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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이나 재혼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남녀에게 전문적인 매칭시스템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이상형을 소개하고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상담,관리하는 전문가. |
결혼상담사는 결혼정보회사 소속 또는 개업사무소, 웨딩관련 업체의 소속으로 하여 결혼 및 인간관계,심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초혼 예정자 또는 재혼, 국제결혼 등을 원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적합한 이성상대를 주선하고 카운슬링하여 성혼에 이를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원조하는 직무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에티켓 및 매너관련 조언 / 만남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전달 / 인간관계 카운셀링 자문 / 업무 공정성 유지 / 만남에 대한 실리적 경제적 정보 제공 / 이성상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 역할 / 만남과 관련한 편안한 상담사 역할.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남녀로서 학력,경력 제한 없으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78호)의 제6조 결격사유[개정 2009.6.9,2013.3.22] 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격검정기관에서 지정한 유관교육기관에서 이론시험 4과 목의 교육을 이수 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78호) -제6조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개정 2009.6.9, 2013.3.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78호)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 자격(종목)명 : 결혼상담사
2.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증
3. 등록번호 : 제2013-0812호
4. 자격발급기관 : 한국자격중앙협회
5. 검정(응시)료 : 60,000원
*환불규정: 접수마감전까지 100% 환불 /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 응시료 50% 환불
시험당일 취소 시 80% 공제 후 환불 / 시험시작 이후 평가가 진행되면 응시료 환불 불가
6. 시험과목 / 시험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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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시험 (객관식) | 1. 결혼상담학개론 (25문항) 2. 인간관계론 (25문항) 3. 부부치료 (25문항) 4. 에티켓 및 매너학 (25문항) |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실기시험 | 결혼상담사의 이론과 실제 | 2차 실기 시험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7. 시험과목 평가항목
시험과목 | 출제문항 | 평가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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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담학개론 | 25문항 | 국내결혼,국제결혼에 대한 결혼상담학 및 중개실무와 관련된 상담의 개념 및 상황별 상담등에 관한교육 |
인간관계론 | 25문항 | 인간관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에 관련한 인간관계전반에 관한 내용 |
부부치료 | 25문항 |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나 심리적 갈등에 관한 문제, 부부관계의 회복을위한 정서중심적 부부치료방법, 경험주의모델, 체계이론, 애착이론등 부부치료전반에 관한 내용 |
에티켓 및 매너학 | 25문항 | 매너의 개념 및 에티켓 예절, 국제화시대의 매너, 테이블 매너, 공공장소 에티켓, 음주와 흡연매너, 이성, 동성간의매너, 경 조사매너 등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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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혼 상담사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