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심을 통한 상생이란 화두 아래에 모여 살아가는 조합원들의 공동체인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에 비해 이점이 많다. 이런 협동조합의 정의, 특징, 장점 등을 우선 살펴보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단체'
- 국제협동조합연맹이 내린 정의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조합원들이 협심하여 상생의 기반을 만들고자 창립된 기업을 지칭하며 경영자가 아닌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영리를 도모하고, 상생과 협동을 모토로 인간 중심의 기업을 추구한다.
협동조합의 7대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기업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역사회에 기여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펴보자.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하지만 조합원 간의 상호 공동의 편익과 이익을 중시한다. 둘째, 주식회사가 '1주株 1표票'인 반면 협동조합은 '1인人 1표票'로 운영되므로 대주주의 독선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사업이익의 배당은 이용한 실적에 비례해 잉여금을 배당받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역할에 따라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판매하고, 자재를 구매하며 브랜드를 개발하는 조합으로, 서울우유의 낙농업 등이 성공 사례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공동의 매장을 운영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조합으로 스위스의 협동조합 미그로Migros 등이 있다.
또한, 조합원의 역할에 따라 생산자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 협동조합과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설립 목적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그로는 현재 스위스 총인구 700만 명 중 200만 명이 조합원이고, 직원이 8만 3천여 명인 스위스 최대 소매기업이자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미그로는 유통 마진을 줄여 경쟁기업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미그로 클럽스쿨'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매년 약 1,200억 원을 교육과 문화에 투자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단체이므로 결산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비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계적 정보를 기록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일은 조합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의거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에 의거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따라서, 경리실무를 익히기 위해 거래의 인식과 대차변貸借邊 같은 분개를 통해 협동조합과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인식, 측정, 기록하는 일련의 회계 시스템을 '부기簿記'라고 말한다. 이는 단식과 복식으로 구분된다. 거래가 발생할 때 이를 한 번 인식하면 단식부기가 되고, 두 번 인식하면 복식부기가 된다. 복식은 모든 거래를 대차변으로 나눠 기록하며 항상 금액이 일치되는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어 투명성이 확보된다.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다양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된다. 법인세법에선 복식장부로 기록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그 만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이를 결손금 이월공제라고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라면 소급공제를 통해 전기前期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협동조합이 2013년에 결손금이 1천만원이 발생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2014년에 과세소득이 2천만원이 발생했다면, 전년도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소득 2천만원에 대해 200만원의 법인세(2억 원까지는 10%의 법인세가 부과)와 주민세 20만 원(법인세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결손금 공제를 받는다면 1천만 원에 대해 법인세 100만원, 주민세 10만원 총 1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협동조합은 일정한 회계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 목적, 교육, 종교의 보급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직원) 등 근로자들에게 급여,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한다.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협동조합은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서 원천세를 거래징수한 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직 지급조서에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시작하면 직원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통보되어 강제로 가입된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지역가입이 아닌 직장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 건강보험료는 5.89%, 고용보험요율은 1.3%,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한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급여 총액에 대해 부과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비과세 급여항목을 차감한 순급여에 보험료가 적용된다. 비과세항목으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비 등이 해당된다. 보험료의 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조합이 이용자의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 이윤 추구보다 '상생相生'이라는 목적과 협력, 그라고 장기적인 이익에 중점을 두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은 법령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분된다. 한편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일관된 협동조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협동조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협동조합의 설립·합병·분할 신고·인가, 협동조합의 관리·감독,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책은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면서 협동조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회계처리와 세금, 조합원 배당금 등 조합의 전 체 운영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 최고의 실무 매뉴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