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6항 추가
6.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가. 같은 규격(색상)이나 모양 설치 할 경우 동의
1) 외부 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3)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
7.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의한다
제55조1[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건강증진
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②항 변경 및 추가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와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영 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 위반된 안건제안과 그 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재심의
요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5조에서 41조까지의 선거관리 제반 행정절차 및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제출과 행정지원
3.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등을 하자보수기간 만료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법 제64조제2항제2호와 제66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서 수립과 수선주기 조정, 집행 및 공개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직무교육 등)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 직원의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리비로써 비용지원을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와 관리주체 직원이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기술습득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때에는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영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과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인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 1호. 2호. 3호. 4.호는 같음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이내에 1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호. 2호. 3호. 4.호는 같음
제62조 [장기 수선 충당의 집행 및 공개] 1항 개정 (②항 . ③항 추가)
①관리 주체는 ~~~배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단, 3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입주자(등기소유자)등에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경쟁 입찰등을 통하여 진행하되 공사후에는 관련 사항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게시판, 홈페이지통합 정보 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공사도 공사 후 에는 이와 동일하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정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요 시설을 신설하거나 수선년도를 변경하는 등 관리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소유자 등기권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수정 및 추가
① 영 제5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출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주민공동시설운영, 독서실운영, 공동주택지원금, 연체료, 이자수입 등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연간 ○만원
5.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6.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8. 제58조의3에 따른 제 비용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항. ②항 . ③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
(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1. 2013 년 월부터~2017 년 : 15 % (15%)
2. 2018 년 월부터~2022 년 : 30 % (45%)
3. 2023 년 월부터~2032 년 : 30 % (75%)
4. 2033 년 ~ : 25 %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표 7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 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82(규약의 개정) ③항 변경 . ⑤항. ⑥항. ⑦ 항 추가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⑤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의무사항인 법과 영, 규칙의 개정될 때에는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행일부터 준용하여야 한다 단,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관리규약개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정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리주체는 관리규약개정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며,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개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5조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공사 사업자 선정 등] ③항 개정
③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 제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계약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전달에 이하 동일
제86조【물품 구매,공사 발주 및 용역 계약 등】①항 (1~12 신설 추가 )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적기에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용역,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
2.입찰(계약)방법 결정
3.입주자 등의 동의와 절차에 관한 사항
4.업체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5.과업의 타당성, 소요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한 사항
6.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사업의 금액,규모,기간등 제 1항 규정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입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2항 규정의 사업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계약자 결정 및 준공검사
(물품검수를 포함한다. ) 를 할 수 있는 일시,장소를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물품 구매: 1건당 일백만원 이상
2.공사 : 1건당 이백만원(200만)
3.용역 : 1건당 오백만원(500만)
4.기타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
④ 세부계약 사무처리에 대하여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2【계약 방법 결정】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물품구매,공사,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5분의4이상 참석과 5분의4의 동의에 의해 결정할수있으나 이 경우 대표회장 명의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입주민에 공시하여야 한다(단 긴급사황 발생시 대표회장은 선 조치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사후 보고하여 처리 할수 있다)
제86조3【입찰 공고】
1.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물품구매 또는 용역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공고방법은 신문 게제(일간, 지역, 아파트신문을 포함한다)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기간은 입찰 또는 개찰기일의 전일로부터 기산 10일전에 한다
3. 입찰 공고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86조4【예정가격의 작성】 매우 중요함
①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유사한
실거래 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 당 아파트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공사관련 자문 )
② 견적액 비교표를 작성하되 물가 조사기간, 가격조사 일시를 명시하고 예정가격 기초 금액을 작성한다
③ 예정가격의 조서는 거래액의 총액(단가계약 경우 예외)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이 포함된 내역의 가격이어야 한다
④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계약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5【입찰 참가 자격】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자 일 것
제86조6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발주사업의 성질 규모등을 감안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대가를 지출하는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이외에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 규정의 제한적 최저 낙찰제는 미리 다수의 예비 가격을 알려주고 입찰당일 공개된 장소에서 응찰자중 임의로
3~5개의 예비 가격을 추첨, 이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당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의 100분의90이상으로 입찰한자중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86조7【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관리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계약 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86조8【계약 보증금】
①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으로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30이상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제86조 9【감독】
① 공사,제조 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스스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거 스스로 감독하거나 전문 기관(감리)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자는 감독(감리)내용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6조10【감리 및 검사】
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할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입주자등의 5인 이상으로 공고를 통하여 선정,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업무를 위한 입주자등이 미 선정되었을
경우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완료하고 검사를 하는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6조11【대가의 지급】
① 제86조10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제86조12【공사 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
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제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보증금을 당해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 하게 하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감사를 실시하여 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첫댓글 회원님중에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 다운 받아서 비교해 보시고 필요한 내용만 사용하세요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