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2007.12.28. ʻ○○고등학교 교무실 현대화공사ʼ를 (주)○○건축의장 대표자 ○○○와 \133,100,000에 계약・집
행하면서 공사규모가 \11,422,000인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전문건설업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와 일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학교에서는 2007.8.24. '디지털방송실 시설공사'를 \24,843,566에 (주)○○○ 대표 ○○○와 계약・집행하면서 통신공사
(\10,019,170)와 건설공사(\14,824,396)를 분리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업종을 보유한 업체와 일괄 계약하여 준공한 사실이 있
음
○○학교에서는 2006.2.1~2006.8.9 시행한 ʻ본관동 리모델링공사ʼ(\1,450,174,000, ㈜○○종합건설)와 2004.3.20~2005.7.31 시
행한 ʻ○○관 증축공사ʼ (\3,763,300,000, ㈜○○건설)에 대하여 건축공사 발주시 전기공사(\103,400,000)와 통신설비공사
(\27,700,000)를 각각 분리하지 않고 건축공사로 통합 발주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시설공사를 집행할 때에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각 건축공사와 별도로 분리발주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미분리 발주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2006~2007회계년도에 계약 체결한 ʻ급식실 증축공사ʼ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이 100톤 이상인데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당해 공사에 일괄 발주・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7.8.6. ʻ화장실 증축공사ʼ를 (주)○○
건설과 \173,029,000에 도급 계약하여 2007.9.19. 준공처리하면서 해당 업체가 건설폐기물을 37.15톤(설계량 133.6톤, 처리량
96.45톤) 적게 처리하였는데도 정산하지 않아 \973,00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 실제 처리한 수량을 확인
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함.
□ 시공자에게 부당이득 제공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교무실 인테리어공사'와 ʻ방송실 인테리어 공사ʼ의 실제시공은 (주)★★★에서 모두 하였고 ◇◇◇은 ʻ교무실
인테리어공사ʼ 및 '방송실 인테리어공사'를 전혀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 대표 ○○○에게 ʻ방송실 인테리어공사ʼ
의 계약금액 전액(\15,600,000)을 8월 13일에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공립학교의 회계는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
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함.
또한, 단위학교장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절약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각종 시설공사의 집행시에는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서 및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사비(계
약수량, 계약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소홀(미시공, 과다계상)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ʻ홈통 교체 및 기타공사ʼ를 준공 처리시 ʻ홈통 잡이쇠ʼ를 부족 시공하여 \1,357,000의 공사비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 \19,890,000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학교에서는 ʻ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ʼ를 준공 처리시 ʻ고무칩B 콘크리트포장 하부 혼합 골재ʼ 249㎡(두께 10cm)를 미시
공하여 \376,940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이나 감액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약금 \96,497,690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학교에서는 ʻ화장실 수족관 설치 및 큐비클 보수 무늬필름 기타공사ʼ를 준공시과다 계상된 무늬필름 50㎡ 설치 금액
\1,663,000을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 \18,799,000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학교에서는 ʻ제3자단가계약관급자재(지하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ʼ를 삼성전자(주)와 계약(2010.12.30. \16,769,900)시 물
량이 과다 산정되어 \636,520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정산하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학교에서는 ʻ창호 공사ʼ(계약 2009.09.10. 계약금 \97,960,000) 준공 처리시1층 49개소, 2층 77개소, 3층 77개소, 4층 92개소
총 295개소의 롤방충망 및 AL방충망미설치, 안전관리비를 실제 사용한 내용대로 정산하지 않아 총 \10,565,000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이나 감액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서 및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사비(계약수량, 계약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고, 감독 및 검사를 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를 근거로 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 및 검사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없이 재시공,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불법하도급 방치
【지적사례】
○○초 교장 ○○○은 2010.08.06 ◆◆◆와 계약한 '생태학습장 식재공사' 및 2010.08.06 □□□과 계약한 '생태학습장 조성에 따
른 설비 및 시설물 설치공사'는 한 사람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 신고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
며, 2010.07.27 ●●●과 계약한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자가 아닌 ▲▲▲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자들에게 지시하고
교감과 협의하고 또한 ▲▲▲ 대표가 교장 본인과도 공사에 대해 협의를 하는 등 불법하도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방치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건설공사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며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므며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공사 감독은 계약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도급자가 원도급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하도급은 하도급받은 자는 공사비를
적게 받아 적정한 공사를 할 가능성이 적고, 또한 불법하도급을 받은 자는 보통관련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의 품질 확보가 되지 않음
□ 현장대리인계 미징구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000과 계약한 ʻ000공사ʼ의 착공서류를 받으면서 현장대리인계를 받지 않는 등 총 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시
에 현장대리인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
여야 하며 시설공사 감독은 시공자자 적정한건설기술자를 배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불법하도급 방지,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공사 감독
자의 책임이 무거워짐
□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사례】
(수위실 하수 무단 방류)
○○학교에서는 2007. 1. 3. ~ 2007. 2. 22. ʻ수위실 설치공사ʼ를 직영공사로 실시하면서 수위실내 화장실에 대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소방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학교에서는 2008. 1. 21. (주)000 대표 000과 \50,085,000에 계약하여 2008. 2. 20. 준공한 ʻ소화배관공사ʼ에 대하여 옥내소
화전 2개소 신설 및 소화주펌프 교체를 하면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완공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정화조 설치 관련)
하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
모・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 신고 관련)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함
(※ 소방공사 신고 대상 ; 소방펌프교체, 옥내소화전 신설 등하여야 함)
□ 공사비 과다 지급
【지적사례】
1. 공사비 과다 지급(물량 및 단가산정 잘못 계상)
○○학교에서는 000(주) 대표 000와 2010.2.26일 계약한 '도서실 리모델링공사(계약금액 \17,930,000)'와 관련하여 물량 및
단가산정 잘못으로 \1,309,000을 과다하게 계약 하였으며 2010.3.19. 준공하면서도 과다하게 계상된 물량 등을 정산하지
않아, 결국 공사비 \1,309,000을 계약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공사비 과다 지급(물량 및 단가산정 잘못 계상)
○○학교에서는 ʻ급식실 우레탄 방수공사ʼ를 \21,920,000에 계약하면서 우레탄 도막방수 물량 등을 잘못 산출하여
\2,533,000(11.55%)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약하였으며, 준공검사를 하면서도 잘못 산출된 물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공사비 과다 지급(감리용역비를 공사예정금액에 포함)
○○학교에서는 2010.2.8~3.8 기간동안 실시한 ʻ내부 도장공사ʼ와 관련하여 감리용역비를 공사예정금액(\134,354,000)에 잘
못 포함하여 2010.01.28 입찰에 부쳤고 2010.2.3 동공사의 낙찰자인 (주)000 대표 000과 계약시에는 감리용역비를 포함
하지 않았으며, 계약자인 (주)000 대표 000이 감리용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아 \3,150,000을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공사비 과다계상 및 준공검사 소홀
○○학교에서는 2008.2.18. 000 대표 00과 \313,515,500에 계약하여 2008.4.22. 준공한 ʻ냉난방시설개선(관급)ʼ등 4건에 대하
여 물량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총 \16,732,600의 차액이 발생 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이나 감액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하였으며, 2008.3.15. (주)000 대표 000과 \60,500,000에 계약하여 2008.4.5. 준공한 ʻ소방설비 보수공사ʼ등 6건의 공사
에 대하여 공사비 단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총 \23,433,000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할 때에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서 및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사비(계약수
량, 계약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공이 부적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 중 전부 또는 일
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재시공을 지시하거나 공사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2009학년도에 시행한 4천만원 미만의 시설공사 2건 \20,284,800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9,674을 계
상한 (정산서류 미징구)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시설공사 집행시에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발주
자는 수급인이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때는 사용내역서를 징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함
□ 4대 보험료 미정산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2009~2010학년도에 시행한 면허가 필요한 시설공사 총 6건 \108,397,000에 대하여 3건(계약금액 금47,714,000
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76,111과 산재보험료 \408,415을 적용하여야 하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았고,
3건(계약금액 \60,683,000)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정산서류를 징구하지 않고(납부여부 미확인) 공사대금을 지
급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시설공사 집행시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
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고, 국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 준공시에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함
□ 환경보전비 미정산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2010.07.27 ◉◉◉ 대표 ▣▣▣과 계약한 ʻ교실 바닥 교체공사ʼ에 대하여 계약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환경보전비 \140,000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 전액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시설공사 집행시에는 환경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등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사
용한 비용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 미징수
【지적사례】
○○학교에서는【붙임】"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미징구 내역"과 같이 시공자가 시공자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별도로 요금
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7건의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계상된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440,000을 공
사 업체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학교 건설공사시 공사업체가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 수도, 가스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착공 전 협의하
여 납부방법(1안) "전력비・수도광열비산정기준" 또는 2안)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 계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는 전
력비 및 수도광열비(공사계약서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음)를 공사 준공시에 학교에 지급 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는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함.(※시공자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요금
을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
□ 시설공사 준공검사원 미등록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2008.4월~2010회계년도에 계약・집행한 ʻ특별교실 리모델링 바닥재 및 커텐시설공사ʼ( 2008.4.20준공,
\12,500,000) 등 총 10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통지 받은 후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공
사가 계약기간 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계약대상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통지 받은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준공일자 등을 확정하
여야 함
□ 하자발생사항 처리 소홀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2010. 5. 10. 000과 \59,588,000에 계약하여 2010. 5. 29. 준공한 ʻ000 공사ʼ와 관련하여 2010. 5월부터 여러차례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시공사에 유선으로만 통보하였고 공문 독촉이나 하자보증금 회수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며 동건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각종 시설공사 준공시에는 하자보수를 담보 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로 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거나 하자보수보증서
(각서)를 납부 받아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통지
를 하여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게 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사용
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하여야 함
※ 하자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시설물을 적기에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함
□ 건축 등의 승인・신고사항 미이행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2006. 5. 12. 현재까지 창고 15.6㎡ 및 학생식당 134㎡와 구령대 36㎡에 대하여 건축신고 절차를 하지 않고 사용
하였음
【처리기준】
학교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
독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면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
교시설과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신
고하여야 함
□ 학교시설건축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지적사례】
○○학교에서는 ʻ00. 11. 25. 직원식당확장공사(연면적: 24.2㎡)를 \14,817,000에 ○○기업 대표 ○○○와 계약하여 시행하면서
동 건물 증축에 대한 행정절차(건축승인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ʼ00. 12. 4. 준공하여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건축・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관할교육청)에 요청하여 건축허가(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청이 해당 행정기관에 완료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현황을 등재 요청하여야 함. 또한 학교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교
육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