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하고압력능력이 3톤이상인것
2.전단기 -동력으로 구동하고압력능력이 3톤이상인것
3.크레인 -정격하중 2톤미만인 것 제외,이동식크레인 제외
2톤이상 대상
4.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 / 적재하중 0.5톤 이상인것
5.압력용기 - 압력 0.2MPa 초과,
에어리시버탱크, 흡착식에어 드라이어, 에어헤더, 질소발생기 탱크등
대부분 대상임
※ 사용압력이 2kgf/cm2 미만인 경우 등 제외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
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6.곤돌라
7.산업용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8.롤러기 -밀폐형 구조 제외
9.사출성형기 - 형 체결형 294KN미만은 제외
10.고소작업대 -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탑재한것
11.컨베이어---- 10미터 이상외 제외조건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제외
12.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합격표시
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명,신청인,형식번호,합격번호, 검사유효기간, 검사기관
안전검사 결과서 예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진행 사항
1) 계약→ 사업장요청자료 송부 →자료수집 및 작성→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사 접수 → 심사수수료 납부
(사업장납부,문자통보) → 15일안에 서류심사날짜 사업장통보 (사업장(설비에대해 설명가능한분),설치업체,컨설팅 참석) → 결과통보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서류보완) → 설비설치 완료후 시운전기간내 현장확인
심사나옴(컨설팅 참석) → 결과통보(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2) 서류심사는 안전보건공단 심사실에서 진행 - 사업장 미참석시 연기됨
3) 서류심사시 서류보완 나오면 10일 안에 서류보완서류 제출해야 적합통보 받음
1회 한해 10일 연기가능 (총 20일)---기간내 서류보완 미접수시 노동부 보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