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시험자격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받아 수목치료기술자가 된 분이랑 동등한 자격을 갖은 산림기사나 조경기사자격증등을 갖고계신 분들에게는 수목치료사와 동등하게 나무의사 시험을 볼수있으니까 수목치료기술자 신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첫댓글 교육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조건이라는게 여러가지로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듯합니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다른듯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하는일이 약간은...
첫댓글 교육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조건이라는게 여러가지로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듯합니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다른듯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하는일이 약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