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토양 개량을 위한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공급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원 기준 :
- 토양개량제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공동살포 : 국고보조(최대지원단가) 400원/20kg + 지방비 등 000원/20kg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공동살포 일부 비용 부담
* 공동살포 국고보조는 전체 살포비용의 50% 초과 지원될 수 없음
❍ ’22년 예산 : 76,272백만원(국비 49,567, 지방비 26,705)
◎사업 신청
❍ 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전년도 11월 9일 ~ 12월 8일(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해당사업은 3년 1주기 사업으로 2020~2022년 토양개량제 신청 旣 완료(‘19.2.1.~5.1.)
◎대상자 선정
❍ 농협경제지주의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단가 결정 후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사무관 서정우 주무관 고광표 | 044-201-1892 044-201-1893 |
농협경제지주 | 자재부 | 팀 장 백왕흠 과 장 이동성 | 02-2080-6433 02-2080-6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