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는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 입니다. |
내용1871년 편찬된 『호남읍지』 6책에 수록된 전라도 고부군 읍지이다. 맨 앞에 부분 채색의 지도 1장이 수록되어 있다.
고부군은 현재의 행정 구역으로는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영원면·소성면·덕천면· 이평면·정우면과 부안군의 백산면, 고창군의 부안면 북부 일대에 해당한다. 읍치는 고부면 고부리에 있었다. 고을 이름은 백제 때는 고사부리군(古沙夫里郡)이었으며, 신라 때 고부로 개명하였다. 이후 영주(瀛洲),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개칭하였다가 다시 고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고부군을 정읍, 부안, 고창의 3개 군으로 분할함으로써 고부군이란 지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도는 남쪽을 위로 하여, 산과 물줄기를 푸른색으로 그렸으며, 도로는 그리지 않았다. 지형은 읍치 아래쪽의 고부천을 비롯하여 여러 물줄기가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흘러 동진강 하구의 넓은 갯벌로 빠져나가는 형태이다. 고을 북쪽에 자리한 읍치에는 관아 건물이 그려져 있고, 읍치 북쪽에 성곽의 일부로 보이는 표시가 있다. 그 밖에 면 이름, 산 이름, 교량 이름 등의 지명 정보를 기록하였다.
본 읍지는 분량은 작지만 다양한 항목을 설정하여 고을 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본 읍지를 통해 19세기 후반 고부의 각 면(面) 이름, 토지 결수, 호구수, 장시나 제언·교량의 이름, 조세 내역 등을 알 수 있다. 또 인물 정보가 매우 상세하다. 역대 고부 군수의 명단인 선생안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고부가 배출한 인물들을 인물, 사환(仕宦), 충훈(忠勳), 재랑(齋郞), 우거(寓居), 생진(生進), 행의(行義), 효행(孝行), 열행(烈行), 문망(聞望)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 사실(事實), 제영(題詠) 항목을 마지막에 두어 고을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시문을 수록하였다.
고부군은 군수가 임명되는 고을로서, 방리(坊里)는 오금면(梧琴面), 달천면(達川面), 수금면(水金面), 벌미면(伐未面), 장순면(長順面), 우일면(雨日面), 우덕면(優德面), 소정면(所井面), 성포면(聲浦面), 부안면(富安面), 서부면(西部面), 남부면(南部面), 동부면(東部面), 북부면(北部面), 덕림면(德林面), 궁동면(宮洞面), 거마면(巨麻面), 백산면(白山面), 답내면(畓內面)의 19개 면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부안면(富安面)은 흥덕현이나 부안현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월경지이다. 본 읍지에 기록된 호구와 전결의 수로 미루어 볼 때 고부는 조선시대 중간 규모 이상의 읍세를 지닌 고을이었다.
성지(城池)는 ‘옛 읍성이 두승산 북쪽 기슭에 있었는데, 영조 을유년(영조41, 1765)에 읍성을 1리쯤 남쪽으로 옮겨 지금은 성(城)과 해자가 모두 없다.’라고 하였다. 18세기에 그려진 ‘해동지도’의 고부군 지도에는 읍성이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비해, ‘1872년 지방지도’에는 읍성이 보이지 않는다. 본 지도에는 읍치 북쪽에 성곽의 일부로 보이는 표시가 있다.
제언(堤堰) 항목에는 조촌제(助村提) 등 22개 제언의 이름과 둘레 길이, 위치가 기재되어 있다. 장시(場市)에는 읍장시(邑場市)와 두지시(斗池市), 난산시(卵山市)의 세군데 장시 명이 기록되었다.
호구 항목에 원호가 6,526호이며, 인구가 28,651구로 기록되었다. 토지 결수는 전총(田摠) 항목에 8,819결 86부로 기록되었다. 호구에는 작은 글씨로 정묘식(丁卯式)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895년 『호남읍지』에 수록된 「고부읍지」와 동일한 수치인데 거기에는 임자식(壬子式)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호구에 관한 정보가 임자식년 즉 1792년의 정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稅), 봉름(俸廩), 요역(徭役), 조적(糶糴) 항목에 기록된 각종 수치도 1895년 『호남읍지』에 수록된 「고부읍지」와 동일하다.
선생안은 임자년(1792) 조관진(趙觀鎭)까지 기록하였다. 사실(事實) 항목에서 ‘선생안은 임란 중에 불타 없어졌는데 만력(萬曆) 계미(癸未,1583)년 이임하게 된 군수 우상중(禹尙中)이 구안(舊案)을 구해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며, ‘만력 계유(癸酉,1573)부터 건륭(乾隆) 정축(丁丑,1757)까지 184년간 133명의 수령이 거쳐갔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실 항목이 쓰인 시기는 1757년이고, 본 책의 선생안이 마지막으로 추록된 것은 1792년이다.
현재 규장각은 본 읍지를 포함하여 4종의 고부 읍지를 소장하고 있다. 1812년경 편찬된 『고부군읍지(古阜郡邑誌)』, 1871년에 작성된 본 읍지, 1895년 작성된 『호남읍지』에 수록된「고부읍지」, 1899년경에 작성된 『전라북도각군읍지』에 수록된「고부읍지」가 그것이다.
앞 3종의 읍지는 후반부의 선생안, 인물정보, 읍사례를 제외하면 전반부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동일하다. 선생안 항목은 1812년경 편찬된 『고부군읍지(古阜郡邑誌)』는 1812년까지, 1871년에 작성된 본 읍지는 1792년까지, 1895년 『호남읍지』 「고부읍지」도 1792년까지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세 읍지가 공통적으로 저본으로 삼은 1792년 편찬 읍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성립한다. 18세기말 편찬된 다른 지역의 읍지에서도 이들 읍지와 동일한 항목 구성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1792년 편찬된 고부 읍지는 전국적인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시기는 1788년~1796년에 작업이 이루어진『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편찬시기와 맞물린다. 따라서 세 읍지의 저본이 된 1792년의 고부 읍지는 정조대의 전국지리지 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읍지는 1792년 읍지를 기본으로 하여, 후반부에 고부가 배출한 인물에 관한 정보, 시문, 기타 사실 등을 보충하여 읍지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항목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고부에서는 인물정보, 제영(題詠), 사실(事實) 등 항목을 갖춘 읍지를 이미 1757년에 편찬하였다고 생각된다. 1792년 에는 전국적인 읍지 편찬 양식에 맞춘 읍지를 편찬하였으며, 1871년 읍지 상송령이 내려오자 1792년 읍지 내용을 전반부에 배치하고 1757년 편찬한 읍지의 인물정보 등을 후반부에 배치한 읍지를 편찬하여 중앙에 올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서울대 규장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