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개명 허가신청
1.개명허가 신청
가) 신청자의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신청한다.
나) 서류 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판단하여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 개명 허가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가 소요 되며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 된다.
라) 법원 방문 시 신청인의 도장 신분증 지참 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직접 제출 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한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을 하여 개명 허가를 신청 한다.
2. 개명의 사유
가)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이름이 잘못된 경우
나) 실명과 호적상의 이름이 달라서 혼동이 되는 경우
다) 주위의 놀림감이 되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라) 남성이나 여성의 성별 구분이 어려워 혼동이 되는 경우
마) 외국인이 귀화하여 한국 이름을 등록 할 때....
3. 개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법원 양식의 개명 허가 신청서
나) 가족관계 증명원(개명 당사자와 호주가 같이 등재 되어있어야 한다.)
다) 주민등록 등본 1통
라) 개명신청의 이유, 소견서, 소명자료 등
4. 개명 후 신고 절차
가)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구청이나 본적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허가결정 효력이 상실 된다.
나) 개명 된 가족관계 증명을 발급 받아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주민등록 내용을 정정한 후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외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기타 각종 자격증과 통장 등을 정리한다.
5. 개명 신청이 기각 되었을 때
가) 기각 판결 후 1개월 이내 항고 한다.
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 다른 법원에 재신청 가능하다.
라) 아니면 3개월 정도 지난 후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