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게에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들의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지요? 안들어 주면 법에 접촉되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주와 직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일용직(아르바이트생)이 아닌이상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정의 : (월 80시간미만, 1개월미만)
국민연금은 총급여액의 9% (본인, 사업자 각각 50% 부담)
건강보험은 총급여액의 5.08% (본인,사업자 각각 50% 부담)
고용보험은 총급여액의 0.9%(본인, 사업자 각각 50%부담)
산재보험은 업종요율에 의해 사업자가 전액부담 합니다.
물론 이런 보험료등은 복리후생비 및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경비처리 할수 있으며,(본인것은 소득공제)
직원급여는 인건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