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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계화 시대의 세계 경제의 흐름
Ⅰ. 지역경제의 협력체제
1. 지역별 경제통합체제
1.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 regional accord)
가. 지역협정
⑴ 지역협정은 국가간 지역적 인접성, 공통의 역사・문화적 배경, 경제적 관련 등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 국가간의 국제교역상의 자유주의와 무차별원칙을 역내에 적용하려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말한다.
⑵ 지역협정은 일정 지역내의 국가들이 점증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당해 지역 내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지역협정은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동맹(regional trade alliance),지역블록(regional bloc), 경제의 블록화현상이라고 불리며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나. 특성
⑴ 지역협정은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역내국가에 비하여 대체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지리적으로 차별적 무역협정(geographically discriminatory trading arrangement)이다.
⑵ 지역협정은 WTO의 다자주의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개념이다.
다.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외교통상부의 견해)
역내관세철폐 | 역외공동관세부과 |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정책수행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 |
자유무역지대 | ○ | ||||
관세동맹 | ○ | ○ | |||
공동시장 | ○ | ○ | ○ | ||
경제통합 | ○ | ○ | ○ | ○ | |
완전경제통합 | ○ | ○ | ○ | ○ | ○ |
2. 지역통합과 FTA
가. 지역통합 : 지역경제통합
나. FTA : 경제통합의 한 유형 및 단계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는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Ⅱ.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효과
1.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형태
가.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이상의 국가가 연합을 맺고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Robson은 국제경제통합을 분리된 국가 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또한 이는 역내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의 결성이다.
나. 경제통합의 유형
⑴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형성 주체에 의한 분류)
①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각국 정부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서 결성되는 공적인 통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다.
②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을 말한다.
⑵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상호간의 결합 관계에 의한 분류)
①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공동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적자주성이 보장된다.
㉰ 역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과 내부결속력의 한계가 있다.
②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합 또는 공산품수출국과 기초상품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 경제적 상호 보완 관계의 유지 및 활용이 주요한 목적이다.
㉰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문제될 수 있다.
⑶ 전면통합과 부문통합(통합대상의 규모에 대한 분류)
㉮ 전면통합(global integration)
㉮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는 통합을 말한다.
㉯ 모든 경제분야가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 부문통합(sectional integration)
㉮ 회원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경제부문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을 말한다.
㉯ ECSC, EURATOM등이 이에 속한다.
⑷ Béla Balassa의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회원국 간에는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 NAFTA, CEFTA등이 이에 속한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부과 등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EU・Turkey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제도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 MERCOSUR등이 그 예다.
④ 경제통합(economic union)
㉮ 무역자유화,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외에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경제통합이다.
㉯ EU가 여기에 속한다.
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 EU가 1999년 1월1일부터 이를 지향하고 있다.
⑸ 양자통합, 지역통합 및 다자통합(결합되는 국가의 범위에 의한 분류)
① 양자통합
㉮ 2개의 국가들이 상호협정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미・Israel자유무역협정,미・PA자유무역협정,호주・New Zealand CER등이 그 예다.
② 지역통합
㉮ 일정 지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EU, NAFTA, MERCOSUR, AFTA, SAPTA등이 그 예다.
③다자통합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WTO가 그 예다.
지역통상협력(Béla Balassa의 경제통합)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에 관세기타 무역 제한 조치를 폐지하는 지역통상협력체제이며 제3국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관세정책을 채택한다.
⒝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 사이에 관세 기타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수출입에 대한 면세조치)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단일관세율)를 적용하고 공동규제를 채택하는 협력체제이다.
⒞ 공동시장(common market)
제3국에 대하여 공동규제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완전한 통상협력체제로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적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 경제통합(economic union)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및 회원국간의 대내적인 재정금융정책에서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금융・재정 및 기타 사회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2.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가. 정태적 효과
Jacob Viner(1950)는 경제연합의 창설로 인한 관세의 변화로 야기된 재화의 지역간 흐름의 변화를 소개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effects)는 경제통합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⑴ 무역 창출 효과(trade creation effect)
자유 무역 협정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이 협정 체결 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
⑵ 무역 전환 효과(trade diversion effect)
지역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교역 장벽이 없어질 때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
나. 동태적 효과
⑴ 규모의 경제 실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일반적인 경우 기업이 재화 및 용역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생산비용은 점차 늘어난다. 생산된 재화 및 용역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 현대의 생산 기술에서는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 이와는 달리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As quantity of production increases from Q to Q2, the average cost of each unit decreases from C to C1. LRAC is the long-run average cost
economies of scale are the cost advantages that enterprises obtain due to their scale of operation (typically measured by the amount of output produced), withcost per unit of output decreasing which causes scale increasing. At the basis of economies of scale there may be technical, statistical, organizational or related factors to the degree of market control.
Economies of scale apply to a variety of organizational and business situations and at various levels, such as a production, plant or an entire enterprise. When average costs start falling as output increases, then economies of scale occur. Some economies of scale, such as capital cost of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friction loss of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equipment, have a physical or engineering basis.
Another source of scale economies is the possibility of purchasing inputs at a lower per-unit cost when they are purchased in large quantities.
The economic concept dates back to Adam Smith and the idea of obtaining larger production returns through the use of division of labor. Diseconomies of scale are the opposite.
Economies of scale often have limits, such as passing the optimum design point where costs per additional unit begin to increase. Common limits include exceeding the nearby raw material supply, such as wood in the lumber,pulp and paper industry. A common limit for a low cost per unit weight commodities is saturating the regional market, thus having to ship product uneconomic distances. Other limits include using energy less efficiently or having a higher defect rate.
⑵ 경쟁 심화(rat race)
⑶ 투자 증대
다. 복합효과
⑴ 회원국 간의 정치적 결속 강화 ‘
⑵ 국가의 위상 및 교섭력 제고
Ⅲ. 경제통합의 실제
1. 유럽연합(EU)
1.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가. 성립배경
⑴ 연혁
① 1951년 Paris조약 : ECSC설립
② 1957년 Rome조약 : EEC, EURATOM 설립
③ 1965년 Brussels조약 : Merger Treaty
④ 1973.1.1 영국, Ireland, Denmark 가입
⑤ 1981.1.1 Greece가입
⑥ 1986.1.1 Spain, Portugal 가입
⑦ 1986년 Single European Act
⑧ 1992년 Maastricht조약
⑨ 1993.1.1 단일시장출범
⑩ 1993.11.1 Maastricht조약 발효
⑪ 1994.1.1 EMI(European Monetary Institute) 설립
⑫ 1995.1.1 Sweden, Finland, Austria 가입
⑬ 1995.3.26 Schengen Treaty 발효
⑭ 1996.3.29~30 IGC개최
⑵ EU의 발전과정
① 관세동맹완성 (1958~1968)
② 공동시장확대 (1968~1986)
③ 공동시장완성 (1985~1992)
④ 경제화폐동맹준비 (1993~1998)
⑤ 경제화폐동맹(EMU)완성 (1999~)
⑶ 회원국
① 27개국
France, Germany, Italy, Belgium, the Netherlands, Luxembourg(1952. 7. 23 발효 2002년 7.23 실효). Ireland, Denmark(1973. 1. 1 가입), Greece(1981. 1. 1 가입), Spain, Portugal(1986. 1. 1 가입), Sweden, Finland, Austria(1995. 1. 1 가입), Poland, Slovakia, the Czech Republic, Hungary, Estonia, Latvia, Lithuania, Cyprus, Malta, Slovenia(200.1.1 가입), Romania, Bulgaria(2007.1.1 가입), Croatia(2013.7.1가입) Great Britain(2020년 탈퇴)
② 면적 420만 ㎢
③ 인구 4억4700만명
④ 공식언어 24개
Bulgarian | 2% | 2% |
Croatian | 1% | 1% |
Czech | 2% | 3% |
Danish | 1% | 1% |
Dutch | 4% | 5% |
English | 1% | 51% |
Estonian | <1% | <1% |
Finnish | 1% | 1% |
French | 13% | 26% |
German | 18% | 32% |
Greek | 3% | 4% |
Hungarian | 3% | 3% |
Irish | <1% | <1% |
Italian | 12% | 16% |
Latvian | <1% | <1% |
Lithuanian | 1% | 1% |
Maltese | <1% | <1% |
Polish | 8% | 9% |
Portuguese | 2% | 3% |
Romanian | 5% | 5% |
Slovak | 1% | 2% |
Slovene | <1% | <1% |
Spanish | 8% | 15% |
Swedish | 2% |
나. EU의 법적 지위
⑴ 국제법적 지위
① 국가로서의 지위
EU은 국가연합보다는 합중국(연방국가)에 가까우나 독립된 영토나 국민이 없고 조약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므로 합중국은 아니다.
② 국제적 실체로서의 지위
Paris조약과 Rome조약에서 각각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0년 존속기간을 정한 ECSC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으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국제적 실체(international entity)이다.
⑵ 국내법상의 지위
① 법인격
EC조약 제211조는 “각회원국의 국내에서 공동체는 각국내법상 법인이 갖는 모든 능력을 향유한다. 특히 공동체는 동산・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공법인
EU은 공법인이며 공법관계의 규율을 받는다.
③ 대표자
㉮ ECSC는 공동체 각기관의 각자의 권한내에서 공동체를 대표한다.
㉯ EEC와 EURATOM은 Commission이 공동체를 대표한다.
⑶ 비회원국과의 관계
① ECSC는 공동체는 그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제관계를 맺는 법적능력이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전문성의 원칙).
② EEC와 EURATOM은 명문이 없지만 같은 국제법적지위가 인정된다고 본다(묵시적 권한이론).
⑷ EU법의 지위
① 입법권
② EU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자신의 주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된다는 의미에서 외부적 규범이고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내부적 규범이다.
다. 기관
⑴ 주요기관(Institutions)
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②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Presidency
③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④ 유럽공동체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⑤ 유럽감사법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⑥ 유럽옴부즈만(European Ombudsman)
⑦ 유럽데이터보호김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⑵ 재정기구(Financial bodies)
①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②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uropean Investment Fund
⑶ 자문기구(Advisory bodies)
①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②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⑷ Interinstitutional bodies
①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② European Personnel Selection Office
③ European Administrative School
⑸ Decentralised bodies of the European Union (agencies)
① Community agencies
②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③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④ Executive agencies
라. EU의 공동정책
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① 목적
농업생산을 합리화하고 농산물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역내농산물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종사자들의 소득증대를 이루는데 있다.
② 내용
역내 농산물의 자유이동, 역내단일시장달성, 단일가격제도, 공동재정정책, 생산자에 대한 평가지원제도 및 대역외차별정책의 실시등이 있다.
⑵ 공동화폐정책(common monetary policy)
① Maastricht조약전문
하나의 안정된 단일통화를 포함하여 하나의 경제・화폐동맹(EMU)를 수립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② EMI(European Monetary Institute, 유럽통화기구)
1994.1.1 독일 Frankfurt에 설립되어서 EMU의 의무이행사항을 관리하며 유럽중앙은행(ECB)이 설립될 때까지 준비기구의 역할을 했다.
③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 설립
1999.1.1 Frankfurt에 설립되었다.
㉯ 단일통화(single currency)
ⓐ 단일통화 Euro를 발행한다. ECU에서 Euro로 변경하기로 1995.12.15 합의하였다.
ⓑ 요건
All countries that meet stringent economic criteria based on interest rates, debt-to-GDP ratio, public-sector deficits and inflation. Under the Maastricht treaty, budget deficits must be lower than 3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for a country to join a single currency, the Euro.
ⓒ 안정화 및 성장에 관한 협약(1996. 12. 13)
㉰ 조직
ⓐ Governing Council(관리이사회)
Governing Board(관리위원회)와 회원국중앙은행총재로 구성된다.
ⓑ Executive Board(집행위원회)
총재, 부총재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법인격
회원국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 기능
ⓐ 통화정책을 규정하고 시행
ⓑ 외환운영
ⓒ 회원국의 외환보유고유지 및 운영
ⓓ 지급제도의 원활한 운영
⑶ 공동지역정책
① 목적
국가간 지역간의 균등발전을 도모
② 개발지원대상지역
㉮ 농업이 주된 산업인 지역 및 사양산업지역
㉯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는 지역
③ 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낙후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75년에 설립하였다.
④ 기타
ECSC, 유럽투자은행, 유럽사회기금, 농업지도보증금등을 통하여 지역개발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⑷ 공동무역정책
①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회원국이 경제주권은 상실되고 공동체만이 배타적으로 권한을 갖는 정책부문이다.
② 내용
㉮ 수출규제의 통일은 제3국에 대한 수출지원조치의 통일 및 무역제한조치의 통일
㉯ 해외시장에서의 무역확대를 위한 공동정책
㉰ 농산물거래규칙의 통일을 공동농업정책에 의해 규제
⑸ EU와 제3세계와의 협력
① 제휴협정
② Yaoundé협약
③ Lomé협약
④ TAFTA
⑤ EU・MERCOSUR자유무역지대
⑥ EU・Mediterranean자유무역지대
⑦ ASEM
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北美의 NAFTA
1. NAFTA의 추진경위 및 배경
가. 추진경위
⑴ 1989.1 미・Canada자유무역협정발효
⑵ 1990.6 미・Mexico자유무역협정추진에 합의
⑶ 1992.8 미・Canada・Mexico NAFTA 협상 타결
⑷ 1992.12 NAFTA 협정에 서명
⑸ 1993.8 3국 통상장관 NAFTA 부속협정에 합의
⑹ 1993.9 3국 정상 NAFTA 부속협정에 서명
⑺ 1994.1.1 NAFTA 발효
나. 추진배경
⑴ 미국
① EU와 日本경제확장을 견제하고 다자협상에서 협상력제고와 주도적 지위 겨냥
② Mexico의 저임금, Canada의 자원 및 미국의 첨단기술, 자본의 결합, marketing 능력으로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미국산업의 경쟁력제고
③ 남부국경지역의 infrastructure 개발촉진과 Mexico 경제활성화로 Mexico인의 불법이민감소를 유도하고 Mexico의 경제성장에 따른 Mexico시장 진출기회의 확대(1994.1.1~1.12, 1994.12.19 Chiapas반란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⑵ Canada
① Canada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Mexico시장진출 기회의 확대
② Mexico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독주 견제
⑶ Mexico
①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미국 및 Canada의 기술 및 자본유치
② 미국・Canada시장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로 경제성장의 가속화 및 정치적 안정 기대
③ 해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외채문제 해결
2. 구성
미국, Canada, Mexico로 구성되어 있다. NAFTA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는 점에서 다른 EU 등과 구별된다.
3. 조직
NAFTA는 자유무역위원회와 사무국이 있다.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는 회원국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기타 다른 문제를 관할한다. 사무국(Secretariat)은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국별사무국을 설치하고 감독한다.
4. 주요내용
가. 시장접근
⑴ 관세철폐
① A범주 : 1994년 1월부터 무관세
② B범주 : 1994년부터 5년내 무관세
③ C범주 : 1994년부터 10년내 무관세
④ D범주 : 1994년부터 15년내 무관세
⑵ 비관세장벽의 제거
① 무역을 직접규제하는 것은 즉시 철폐
② 보건위생・내국세 등과 같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
③ 농산물・자동차・에너지 및 섬유류에 있어서는 특별 규정을 적용하여 향후 잠정기간 동안 quota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존속
⑶ 관세행정
① 3국 무역업자와 생산자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간소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② 원산지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요건 등을 통일, 수출대상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유권해석(advance ruling)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⑷ 원산지규정
① 모든 공정이 북미3국에 발생한 것과 일정한 한도내에서 수입원자재를 이용한 북미산제품에 대해서도 북미산으로 인정
② 역외국수입의존제품의 실질적 변형의 기준
㉮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tariff heading)을 원칙
㉯ 일부품목은 예외적으로 현지조달율 또는 극소가격규정(de minimis provision)을 적용
⑸ 정부조달
①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의 참여를 제한
② 역내정부조달에 있어서 상품, 일반서비스, 건설서비스에 대한 상호규제완화
나. 무역규범
⑴ 反dumping・상계관세규정
⑵ safeguard
다. 서비스
⑴ 일반서비스
⑵ 금융서비스
라. 투자
⑴ 역내국기업의 투자에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⑵ 정부조달, 금융서비스산업, 국가안보・조세・국제수지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서비스상표, 공정특허(process patent)등의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기준을 Paris협약, Berne협약, Geneva협약 등의 국제수준으로 규정하였다.
바. 분쟁해결절차
분쟁발생시 2국, 3국간 panel을 구성하여 권고적 판정을 내릴 수 있고 판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제소국은 특별panel을 소집,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 기타
⑴ 환경
부칙에서 1973년 CITES, 1987년 Montreal Protocol, 1989년 Basel Convention을 NAFTA 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⑵ 노동
역내국의 노동법규를 개선하여 노동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NAFTA의 영향 및 향후전망
가. NAFTA의 영향
⑴ NAFTA는 EEA 다음으로 세계 두번째 단일시장이며 세계 총생산품의 35%를 차지한다.
⑵ 미국의 자본・기술과 경영능력, Mexico의 저임금, Canada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EU・일본경제권에 대응하는 미국주도의 지역 bloc이 출범하였다.
⑶ EU와 일본・ASEAN중심의 bloc을 견제하여 미국의 대외협상력을 강화하고 FTAA의 구축의 사전준비역할을 하고 있다.
⑷ 수입비용을 낮출 수 있고 자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용역의 생산과 수출에 특화할 수 있다.
나. NAFTA의 향후전망
⑴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자유무역지대)
남북아메리카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선진국은 2005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을 예정하고 있다.
⑵ APEC 무역・투자 자유화
1994년 Bogor정상회담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⑶ TAFTA(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
북미와 EU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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