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국가명
|
단수여권
|
여행 증명서
|
기 타 (제한사항)
|
1
|
가나
|
인정
|
인정
|
가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취득은 불가
|
2
|
가봉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여행증명서의 경우 대사관 공문 필요)
|
3
|
가이아나
|
인정
|
인정
|
|
4
|
감비아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5
|
과테말라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은 원칙적으로 불허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도 허용하는 사례 있음)
|
6
|
그루지아
|
인정
|
인정
|
|
7
|
그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8
|
기니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9
|
기니비 사우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10
|
나우루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11
|
나이지 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2
|
남아공
|
인정
|
인정
|
|
13
|
네덜란드
|
인정
|
인정
|
|
14
|
네팔
|
인정
|
인정
|
|
15
|
노르웨이
|
인정
|
인정
|
주재국내 체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
|
16
|
뉴질랜드
|
인정
|
인정
|
|
17
|
도미니카 공화국
|
인정
|
인정
|
|
18
|
도미니카 연방
|
인정
|
불인정
|
|
19
|
덴마크
|
인정
|
인정
|
|
20
|
독일
|
인정
|
인정
|
|
21
|
동티모르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
|
22
|
라오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주재국에서 발급 받은 여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야하고, 제3국에서 발행한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라오스 체류기간 동안 정식여권 을 발급받아야 출국 가능)
|
23
|
라트비아
|
인정
|
인정
|
|
24
|
러시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여권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출국시에만 인정(출국비자 또는 Transit 비자 필요)
|
25
|
레바논
|
제도없음
|
인정
|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26
|
레소토
|
불인정
|
불인정
|
|
27
|
루마니아
|
인정
|
불인정
|
비공식적으로는 여행증명서로도 입출국 가능
|
28
|
르완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29
|
리비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시 예외적으로 인정
|
30
|
리투아니아
|
인정
|
인정
|
|
31
|
리히텐슈타인
|
인정
|
인정
|
|
32
|
마다가스카르
|
불인정
|
불인정
|
|
33
|
마샬군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34
|
마이크로네시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35
|
마카오
|
인정
|
인정
|
|
36
|
마케도 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최종목적지가 한국일 경우에만 인정
|
37
|
말라위
|
인정
|
인정
|
|
38
|
말레이 시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입국사증이 있고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어야 입국 가능,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출국 전 이민국에서 입국일자 확인 스탬프를 미리 받고 출국시 여권 분실 관련 경찰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함.
|
39
|
말리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40
|
멕시코
|
인정
|
인정
|
|
41
|
모나코
|
인정
|
인정
|
|
42
|
모로코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신고서 지참 필요)
|
43
|
모리세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
44
|
모리타니
|
인정
|
제한적 인정
|
모로코 주재 모리타니대사관에 입국비자 신청시 한국대사관 발행 협조 공문 제출 후 모리타니 외교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에는 입국 가능하고, 여권 분실시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서 를 제출하고, 출국허가증(Laisser Passer)을 발급받은 후 출국 가능
|
45
|
모잠비크
|
인정
|
인정
|
|
46
|
몬테니 그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허(단, 경유자는 허가), 여권 분실시 관할 관서 확인 후 출국 허가
|
47
|
몰도바
|
인정
|
인정
|
|
48
|
몰디브
|
인정
|
인정
|
|
49
|
몰타
|
인정
|
불인정
|
|
50
|
몽골
|
인정
|
인정
|
|
51
|
미국
|
인정
|
인정
|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비적용
|
52
|
미얀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3
|
바하마
|
불인정
|
불인정
|
일반여권의 경우 입국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의무
|
54
|
방글라 데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5
|
베냉
|
인정
|
인정
|
|
56
|
베네수엘라
|
인정
|
인정
|
|
57
|
베트남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관할경찰서 발급 분실신고서, 대사관 공한 및 항공권을 지참하여 베트남 법무부 출입국에서 여행증명서에 출국허가 날인을 받아야 출국수속 가능(소요기간 : 3~4일)
|
58
|
벨기에
|
인정
|
인정
|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관할 지역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요구할 수 있음
|
59
|
벨라루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60
|
벨리즈
|
인정
|
인정
|
|
61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권분실시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로 출국만 허용
|
62
|
보츠와나
|
인정
|
인정
|
|
63
|
볼리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
64
|
브룬디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65
|
부탄
|
인정
|
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
66
|
불가리아
|
인정
|
인정
|
|
67
|
브라질
|
인정
|
인정
|
|
68
|
브루나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69
|
사이프 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70
|
세네갈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71
|
세르비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원칙상 입국불허, 단 사전 비자 취득후 입국시에는 인정, 여권분실시 관할관서 확인후 출국 허가
|
72
|
세이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
73
|
세인트킷츠네비스
|
인정
|
불인정
|
|
74
|
소말리아
|
인정
|
인정
|
여행금지국가
|
75
|
수리남
|
인정
|
인정
|
|
76
|
스리랑카
|
인정
|
인정
|
|
77
|
스와질 랜드
|
인정
|
인정
|
|
78
|
스웨덴
|
인정
|
인정
|
|
79
|
스위스
|
인정
|
인정
|
|
80
|
스페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스페인 혹은 EU 거주증 소지자에 한하여 입국 가능, 출국시에는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제시 필요
|
81
|
슬로바 키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
|
82
|
슬로베 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83
|
시리아
|
제도없음
|
인정
|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84
|
싱가포르
|
인정
|
인정
|
|
85
|
아랍에 미리트
|
제한적 인정
|
불인정
|
단수여권은 각 에미리트별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 제한 바람직(두바이는 입국이 용이하나 아부다비는 입국 심사가 까다로움)
|
86
|
아르메 니아
|
인정
|
불인정
|
유효한 비자 소지
|
87
|
아르헨 티나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영주권자에게는 출입국 허용)
|
88
|
아이슬란드
|
불인정
|
불인정
|
경유시에만 인정(체류 불가)
|
89
|
아일랜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
90
|
아제르 바이잔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본국으로의 귀국만 허용, 제3국 경유 불가)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91
|
아프가 니스탄
|
불인정
|
불인정
|
|
92
|
안도라
|
인정
|
인정
|
스페인 혹은 프랑스를 통해 육로로 입.출국 가능
|
93
|
안티구아바부다
|
인정
|
불인정
|
|
94
|
알바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95
|
알제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96
|
앙골라
|
인정
|
인정
|
|
97
|
에리트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 가능
|
98
|
에스토니아
|
인정
|
불인정
|
|
99
|
에콰도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분실시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주재국 비자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 긴급여행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권의 최종목적지가 여행증명서 발행국이어야 함.
|
100
|
에티오피아
|
인정
|
인정
|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
101
|
엘살바도르
|
인정
|
인정
|
|
102
|
영국
|
인정
|
인정
|
|
103
|
오만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4
|
오스트레일리아
|
인정
|
인정
|
|
105
|
오스트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6
|
온두라스
|
인정
|
인정
|
|
107
|
요르단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8
|
우간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 가능
|
109
|
우루과이
|
인정
|
인정
|
|
110
|
우즈베 키스탄
|
인정
|
인정
|
여행증명서로 출입국시 반드시 비자 필요
|
111
|
우크라이나
|
인정
|
인정
|
|
112
|
이라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3
|
이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4
|
이스라엘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비자면제 협정에도 불구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유효한 사증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 가능
|
115
|
이집트
|
인정
|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
116
|
이탈리아
|
인정
|
불인정
|
|
117
|
인도
|
인정
|
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
118
|
인도네시아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119
|
일본
|
인정
|
인정
|
|
120
|
자메이카
|
인정
|
인정
|
|
121
|
잠비아
|
인정
|
인정
|
|
122
|
적도기니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23
|
중국
|
인정
|
인정
|
|
124
|
중앙아프리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출국시 여권분실신고서 등 여행증명서 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필요)
|
125
|
중앙아프리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시 여행증명서 지참 사유 증명 서류(여권분실신고서 등) 필요하고 입국은 불허
|
126
|
지부티
|
인정
|
인정
|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
127
|
짐바브웨
|
인정
|
인정
|
|
128
|
차드
|
인정
|
불인정
|
|
129
|
체코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130
|
칠레
|
인정
|
인정
|
|
131
|
카메룬
|
인정
|
인정
|
입국시 유효한 비자 필요
|
132
|
카자흐 스탄
|
인정
|
인정
|
|
133
|
카타르
|
불인정
|
불인정
|
경유시 사용 가능
|
134
|
카포베 르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
135
|
캐나다
|
인정
|
인정
|
|
136
|
케냐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 가능
|
137
|
코모로
|
인정
|
인정
|
|
138
|
코스타 리카
|
인정
|
인정
|
|
139
|
콜롬비아
|
인정
|
인정
|
|
140
|
콩고
|
인정
|
인정
|
|
141
|
쿠웨이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여행증명서에 확인스탬프를 받은 후에 출국 가능)
|
142
|
크로아티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시에는 비자 필요
|
143
|
키르키즈
|
인정
|
인정
|
|
144
|
키리바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145
|
타이뻬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입국비자 필요
|
146
|
타지키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47
|
탄자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48
|
태국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에 입국비자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1회에 한하여 출국 허용
|
149
|
터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0
|
토고
|
인정
|
인정
|
|
151
|
통가
|
인정
|
불인정
|
|
152
|
투르크메니스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3
|
투발루
|
인정
|
인정
|
|
154
|
튀니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5
|
트리니다드토바고
|
인정
|
인정
|
|
156
|
파나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7
|
파라과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단, 주재국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158
|
파키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
159
|
파푸아뉴기니
|
인정
|
인정
|
|
160
|
팔라우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1
|
페루
|
인정
|
인정
|
|
162
|
포르투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3
|
폴란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출입국 허용
|
164
|
프랑스
|
인정
|
인정
|
|
165
|
피지
|
인정
|
인정
|
|
166
|
핀란드
|
인정
|
인정
|
입국시 왕복항공권 등 출국에 필요한 증명 필요
|
167
|
필리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8
|
헝가리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단, 6개월 이상 유효기간으로 본국 귀국용), 입국 불허
|
169
|
홍콩
|
인정
|
인정
|
|
첫댓글 다른 나라로 여행 갈일이 별로 없지만 참고 할 만한 내용 이군요^^
옙, 감사합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30.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