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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편입 > 신입생모집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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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과[학교관리과]에서 최종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여 250명 [학급당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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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수 (정원) |
4 (100) |
2 (50) |
2 (50) |
1 (25) |
1 (25) |
10 (250) |
자 기 주 도 학 습 |
정 원 내 |
일반전형 |
75 |
38 |
38 |
19 |
19 |
189 |
지역우수자전형 |
5 |
2 |
2 |
1 |
1 |
11 |
사회통합전형
|
20 |
10 |
10 |
5 |
5 |
50 |
소 계 |
100 |
50 |
50 |
25 |
25 |
250 |
정 원 외 |
특례입학대상자 |
(2) |
(1) |
(1) |
(1)* |
(5)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
(3) |
(1) |
(1) |
(1)* |
(6) |
총 계 |
100 (5) |
50 (2) |
50 (2) |
25 (1) |
25 (1) |
250 (11) |
정원 외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2조 제③항 해당자(특례): 모집정원의
2%이내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서 프랑스어과와 독일어과는 통합 전형하여 1명을 선발 하며,
전형 총점 최고점자가 지원한 학과에 정원을 할당함) - 국가유공자 자녀 : 모집정원의
3% (프랑스어과와 독일어과는 통합 전형하여 1명을 선발하며, 전형 총점 최고점자가 지원한 학과에 정원으로
할당함) | | | |
|
| ※ 영어과 제 2외국어 선택은 본교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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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1)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전가족이 거주, 이하 같음) 3)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 내 거주하면서 2017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경기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평가 성적(영어)을 제출한 자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조)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5)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 하는 자 6)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2017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위 '2) ~ 5)'항의 "경기도에
거주자하는 자”라 함은 지원자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해당하는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닌 일반귀국자는 국내 중학교의 2학년, 3학년
영어성적이 한 학기도 없다면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 위 ‘1)'항의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 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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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형 |
189 |
|
지역우수자 전형 |
11 |
-과천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로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자 (단, 전편입자의 경우 2016년2월28일 이전에 과천시 소재
중학교로 전편입자에 한함) | |
사회통합 전형 |
50 |
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
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⑥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 4. 16. 현재 중학교 재학생 (▶2017학년도 고입 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증빙서류 : 출신 중학교장 확인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구,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ㆍ심의ㆍ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당해년도 1월~10월분까지 제출), 급여명세서등, [주요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통한 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지원 신청서 내용 및 증빙 서류의 적합성 여부,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
|
|
| |
①
소년ㆍ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다.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 과정 (1학년
3월 입학일 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2항에 의한
학교 : 특성화 중학교, 각종학교,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는 제외.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2016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⑦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부 또는 모)의 자녀) ⑧ 3학년 재적인원 25명 미만의
소규모중학교 졸업예정자 (생활기록부상의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기준) -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2항에 의한 학교 : 특성화 중학교, 각종학교,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는 제외. ⑨ 경찰(경사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장
이하)/ 교정공무원(교위 이하)의 자녀 ⑩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의 자녀 |
※ 2순위, 3순위(사회다양성대상자)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소득 구분 |
연 추정소득 |
월 소득환산액 |
건강보험료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8분위 |
72,211,776원 |
6,017,648원 |
184,638원 |
204,479원 |
188,050원 |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기준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이혼으로
인한‘한부모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증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
(불일치 할 경우 건강보험증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함)
| |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
(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해당하는 자로 경기도 거주자 - 모집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
국가 유공자 자녀 |
(6) |
해당 보훈 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 사회통합전형에서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정원내로 선발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한다. | |
특수 교육 대상자 |
(7)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특수교육법 제15조,제17조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해 정원외로
선배치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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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 가능하며 학과 지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다. -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 등 외국어 면접, 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는 실시하지 않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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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160점 |
-1단계 전형요소 총점순으로 고득점자를 학과별 모집 정원의 2배수 선발(동점자는 전원 1단계
합격처리한다) | |
2단계 |
|
40점 |
- 자기소개서 : 자기주도학습영역 + 인성영역 -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자기주도학습 영역 및 인성 영역, 학교생활기록부Ⅱ를
활용 - 전형요소를 합산한 총점(200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학과별 모집정원 만큼
선발 | |
최 종 |
200점 |
| | | |
*2017학년도 신입생 자기주도 학습 전형부터는 교사추천서를 활용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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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43.jpg) |
1단계 (모집인원 2배수) |
①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②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③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 가능) | |
2단계 |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 ①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②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 | |
|
|
- 추가모집 시에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한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 자녀의 경우 1단계
탈락자라도 정원 외 전형으로 2차 전형 할 수 있으므로 추천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2차 전형 시 곧바로 제출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자녀의 전형은 모집 정원의 3%범위내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하며 일반학생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므로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재전형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 하여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한다. - 사회통합전형의 1순위 지원자(기회균등대상자)는 전형료 면제.
(인터넷 접수 사이트 수수료는
별도) | | |
| |
|
|
1단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해당하는 특례입학 대상자는 일반전형의 원칙을 준용 정원의 2배수 선발
[단, 1단계 전형의 합격자 커트라인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국내성적이 있는 경우 : 존재하는 국내 중학교 영어내신성적 등급으로
환산 - 국내성적이 없는 경우 : 하단 내신 성적 반영표 참조
- 국내 영어내신 성적이 없는 학생은 최소 8,9학년에 걸친 두 학년의 해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아래 의 경우와
다른 성적표기 방식일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출서류 중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또는 아포스티유)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5점 만점(환산)범위 |
100점 만점(환산)범위 |
환산점수 |
4.95 이상 |
99 이상 |
160 |
4.85 이상 ~ 4.95 미만 |
97 이상 ~ 99 미만 |
153.6 |
4.70 이상 ~ 4.85 미만 |
94 이상 ~ 97 미만 |
142.4 |
4.50 이상 ~ 4.70 미만 |
90 이상 ~ 94 미만 |
123.2 |
4.25 이상 ~ 4.50 미만 |
85 이상 ~ 90 미만 |
96 |
3.95 이상 ~ 4.25 미만 |
79 이상 ~ 85 미만 |
64 |
3.60 이상 ~ 3.95 미만 |
72 이상 ~ 79 미만 |
36.8 |
3.20 이상 ~ 3.60 미만 |
64 이상 ~ 72 미만 |
17.6 |
3.20 미만 |
64 미만 |
6.4 | | |
2단계 |
1단계 점수(160점) + 면접(40점)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 | |
|
|
- 특례입학대상자는 정원의 2%이내 만큼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한다.
| |
|
|
라.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형 절차 및 방법
검정고시 합격자는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내신성적 환산 - 당해 연도 경기도 교육청의 내신성적 산출평가 성적(영어)을 제출하여야한다. -
당그 환산된 점수는 [성취평가제 환산점수표+9등급제 환산점수표]에 적용되어 반영된다. 2) 검정고시 합격생에 한해서
자기소개서에 봉사활동 또는 체험활동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사교육 유발 전형요소와 관련된 활동은
접수하지 않음.) | |
|
|
마. 내신 성적 반영 방법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① 영어내신성적은 중학교 4개 학기(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영어
환산점수의 합으로 한다. ② 졸업예정자는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영어 성적까지 반영한다. (단, 3학년2학기
수행평가의 반영여부는 해당 중학교의 성적처리 규정에 따르며, 결석(병결,사고,기타) 등의 사유 로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 중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반드시 해당 학기 영어 등급을 제시하여야 함.) ③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학기말고사 영어 성적까지 반영한다. (단, 등급이 없고 재적인원과 총점에 의한 석차만 있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어 등급을 부여 한다.) ④ 영어 내신성적 산출은 중학교2학년 성적은 아래‘<표1> 성취수준평가제
수준별환산방식’, 중학교3학년 성적은‘<표2>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9등급제)’를
참조한다.
-<표1>중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 |
성취도수준 |
A |
B |
C |
D |
E |
학기당 환산점수 |
40 |
36 |
32 |
28 |
24 | ※ 중2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의 경우는 2학년의 한 학기 성적을 자유학기제 성적으로 활용 (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등급이 없을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여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등으로 성취도 등급 부여
| |
|
|
공 통 |
-<표2>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표(9등급제)
등 급 |
석차 백분율(대상인원) |
환산점수 |
비 고 |
1 |
∼4% 이하(4%) |
40.0 |
※ 영어성적 환산식 ;(환산점수)= 40 - 0.4 X (급간별 상위 백분율)
※ 동석차가 있는 경우는 중간석차
백분율 적용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인원수-1)/2)
| |
2 |
4%초과∼11%이하(7%) |
38.4 |
3 |
11%초과∼23%이하(12%) |
35.6 |
4 |
23%초과∼40%이하(17%) |
30.8 |
5 |
40%초과∼60%이하(20%) |
24.0 |
6 |
60%초과∼77%이하(17%) |
16.0 |
7 |
77%초과∼89%이하(12%) |
9.2 |
8 |
89%초과∼96%이하(7%) |
4.4 |
9 |
96%초과∼100%이하(4%) |
1.6 | | |
내신성적 미비자 |
-<표3> 일부 학기 영어내신 성적이 없는 경우 인정점 반영 기준
성적 유무 (O : 있음, X : 없음) |
미존재학기 반영 성적 |
2-1 |
2-2 |
3-1 |
3-2 |
X |
O |
O |
O |
|
O |
X |
O |
O |
|
O |
O |
X |
O |
|
O |
O |
O |
X |
|
X |
X |
O |
O |
3-1학기 영어성적 -> 2-1학기 영어성적 3-2학기 영어성적 -> 2-2학기 영어성적
| |
X |
O |
X |
O |
2-2학기 영어성적 -> 2-1학기 영어성적 3-2학기 영어성적 -> 3-1학기 영어성적
| |
X |
O |
O |
X |
2-2학기 영어성적 -> 2-1학기 영어성적 3-1학기 영어성적 -> 3-2학기 영어성적
| |
O |
X |
X |
O |
2-1학기 영어성적 -> 2-2학기 영어성적 3-2학기 영어성적 -> 3-1학기 영어성적
| |
O |
X |
O |
X |
2-1학기 영어성적 -> 2-2학기 영어성적 3-1학기 영어성적 -> 3-2학기 영어성적
| |
O |
O |
X |
X |
2-1학기 영어성적 -> 3-1학기 영어성적 2-2학기 영어성적 -> 3-2학기 영어성적
| |
|
| |
|
※ 4개 학기(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중 3개 학기 영어 내신성적이 없는 경우 영어 내신성적이
있는 1개학기의 성적을 나머지 3개 학기 성적으로
반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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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출결 상황(모든 전형 공통)
1) 출결은 1학년에서 3학년 기준일까지 반영한다. (기준일 :
졸업예정자 2016.10.31, 졸업생-전학년) 2) 무단 조퇴, 결과, 지각 3회를 무단결석 1회로 한다. 3) 출결점수는
출결점수 = - (무단결석 일수 × 가중치) 점으로 하되, 5일 이상일 경우 최대 1.5점까지만 감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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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46.jpg) |
가중치 |
0 |
0.1 |
0.15 |
0.2 |
0.25 |
0.3 |
출결점수 |
0 |
- 0.1 |
- 0.3 |
- 0.6 |
- 1.0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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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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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48.jpg) |
1단계 |
영어내신 + 출결(감점) |
160점 |
2단계 |
서류(자기개발계획서) 및 면접 |
40점 |
최종점수 |
200점 | | | |
※ 면접=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인성영역
|
|
나. 사정기준
1) 200점 만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2) 모든 전형 공통으로 동점자의 사정 기준은 다음 순서와 같다.
① 1단계 영어내신성적 (160점 만점) ② 2단계 자기소개서(40점 만점) ③ 자기소개서의 자기주도학습 영역 ④
자기소개서의 인성영역 ⑤ 자기소개서의 자기주도학습 영역 중 자기주도학습 과정 *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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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교육 유발 전형요소 배제 강화
1)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는 사교육 유발 요인 배제를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시 아래에 명시된 배제사항을 일체 기재할 수 없다.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사항 ;TOEFLㆍTOEICㆍTEPSㆍTESLㆍTOSELㆍ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교내ㆍ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자격증취득
사항 등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신설)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 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 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2) 자기소개서에 기재 하여서는 안 되는 배제사항을 간접적, 우회적 진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3)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 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한다. ※ 자기소개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각종 자격증 취득현황, 경시대회 입상 실적 기 재시 영점 처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을 기재시 본교의 입학전형위 회의 협의를 거쳐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한다.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 에도 영점
처리한다.
4)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 |
|
|
라. 고입전형 유사도 검증 시스템 도입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대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고입전형 유사도 검증 시스템」으로 대필여부를 확인하며 대필 혹은 표절이 확인 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대필 또는 표절에 대한 사정은 본교 입학관리위원회의 기준과 심의를 통해 하며 감점을 결정하도록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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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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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50.jpg) |
원서접수기간 |
2016.11.10(목) ~ 11.15(화) |
-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 - 마지막 날 인터넷 접수 마감은 11.15(화)
17:00 | |
출력한 원서 및 서류제출 |
2016.11.11(금) ~ 11.15(화) |
- 본교 접수처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방문 접수 시간 09:00 ~
16:00 (마지막 제출일 마감은 17:00까지 접수) - 우편 접수 : 출력물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
합격자 발표 |
2016.11.18(금) 이내 |
|
유의사항 |
- 사회통합전형 및 특례입학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 성적산출 평가 응시자 등은 추가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출력한 원서 및 서류를 본교 접수처에 접수를 해야 최종 접수임 -
출력물 미 제출시
불합격처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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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51.jpg) |
인터넷 서류접수 |
2016.11.18(금) ~ 11.21(월) |
- 1단계 합격자는 2단계 서류를 인터넷 작성 후 출력하여 (자필사인) 확인한 후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됨] - 마지막 날 인터넷 접수 마감은 11.21(월)
17:00 | |
서류제출 |
2016.11.18(금) ~ 11.21(월) |
- 본교 접수처 (1단계 원서접수 장소) - 제출서류 방문 접수 시간 : 09:00 ~
16:00 (마지막 제출일 마감은 17:00까지) - 우편 접수 : 출력물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
면 접 |
2016. 11. 26(토) |
- 장소 : 과천외국어고등학교 - 준비물 : 신분증(학생증), 수험표 등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 |
최종합격자발표 |
2016.11.30(수) 이내 |
| | | |
|
|
다. 추가모집(정시모집 미달) : 추후 홈페이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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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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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 접수 방법 1) 본교 홈페이지의 공지를 확인하고 공지된 인터넷사이트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를 한다.
* 접수 이후 전형 및 지망학과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접수한다. - 전형료 및 수수료 납부 후 작성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형료 : 1단계: 5,000원, 2단계: 25,000원 (인터넷 접수
사이트 수수료는 별도) * 사회통합전형의 1순위 지원자(기회균등대상자)는 전형료 면제. (인터넷 접수 사이트
수수료 별도) 2) 입학원서 및 관련 출력물을 출력 또는 해당 발급처에서 발급한다. 3) 소속 학교의 출력물은 학급 담임 교사
확인과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다. 4) 과천외고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 방문접수 시간은 09:00 ~
16:00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하며, 마지막 접수일 마감은 17:00까지 접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 성적산출평가(구,비교평가)응시자 등은 추가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5) 수험표는 면접일에 반드시 지참한다. 6) 전형이 시작되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형 관련 공지사항을 계속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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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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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54.jpg) |
1단계 |
|
「영어 성적과 출결」란을 담임교사가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날인하여 투명테이프로 봉인하고 학교장
직인 | |
|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Ⅱ(4.수상경력, 7.교과학습발달상황 제외)로 제출하며, 학교장 직인 및 간인 후
제출 | |
|
등급란 우측상단에 담임교사 확인 날인 및 우측하단에 학교장 직인 후 투명테이프
봉인 | |
|
|
|
해당자는 요항에 공지된 추가 증빙서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후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 | | |
- 모든 제출서류(인터넷 업로드 포함)에 대한 미도착(접수), 서류미비, 착오, 누락, 오기, 내신 성적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
2단계 |
|
- 4부 제출(원본1부+개인정보(표지의 지원자 기재사항) 도말한 원본을 복사한 사본 3부 , 인터넷 접수/작성/출력
후 자필사인 제출 | |
|
- 4부 제출: 원본1부 (학교장 직인과 간인 포함) +개인정보 도말한 원본을 복사한 사본 3부(학교장 직인과 간인
미포함) -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Ⅱ(4.수상경력, 7.교과학습발달상황 제외)로 제출하며, 학교장 직인 및 간인 후
제출 | |
| |
- 모든 제출서류(인터넷 업로드 포함)에 대한 미도착(접수), 서류미비, 착오, 누락, 오기, 내신 성적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전형료 미납부,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전형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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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55.jpg) |
|
-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는 본교 입학요항 및 본교 홈페이지 입학 자료실을 통해 공지함. - 모집요항 및 홈페이지 입학전형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 며, 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가. 1단계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모든 정형 공통) |
-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1부 (「영어 성적과 출결」란을 담임교사가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날인하여
투명테이프로 봉인하고 학교장 직인) -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 출결확인용(4.수상경력, 7.교과학습발달상황 제외) -
영어 교과등급 확인서 1부 (등급란 우 측 상단에 담임교사 확인 날인 및 우 측 하단에 학교장 직인 후 투명테이프 봉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1부 (지원자 및 보호자 자필사인 제출) | |
추 가 서 류 |
지역우수자 전형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각 1부 (최근 7일 이내
발급) | |
특례입학 대상자전형 |
- 특례입학 확인서 - 각 내용을 작성 후 해당 중학교장 직인 - 국내 최종학교 정원 외 관리(제적/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 증명서 - 부, 모, 학생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 또는 모 기준으로 최근 7일
이내 발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 모, 학생 각 1부(외교통상부발행)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영문 이외의 외국어 발급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 공증 제출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는 성적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
검정고시 합격자 전형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경기도교육청 내신성적 산출평가(영어)확인서 1부 (당해 연도만 유효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각 1부 (최근 7일 이내
발급) | |
사회통합전형 |
* 2016년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차상위 계층) (단위:원)
|
구분 |
소득기준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812,000 |
25,700 |
4,388 |
27,133 |
2인 |
1,383,000 |
42,343 |
18,495 |
42,816 |
3인 |
1,790,000 |
55,080 |
35,715 |
55,121 |
4인 |
2,196,000 |
67,238 |
56,336 |
67,441 |
5인 |
2,602,000 |
80,113 |
79,010 |
81,149 |
6인 |
3,008,000 |
92,354 |
96,689 |
93,558 |
7인 |
3,414,000 |
105,039 |
114,226 |
106,359
|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 계층)
(단위:원)
구분 |
소득기준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975,000 |
30,590 |
7,668 |
30,600 |
2인 |
1,660,000 |
51,189 |
30,611 |
51,846 |
3인 |
2,147,000 |
65,705 |
54,190 |
66,479 |
4인 |
2,635,000 |
81,149 |
80,277 |
82,114 |
5인 |
3,122,000 |
95,782 |
101,257 |
96,971 |
6인 |
3,610,000 |
111,270 |
123,024 |
112,699 |
7인 |
4,097,000 |
126,118 |
141,839 |
127,956 | *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2016년 1월 ~ 10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혼으로 인한‘한부모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상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증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 (불일치 할 경우 건강보험증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함)
*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구분 |
년소득 환산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분위 |
18,389,274 |
47,318 |
25,333 |
47,840 |
2분위 |
27,379,938 |
70,433 |
62,651 |
71,129 |
3분위 |
34,880,073 |
89,118 |
90,819 |
90,209 |
4분위 |
41,247,117 |
106,359 |
115,923 |
107,283 |
5분위 |
47,506,833 |
121,575 |
136,112 |
122,806 |
6분위 |
54,117,153 |
139,418 |
156,136 |
141,452 |
7분위 |
61,899,912 |
158,610 |
177,161 |
161,332 |
8분위 |
72,211,776 |
184,638 |
204,479 |
188,050 |
9분위 |
89,678,127 |
234,118 |
254,736 |
242,453 |
지원유형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1순위ㆍ2순위ㆍ3순위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각 1부 (최근 7일 이내
발급) :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
-2017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신청서
-201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교장 확인서
-201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
동주민센터 및 소속중학교 |
2순위~3순위 공통 |
지역건강 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16년 1월 ~
10월,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
직장건강보험료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16년 1월 ~
10월,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
1순위 기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
관할보훈지청 |
기타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관할보훈지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구청,동주민센터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
구청,동주민센터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
구청,동주민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 돌봄 대상자 확인서
|
구청, 동주민센터 |
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 |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16년 1월 ~
10월,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16년 1월 ~
10월,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
세월호 특별 전형 |
-학교장 확인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각 중학교 동주민센터 |
학교장추천 |
-객관적 증빙서류 1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의 사실을 명기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세무서 등 |
2순위 기본 제출서류 |
소년, 소녀가장 |
-공통서류
|
존속가정 학생 |
-공통서류
|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부
|
순직군경/순직소방대원 /순직교원 자녀 |
-순직확인서(관련 사실 확인서) 1부
|
다문화가정자녀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 함) -혼인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친부 또는 친모 중
결혼 전 외국국적자) 1부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아동복지시설장 날인) 1부
|
3순위 기본 제출서류 |
농어촌 면단위 소재지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소재 상세주소(면단위) 및 입학일 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
다자녀 가정 (첫째자녀부터 가능) |
-공통서류
|
준사관/부사관 자녀 |
-해당 기관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세부주소와 재학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2016년 2월
28일 이전부터 재학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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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재해등급확인서 1부 -(아니면) 유족급여지급확인서 또는 산업재해
사망증빙서류 또는 상병 보상연금 수급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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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자녀(비경제적) |
-혼인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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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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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재적인원 25명미만의 소규모
중학교졸업예정자 |
-재적인원 확인서(학교장 직인) 1부 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총
재적인원(기준 : 중학교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시 인원)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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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
교정공무원(교위 이하)의 자녀 |
-해당 기관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총 재직기간 및 직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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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우편집배원의 자녀 |
-해당 기관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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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제출서류 (모든 전형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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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Ⅱ 4부 |
- 4부 제출:원본1부 (학교장 직인과 간인 포함) +개인정보 도말한 원본을 복사한 사본 3부(학교장 직인과 간인
미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시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제외 -단면출력, 학교장 직인 및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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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4부 |
-4부 제출(원본1부+개인정보(표지의 지원자 기재사항) 도말한 사본 3부), 인터넷 접수, 작성, 출력(단면)후
자필사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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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증을 교부받고 입학수속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나. 미달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차
추가모집을 할 수 있으며 전형방식은 동일하다. 다. 등록기간내에 입학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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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cfl.or.kr%2Fadmission%2Fimages%2Fhandbook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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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본교의 전형 간, 본교와 타
특수목적고등학교 간 중복지원은 출신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지하며, 전기 학교 불합격자는 본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다. 본교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5조에
의거 전기 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학교 정시,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해당자(특례)는 교육부의 훈령의 특례입학 처리 요령(2마 2-05)의 구비 서류를 접수 마감일 이전에 심의 받고
제출해야 한다. 마. 일반전형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발생할 경우 국가 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 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받는 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본교입학전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 배치한다. 사. 제출한 일체의 기재(입력)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합격 취소)할 수 있다. 아.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 및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 순 위자로 후기학교 정시 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단, 등록 후
입학포기자의 결정은 입학식 이전까지로 한다. (합격포기자(미등록자)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자. 입학전형성적은 전형과 관련된 사항으로만 활용하며 개별 공개를 하지
않는다. 차. 본교 접수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원서 결재가 완료된 후 지망학과 수정을 할 수
없다. 카.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홈페이지주소는 별도 안내) 출처: 과천외고 홈페이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