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2개월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1.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직의 출근이 사무실 내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직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단체협약서 제61조(병가)
조합원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면 이를 인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
3. OOOO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29조(해고)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4. OOOO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22조(휴직)
①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건강진단 정의)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5. OOOO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52조(건강검진)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공무직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OOOO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53조(근로제한)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약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공무직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