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 종합저축 1순위 조건
가볼만한 곳 여행지나 생활정보 잠만보의 꿈 2019. 8. 13. 12:01주택청약 통장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에 관한것으로 먼저 글을 시작해서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이라는 글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실제로 이 글을 검색하신 이유가 이제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주택청약을 들면서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 8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죠. 올해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2020년 분양 받거나 정책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나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점차 알아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전에는 분양 한번 잘되면 엄청난 순이익을 가져다주었는데요. 지금은 강남권이나 여타 서울의 핵심지역 빼고는 그렇게 아파트 분양 피가 붙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붙는 세금이나 이것저것 빼고나면 많이는 남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몇천만 원 이상 남지 않으면 분양권을 쓴다라고 가정하면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곳을 사는 곳이 아니라면 분양권 즉 주택청약 통장 쓰는것은 정말 좋은 조건일 때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이란?
먼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선분양제 때문에 이런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없는 아파트를 먼저 사고 그리고 그뒤에 집을 짓는다. 이런 과정은 실제 예전 박정희 시절 회사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한 정부와의 잘 맞는 정책으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회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점점 부실공사가 많고 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것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청약 통장은 이런 분양받는데 있어서 쓰게 되는 통장으로 얼마나 무주택기간이 길었는지 그리고 납입기간이 얼마나 됬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수 등등 다양한 점수 채점표로 인해서 분양의 선정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 주택청약 통장을 넣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무조건 한 달에 최소 단위가 2만 원인데 이렇게라도 꾸준히 만들어서 적금 넣기를 권장드립니다. 추후 통장 만느는법이나 필요한 서류 등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내용이기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업로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또한도 대학생 때 부모님이 무조건 용돈에서 이겨서 들라고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벌써 15년 이상 된 통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분양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돈 조금 더 주는 것보다 이런 사회에 나가서 뒷받침이 돼주는 것 하나라도 더 해보심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택청약 통장은 일단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분양권에 있어서 먼저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엄청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알아보고 나머지 추가로 분양 신청 이후에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데 까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분양을 넣었던 저의 이야기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1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상당하게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보시고 있지도 않았고 점수에서 밀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인기가 있는 분양지역이 아니었다면 분양이 됐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 제가 살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 인기가 매우 많은 지역이 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못해서 아쉽게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경우 국민으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민영주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른 청약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양하고 하는 곳 주변에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도시 안에 등록하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는 만 19살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입하고 보통은 일 년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반년이 넘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투기지역의 경우 청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과열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년은 넘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는 몇 번 납부했는지의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2번 지역은 6번 이상 납부를 해야 하고 과열지구는 24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으로 부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저축 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서울, 부산 3백만 원, 광역도시는 2백50만 원, 기타 지역은 2백만 원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구당 한 명씩만 청약을 한지 구에 한 번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중복으로 넣게 된 경우 추후 발견 시 박탈되게 되니 이것은 무조건 정책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는 오 년 안에 당첨이 돼 본 결과가 있는 사람은 1순위에 부합되지 않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과열지구의 경우는 약간 독특한데 5년 안으로 담청 된 경험이 있거나 이 부분은 같으나 주택을 2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1순위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점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게 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가 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며, 물론 제가 이런 부동산 쪽을 통해서 돈을 벌지도 못했고 손해도 보지 못했지만 사는 곳에 대한 걱정 없이 행복하게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글에서 아직 확인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위에서 다시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이동하셔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