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바로쓰기 세 번째 사례입니다.
원문과 수정안을 함께 싣습니다.
@ 첫 번째 사례
@ 두 번째 사례
※ 의견
- 첫번째 사례에서 '국무회의 운영 관련입니다'라고 쓴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관련이다'라는 동사는 없다. 이 부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문장이다.
- 두번째 사례에서 제목에는 '상신'이라고 해놓고, 내용에는"보고합니다"라고 표현함.(X)
- 년월일 표기 잘못: (2024.) -> (2024년도)
@ 세 번째 사례
## 수정 의견 ##
- 정보공개포털에서 현 시점에서 5개월 기준으로 “회의록”을 검색하면,
- 공문서 제목에 ‘회의록 보고’, ‘회의록 등재’, ‘회의록 상신’ 등이 많이 보입니다.
- “회의록”은 회의의 결과물입니다.
- “회의록” 결과물(공문서)을 시스템에 보관 및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 단계를
거치는 것을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그것은 “등록”이어야 합니다.
- ‘등재(登載)’는 ‘일정한 사항을 장부나 대장에 올림’ 또는 ‘서적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이란
뜻을 지닌 표준어입니다만, 오래 전에 행정용어 순화어로 지정된 단어입니다.
- ‘상신(上申)’은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한다’는 뜻을 지닌 표준어입니다만, 이 또한, 행정용어 순화어로 지정된 단어입니다.
- ‘등록(登錄)’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따위에 문서를 올림’
또는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의 공부에 기재하는 일’을 뜻을 지닌 표준어입니다.
(예시) 신입생 등록 기간, 문서를 등록하다. 시스템에 등록하다 등)
- 회의록 등록을 입말(구두)로 ‘000 회의록 보고’라고 할 수는 있으나,
문서시스템의 기록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회의록 등록”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다음 사례의 공문서 제목 ‘제17회 및 제18회 국무회의 회의록 보고’를 보면,
최종 결재권자가 의정관입니다.(의정관 전결 사항)
- 국무회의 회의록은 의정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17회 및 제18회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니, 문서시스템에 ‘등록’하겠다고
내부결재를 받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사례는
제목: 2024년도 제17회 및 제18회 국무회의 회의록 등록
2024년도 제17회(4. 16.) 및 제18회(4. 23.) 국무회의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 회의록 1부.
2. 2024년도 제18회 국무회의 회의록 1부. 끝.
@@ 두 번째 사례는
제목: 2024년도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협의회 회의록 등록
1. 관련: 교육지원과-8934(2024. 4. 18.) ‘공문서 제목을 쓰는 것이 좋음’
2.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 사업 회의록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4년도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 사업 회의록 1부.
2. 2024년도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협의회 등록부 1부. 끝.
@@ 세 번째 사례는
제목: 2024년도 제1회 청도군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록 등록
1. 관련: 행정지원과-7682(2024. 4. 22.) ‘공문서 제목을 쓰는 것이 좋음’
2. 다음과 같이 개최된 ‘청도군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4. 4. 29.(월) 11:00~
나. 장소: 청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다. 참석: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10명
붙임 1. 제1회 청도군 교육행정협의회 등록부 1부.
2. 제1회 청도군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록 1부. 끝.
※ 등록부(위원 출석부)는 회의록에 첨부되는 서류이므로 굳이 제목에 넣을 필요 없음.
언제나 몸건강 마음건강하시길...
첫댓글 회의록은 항상 작성하고자 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는데 등재라는 표현도 괜찮네요
문약님,,,
등재보다는 "등록"을 추천합니다.
몸건강 마음건강...
회의록에 결재라인 수기서명이 있다면, 비전자문서에서 바로 등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산문서를 바로 등록을 해도 되고
근거를 정확히 하고 싶다면 위 사례처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몸건강 마음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