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여자고등학교 제23회 동창회(백송23) 회칙
제정 : 2002년 6월 29일 1차 개정 : 2019년 11월 22일 2차 개정 : 2020년 11월 20일 3차 개정 : 2022년 10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창덕여자고등학교 23회 동창회(백송23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창덕여자고등학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간의 친목과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창덕여자고등학교 1972년 졸업생과 2년이상 동문수학한 자로서 본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 창덕여자고등학교 1년이상 수료한 자로서 본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4조(권한)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기관과 권한
제6조(구성) 본회는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칙 제정,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예산, 결산의 심의 확정, 사업계획 기타 중요한 안건등을 의결한다. 다만 총회는 위의 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는 매년 1회, 10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원회) 1. 임원회는 본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카페지기 1인, 해외간사 1인 (2) 감사 1인 (3) 간사 각 반 1인 (4)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약간 명 증감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회는 본회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원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열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5. 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임시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 1. 자문위원은 본 회의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의 요청에 의해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임원의 선거 및 직무
제10조(선거)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전 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간사는 각 반에서 선출한다. 3. 그 외의 임원 선출은 회장과 부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모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4. 회계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회계, 결산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5. 서기는 본회의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6. 간사는 각 반을 대표하며, 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7. 감사는 본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그 외 각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무와 협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기금, 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지출) 1. 공적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행사 준비, 회의, 카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회원의 애경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애사에는 조화를 보낼 수 있다. (2) 경사는 공식적으로 공지하되 축하는 개인적으로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15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의 제안은 임원회 또는 정회원의 10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기타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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