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노동부신고대상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①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있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 할수 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중요
*석면은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을 전행해야하며.
만약 본인이 석면해체업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영 철거할 수 있다면 스스로 철거해도 됨.
②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석면해체작업은 그 건축물을 조사한 업체에서 실시할 수 없음. 석면해체제거업체와 석면조사업체가 달라야함.
③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한다.
*기관석면조사대상인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즉, 일반건축물50제곱미터이상, 주택은 200제곱미터이상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이유가 나오는 법령.
*석면해체.제거시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그 서류는 30년간 보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