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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뇌병변장애란?
seeds 추천 0 조회 148 10.11.16 16: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뇌병변장애란?(腦病變障碍): 미성숙한 뇌의 비진행성 손상으로 인한 장애.

뇌병변 장애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cerebral palsy:CP),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TBI), 뇌졸중(腦卒中-중풍)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뇌 병변 장애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나 태어날 때 미성숙한 뇌에 발생된 손상 또는 병변으로 신체의 운동과 자세에 어려움이 생긴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세가 이상하고, 근육의 긴장에 있어서 긴장되는 정도가 정상보다 매우 떨어지거나 매우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사작용이 이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2. 뇌 병변 장애의 종류

가. 뇌성마비

(1) 뇌성마비의 정의

뇌성마비는 뇌의 발육시기(태생기~신생아기)에 손상(외상, 혈관장애, 산소결핍, 신체적인 뇌의 형태이상)을 입어 그 기능이 저하되고, 마비와 그 외 여러가지 장애가 동반되는 것으로 이것의 특징은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뇌성마비의 발생원인

? 출산 전 요인: 모체의 감염(특히 임신 초 3개월간에 있어서 풍진, 매독, 기타의 바이러스 감염 등), 방사선 조사, 약물, 중독 등 그리고 제대(배꼽)의 이상, 태반의 이상, 모체의 산소 결핍 상태 등으로 인한 임신 중의 무산소증, 모체와 태아의 혈액형의 부적합으로 인한 핵 황달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주산기(周産期, perinatal period) 원인으로는 태아의 미성숙이 가장 큰 이유이다.

? 분만 중 원인: 비정상 분만 특히 난산 등의 기계적 요인과 기도 폐쇄, 호흡마비, 양수 흡인 등에 기인한 신생아 가사 등도 원인

? 출산 후의 원인: 두부 외상, 감염(뇌염, 뇌막염), 뇌종양 등

? 원인불명

 

(3) 뇌성마비의 증상

뇌성마비는 일반적으로 생존 출산아 1,000명당 6~7명 정도로 출현하며, 주요 증상은 근육의 마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행동 등 여러 가지 장애를 동반한다. 뇌성마비는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약 70%정도는 지능이 떨어져 학습은 물론 사회적응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마비는 상하지 모두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하지마비만 있을 수도 있고 편마비가 되기도 한다. 또한 마비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경직형(50~75%)과 무정의 운동형(25%)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직형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근육의 긴장이 심하여 사지와 목이 뻣뻣하며 긴장하거나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더욱 심해진다. 무정위 운동형은 얼굴과 목 부위, 그리고 손목과 손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뒤틀리는 것이다.

 

나. 뇌졸중(중풍)

뇌혈관장애로 몸의 절반에 마비가 오는 반신불수, 편마비라고 한다. 뇌출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뇌출혈),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태(뇌경색), 증상으로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능력장애, 안면마비 등의 장애를 동반한다.

 

다. 외상성 뇌손상

대부분의 외상성 뇌손상은 교통사고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폐쇄성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병변이라는 단어는 흔히 쓰는 말로 '돼지 콜레라의 증상 및 병변''환자분의 병변 부위를 절제하지 않고','피부 병변'이런 용도로 쓰이는 단어이다.

 

3.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을 하며, 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하여야 한다(만18세 이상의 경우)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판정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여야한다. 다만, 소아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5)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장애등급

애 정

1급

-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비가역적 혼수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

2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5 - 39점인 사람

3급

-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0 - 54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 - 69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4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5 - 94점인 사람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총점 :

수행정도

평가항목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1)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0

2

5

8

10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착?탈의(dressing)2)

0

2

5

8

10

대변조절(bowl control)

0

2

5

8

10

소변 조절(bladder control)

0

2

5

8

10

* 이동(chair/bed transfer)3)

0

3

8

12

15

*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 휠체어이동(wheelchair)4)

0

1

3

4

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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