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통기타 클럽 회칙
2024.02.23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 명칭은 "청주 통기타 클럽"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하여 기타연주의 실력 향상과 이타의 정신으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작은 보탬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청주시 일원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각종 공연(소규모 지역축제 및 행사) 3. 본회 자체 연주회
제 2장. 회 원
제 5조: 본회 회원은 연습실 회원과 카페회원으로 구분한다. (이하 연습실 회원은 본회원 . 카페회원은 카페 회원이라 칭한다 .
1. 본회 회원은 가입한 후에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내고 연습실에 나오는 자로 한정한다 . 2. 카페회원은 가입절차에 의하여 카페에 가입한 자로 한다 .
제 6조: (본회 회원 및 카페회원의 가입 자격) 본회 목적과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기타 애호가 중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1965년생이하만 가입가능) 단, 본회 회원은 타 동호회 활동시 가입불가.
제 7조: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 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1) 운영상 필요시에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다. 2) 찬조금은 누구나 스스로 낼 수 있다.
3. 탈퇴한 자가 본회 회원으로 재가입을 원하여 요청할 경우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가입 할 수 있으며, 재가입 절차는 신입회원의 가입절차와 동일하다.
4. 카페회원은 "청주 통기타 클럽" 및 "통기타 클럽 전국연합" 카페에 출석하여 각종 정보와 기타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제 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공연팀장 1명 공연팀장부 1명
제 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를 주재한다. 2. 총무: 본회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운영의 전반적 업무에 수반되는 행사의 기획, 실행, 재정의 수입,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정모 시 회원명부와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연팀장: 회장 및 총무를 보좌하며, 본 회의 행사 등 대내외 적 활동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을 돕는다.
제 10조: (본회임원의 선출)
1. 총무를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다수결로 선출한다. 단, 회장은 기타 연주 능력 및 타인을 학습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 한다 . 2. 총무는 회장이 임명 한다 . 3. 회장 결원 시 임기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때는 총무가 대행하고 그 이상인 때에는 운영 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결원 시에는 회장이 임명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 할 수 있다 .
제4장. 회 의
제 11조: (본회 회의 종류)
1. 정기총회: 매년 1월중에 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할 수 있다.
3. 월례회의: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운영회의: 필요시 임원진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운영회의 참석권자는 제9조의 1항~5항의 직에 있는 자들로 한다 .
제 12조: (본회 회의 의결사항)
1. 정기총회
1)회칙의 개정 및 변경
2)예산 및 집행의 승인(추인)
3)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4)유공회원 포상
5)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토론
2. 임시총회
1) 정기총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중대한 사안 또는 그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3. 월례회의
1)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 2) 임시회의를 대신할 수 있는 모임
4. 운영회의 : 본회 운영상 필요한 잡다한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개최하고 결정 한다 .
제 13조: (의결 정족수) 본회 모든 회의는 참석인원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상벌
제14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월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2. 가입비는 3만원으로 한다.
3. 회비는 월 3만원으로 하며, 매월 초 1일~3일까지 지정된 은행계좌의 계좌이체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의 직접납부를 포함한 기타 방법의 납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지도강사는 운영회의 결정으로 가입비 및 월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5. 총무의 월 회비를 면제하고, 지도강사를 겸하는 회장일 경우 회장의 회비를 면제한다.
6.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게될 경우라 해도 월 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7.탈퇴 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재가입 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가입비는 20,000원으로 한다.
8.정모 참석시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회비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 (상벌)
1. 본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총회에서 약소하게 포상할 수 있다 .
2. 회원으로써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본회 및 카페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운영회의 의 결정으로 제명 할 수 있다 .
3.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하며 납입한 입회비 또는 회비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4. 본회 회원이 타 동호회 중복 활동시 강퇴.(클래식, 베이스, 동사무소등 제외)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2월 23일에 본회를 거쳐 즉시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식과 사회상규에 준하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추후 회의 시 보고하고 중요한 사안은 각종 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제3조: (수정조항) 본 회칙의 수정조항은 의결된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
첫댓글 정독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총무님~~
우리통클이 점점더 멋진 모습이 되구 있군요~~
아주좋네요~~^^
ㅎㅎ좋게 생각해주시니 힘이 나네요~~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