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0일 제정
2020년 01월 15일 시행
2021년 02월 26일 시행
2022년 01월 19일 시행
2023년 02월 01일 시행
충주시파크골프협회 규약
충주시파크골프협회
충주시 파크골프협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근거)
1. 본회의 명칭은 충주시파크골프협회(이하‘본회’)라 한다. 영문 명 칭은 CHUNGJUCITY PARKGOLF ASSOCIATION로 한다.
2. 본 규약은 충주시 체육회(이하 ‘충주시체육회’라 한다)규정에 따라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1. 본회는 파크골프를 충주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여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충주시체육회, 충청북도파크골프협회에 대하여 파크골 프에 대한 독점 교섭권을 갖는 충주시를 대표한 유일한 단체이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주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본회에 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파크골프 종목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파크골프대회의 개최 및 주관
4.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및 홍보
5. 파크골프 보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파크골프 전국대회, 도 대회, 지역 지자체 주최 대회 및 본회 자체 대회 참가
7. 본회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 대한파크골프협회, 충청북도파크골프협회와 상호 협조지원 및 타 시,군 협회와의 유대 강화
9. 그 밖의 파크골프 활성화 및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1. 본회의 정회원은 충주시 거주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본회의 규정을 수락 한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충주시를 제외한 충청북도 내 타 지역 동호인으로서 본 회의 규정을 수락한 자로 한다. 단 매년 이사회에서 준 회원제
를 의결 하였을 때 적용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구성 및 조직)
1. 본회는 다수의 파크골프 단위 클럽과 협회로 조직한다. 단, 읍· 면·동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단체로 한다.
2. 단위 클럽은 회원 수를 20인 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클럽 명칭과 회원명단을 소정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회원의 회비와 함께 본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3. 단위 클럽에 가입된 회원이 이중으로 클럽에 가입할 수 없다.
(2022.01.19. 개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임원의 피선거권
나. 본회 각종 대회 및 행사 참가와 대외 대회 및 행사 참가
다. 단위 클럽별 자체 대회 및 행사개최
라. 각종 교육 훈련 참가
마. 본회 운영에 관한 서면 건의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본회 규약 및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나. 본회 회비, 단위 클럽 회비 및 도 협회와 대한파크골프협회 비 납부
다. 본회 각종 대회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와 협조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인
다.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라. 감사 2인(행정 1, 회계1)
2.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덕망 있는 인사나 회원 중에서 약간의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이사회 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에 참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 여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기산은 일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
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감사가 변경 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 전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회장 선출)
1. 회장은 선거인단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임기 만료 결산연도 말 10일전부터 5일간 회장 후보등록 신 청을 본회 사무실에 접수하여 선거인단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회장후보 등록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 표를 실시하고 선거인단 과반수 참석하여 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2023.01.18.개정)
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다.
라. 회장후보 등록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마. 회장 당선 후 도 협회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부회장, 이사, 감사 선임)
1.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의 결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30일 이내에 대의원들에게 선임 결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또한 각 클럽에서 경륜과 덕망이 있는 회원 1명을 추 천 밭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2022.01.19.개정)
2. 감사는 선거인단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거인단 총회에서 선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거인단 총회의 의결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대의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2.01.19.개정)
3.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 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겸직금지)
본회의 임원이 타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하며 총회, 이사회 및 제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회장 및 대의원총회가 위 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5.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와 재정업무를 처리하고 행사운영에 관 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5조(임원의 사임)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의원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1.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6조 1항에 따른 단위 클럽의 장을 대의원으로 한다.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클럽 회장은 총회 개최 2일 전 까지 교체 대의원(부회장)을 추천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의 만료는 선출일로부터 1 년째 정기총회일로 한다. 단 대의원이 단위 클럽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클럽에서 요청하여 수시로 변경하고 보선된 임기의 만료 는 잔여 임기까지 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사항
4. 사업 계획, 사업실적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본회의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서 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 의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의결 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및 의장의 표결권)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조 2항에 따른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경우에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을,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
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의결에 있어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신상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이득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2. 해임안이 의결 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3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24조(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기능)
1. 이사회는 본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 결한다.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나.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마.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임원(부회장, 이사, 고문, 자문위원) 선임동의에 관한 사항
사.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26조(소집)
1.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조 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3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의결에 있어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긴급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7장 위원회
제2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1. 본회는 원활한 운영과 제4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기 구로서 행사, 경기, 교육, 홍보, 여성 등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 로서 설치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 위원은 클럽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다른 위 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 장이 임명한다. 또한 본회의 위원장은 이사로 보임한다.
3. 각 위원회는 담당 업무 영역에서 위원장 주관 하에 자율적인 활동으로 시 협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수입과 지출 예산 수립 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위원회 연석 실무 협의회를 개최한다. 실무협의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사무국장이 주 관한다.
제8장 사무국
제30조(사무국)
1.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해임도 동일하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운영에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4. 이사회의 집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행사•경기•교육 •홍보•여성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관리인)
1. 본회는 구장의 주변 모든 시설의 상시 관리와 비품 관리를 위 해 관리인을 둔다.
2. 관리인에게는 매월 실비를 지급한다. 단 실비의 범위는 사무 국장 실비와 함께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선거관리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 회를 40일전까지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은 각 클럽에서 1인을 추천 받아 위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나. 선거인명부 작성
다. 참관인 신청 등록
라. 선거홍보물의 등록
마. 합동연설회의 개최
바. 투·개표의 관리
사. 당선인 확정 및 발표
제33조(선거인단)
1. 본회의 선거인단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단위 클럽의 장과 각 클럽에서 추천한 3명 이내로 한다. 다 만 선거인단 구성이 불합리할 경우 단위 클럽별 선거인단 수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나. 선거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선거인단이 임원이 되 는 경우와 클럽 간 이동 시 클럽에서 요청하여 수시로 변경한다.
다. 임기의 만료는 선출일로 부터 1년째 정기총회 마지막일로 한 다. 단 보선된 임기의 만료는 잔여 임기까지 한다.
2. 선거인단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 회장 및 감사 선출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정)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회원 협찬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시체육회와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5. 수익사업의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 사업비로 편입한다.
제36조(회비)
1. 정회원의 회비는 연 40,000(회비20,000+보험20,000)원으로 하며 20,000원 내에서 스포츠 안전재단 보험 가입한다. 단 대한파크
골프협회 및 충청북도 파크골프협회비는 본인 희망에 의하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2023.01.18.개정)
2. 준회원의 회비는 시 협회비로 연 100,000원을 받는다.
3. 특별회비는 필요 시 이사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4. 충주시 회원은 누구나 시 관내 전 구장을 모두 사용한다.
(2023.01.18. 개정)
5. 파크골프협회 회원은 본인 희망에 의하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2023.01.18.개정)
6. 만90세 부터의 회원은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회원증을 수여하고 시.도 및 전국 협회비를 면제 한다. (2023.01.18. 제39조이기)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장 회원가입 및 탈퇴
제38조(가입)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 가입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 가입 신청 시 회비를 납입, 접수, 가입한다.
제39조(가입비)
(2023.01.18. 개정)삭제
제40조(탈퇴 및 제명)
1. 본회의 탈퇴는 본인이 청원에 의하여 해당 클럽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단 클럽 간 합의하의 이동은 매년 1회(1월에서 2월말까지) 만 가능하고 연중 이동은 금지한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제명한다.
3. 제명사유 발생 시는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이사회 참석)하고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의결 확정 시행한다.
제41조(규약의 개정 및 경과조치) 본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며 추후 도 협회 동의를 득하여 충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창립 대의원총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본 규약 시행 전 본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부 록
일자별 | 내 용 | 확인 | |
2016,11,20 | 충주시파크골프협회 규약 제정 | 제정 | |
2016,11,29 | 충주시파크골프협회 규약 의결 | 의결 | |
2017,12,07 | 일부 규약 개정 | 개정 | |
2019,02,21 | 규약 제2장 회원 외 20여조항 개정 | 개정 | |
2020,01,15 | 규약 제9장 33조1항,제10장36조2항 | 개정 | |
2021.02.26 | 규약 제8조2항 제9조1항 제10조나호 제11조2항 제20조 제29조2항 제32조 제36조1항 제39조1항 | 개정 | |
2022.01.19 | 규약제6조3항 제11조1항 2항 제36조 1항단서 4항 신설 제39조 1항 단서 | 개정 | |
2023.01.18 | 규약제10조나항 제36조제1항 4항 5항 개정 6항 39조이기 제39조 가입비 삭제 |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