육, 장애체험교육은 언제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재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실천적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사진은 모 학교 장애인용 화장실에 붙어있는 표지판이다. 인권교육을 갔을 당시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이 표지판에 두 가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니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눈빛이었다. 위의 사진에서 첫 번째 차별은 ‘장애우’라고 쓰는 표현이고 둘째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편견이다.
요즘은 사라지고 있으나 과거 공공기관과 언론매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장애우'라고 표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르는 법정용어는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이다.
장애우라고 사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분리되어 졌던 장애인을 보다 친근하게, 보다 인간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장애우(障碍友)'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 하고 구조화 해내는 단어이다.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해서 마치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심 쓰듯 불러보는 것 같다. 하지만 법정용어는 장애인이다. 용어를 바꾸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던지 적어도 장애인 집단 내에서라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인을 가리켜 '방송우'라고 부른다거나 정치인을 가리켜 '정치우'라고는 하지 않는데 왜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불러야 하는가? 더 이상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왜곡하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위의 사진은 장애인을 표시하는 상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표지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의 사회성과 주체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시절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 일반인'이란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여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다.
냉정히 생각하여야 할 것은 표현의 창조가 아니라 동등한 대우인 것이다. 불구자, 병신, 앉은뱅이, 곱추, 벙어리, 애꾸 등으로 불리며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바꾸어 나갔던 것처럼 더 이상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사람일뿐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동정과 측은한 마음을 갖자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일이 된다. 그것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례.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 진짜 ‘차별’일까? >
한국 장애인 개발원의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소개 에이블뉴스, 2013.1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 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 속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이 자신의 평등권을 제대로 요구하기 위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우리아이 장애가 혐오스럽나요?”=한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영아와 지적장애를 가진 영아가 같은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것을 꺼린다는 이유로 해당 장애영아의 입학을 거부했다.
이 입학 거부의 이유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혐오로, 이는 해당 영아가 학부모들이 혐오하는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사유로 그 영아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다. 만약 이 영아가 지적장애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영아를 혐오하지 않았더라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에 대해 입학 거부라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 지적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그 불리한 대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객, 동료 등의 혐오는 그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어느 초등학교가 신입생에게 입학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유독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장애로 인한 청각 기능 손상에 대해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다른 학생과는 달리 장애 학생에게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이 청각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청각 기능의 손상 정도를 알아야 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학생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학생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추가 서류 요구라는 불리한 대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의사 소견서가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공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소지가 있다.
■교실에서 차별은 ‘비일비재’=사수업의 조리실습을 하면서 가스레인지 조작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담당교사가 장애학생의 수업참여를 허락하지 않아 특수교사의 설득이 필요했다. 이처럼 실험도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장애로 인한 가스레인지 조작의 위험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고 그 위험의 개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름대로의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없이, 그리고 그 개연성을 낮출 수 있는 인적 보조와 같은 조치를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검토함이 없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동수업에서도 장애학생들은 차별을 느낀다. 일반학교에서 이동수업이 많거나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들어야 하는 경우, 인원이 많으면 장애학생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A반에 소속된 장애학생이 선택과목으로 중국어를 신청했는데, 그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많으니 교실이 좁다는 이유로 담당 교사는 특수교사에게 장애학생의 수업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또한 일반학급에서 선도학급 공개수업을 하면 장애학생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해당 장애학생의 어머니가 참관한 공개수업 시간에 장애학생이 없어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개수업에서 장애학생을 배제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이다.
반면, 차별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수업 시간 중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분노를 폭발했다. 이 같은 분노폭발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일정 시간 동안 해당 학생을 다른 학생과 분리를 시키는 것은 차별이 아닐 소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분리 시에 유치원 측은 그 원생에게 적절한 대체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에 대해 구분이 필요해요=정신장애를 가진 중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 중 옆의 동료와 다툼을 벌였다. 이에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병원에 있지 학교에는 왜 왔느냐’라고 조롱조의 말을 하면서 질책을 했다. 해당 학생이 장애인이 아니었더라면 교사는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언어는 정신장애인에게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된다.
만약 앞서 예에서 교사가 다툼을 벌인 두 학생에게 ‘여기가 너희들 안방이냐? 이 나쁜 놈들아!’라고 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나 장애와 무관한 욕을 했을 때 해당 장애학생이 이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더라도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다.
괴롭힘은 신체 행위로까지 이어진다. 초등학교에서 아동들이 지체장애로 인해 한쪽 발을 저는 동료 장애아동에 대해 이름 대신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 부르거나, 장애아동의 신체를 툭 치고 도망가면서 자신들을 잡아보라고 놀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다. 참고로, 이 예에서 아동들이 지체장애 아동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괴롭힘이 아닌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폭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뿐 아니라 ‘형법’,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될 수 있다.
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이나 폭행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학교가 최근에 이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피해 아동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학교 측의 책임은 일정 정도 경감될 소지가 있다.
단, 방지책도 필요하다. 한 중학교 2학년 지적장애학생은 1학년 때부터 수개월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 중에는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닌 학생도 있었다. 해당 중학교 모 교사는 동료 학생들이 해당 장애학생이 어릴 땐 귀여워서 볼을 꼬집고 놀리기 시작했다가 장애학생이 커서도 저항을 하지 않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장애학생은 괴롭힘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괴롭힘이 지속되고 동시에 폭행 등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위해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접근해 피해 사실을 토로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이건 정당한 편의 제공이 맞나요?=‘휠체어용 책상을 쓰면요, 진짜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책상은 항상 앞쪽 구석에 있거나 뒤쪽 구석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들은 저쪽에 앉고 싶은데 나 때문에 이쪽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에게 휠체어용 책상을 제공하는 경우, 단지 접근성을 이유로 휠체어용 책상을 교실 또는 강의실 앞이나 뒤 쪽의 구석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휠체어용 책상을 배치할 때 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공간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
장애학생 소유의 전동 휠체어가 학교에서 갑자기 고장이 났고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학생은 당장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학교 책임자는 그 고장이 교내에서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해야 한다.
교내에서 수리하기가 어려운 고장일 경우에는 장애학생이 외부 수리 센터 등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만약, 그 수리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동 휠체어 등을 제공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 장애학생 소유의 전동 휠체어를 교내에서 수리할 때 부속 교체 등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이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
“나는 시각장애학생인데 시험문제에 ‘화학구조식을 그리시오’가 나오면 대책이 없다. 대필을 구해도 문제만 읽어줄 뿐이지, 문제까지 풀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교수님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해도 아무런 대안을 주지 않는다.”
시각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해 화학구조식 같은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학습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화학구조식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는 학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는 평소 수업시간에 장애학생을 고려해 화학구조식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강의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을 볼 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그 구조적 특성을 적으라는 문제를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정당한 편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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