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비대법에서 실비변상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한 보상은 여비나 실비, 둘 중 하나를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법 제22조(실비변상)에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집 p.42에는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 식비와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식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A 나 B"의 표현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훈련에 참가한 자가 여비를 선택하면 여비를 주고, 실비를 선택하면 실비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반드시 지급한다"는 해석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훈련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또는 "실비를 지급한다"고 해석이 맞지 않나 해서요...
첫댓글 법에서는 융통성을 주기 위해 여비나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검토한 결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일 훈련과 동시관리훈련시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은 법에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졌고 시행령에서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주지 않다도 된다는 것 이외의 것은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따르게 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반드시"는 예외가 있으면 틀린 것이 되는데,
훈련기간이 1일이면서 동시관리훈련인 경우는 없나요?
저는 교수님이 주신 문제풀 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 식비와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X)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식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O)
라고 풀었습니다.
동시관리훈련이면서 1일인 훈련은 동시관리훈련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는 동시관리훈련을 제외한 훈련입니다.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