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당해설비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무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뚜껑, 플렌지, 밸브, 코크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기타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냉각장치, 가압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12.건조설비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 틀 등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위험물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등으로 인한 폭발
감시창, 출입구, 배기구 등의 개구부의 이상유무
내부온도 측정장치 및 조절장치의 이상유무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유무
13.국소배기장치
후드 및 덕트의 마모, 부식기타 손상유무와 정도
덕트, 송풍기 및 배풍기의 청결상태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상태
덕트접속부의 이완유무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한 밸트의 작동상태, 흡기 및 배기 능력상태
14.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사항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사항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사항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5.안전관리자의 직무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직무
방호장치, 설계검사등 검사를 받아야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당해사업장 안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 보건관리 규정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6.안전담당자의 직무
관리감독자가 행해야할 직무
유해, 위험작업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 교육중 안전에 관한 사항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유자격자에 한함)
17.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건설업
제 1 차 금속업
선박건조 및 수선업
토사석 채취업
18.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지도와 지원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보통일)
19.경보통일사항
화재
발파
토석붕괴
20.안전점검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점검대상
점검부분
점검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결과 및 조치사항
21.자체검사 준비사항
검사원 임명
연간종합 계획서작성
검사용 체크리스트 작성
검사대상에 대한 사전이력 파악
검사방법 결정
22.프레스기 방호장치에 표시해야할 사항
제조번호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행정길이 매분 행정수 및 금형크기의 범위
23. 안전관리조직의 종류
1) Line형 (직계식)
·장점 : 안전에 관한 지시나 명령계통이 철저하며 빠르다. 명령과 보고관계가 상하관계이므로 명료하다.
·단점 : 안전스텝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정보수집이 느리다.
2) Staff형 (참모형)
·장점 : 사업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기술연구를 전문 적으로 할수 있으며 안전지식 및 기술축적에 용이하며, 사업장에 알맞은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단점 : 생산업무에 직접 관여할수 없기 때문에 경영측이나 생산라인의 관리자 및 감독자가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에는 안전대책이 라인에 침투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3) 혼합형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특징 : 전근로자가 안전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 안전대책은 Staff부문에서 기획조사,입안,검토 연구하고 Line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생산라인의 각계층에서도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안전활동이 생산과 협조가 잘 된다.
24 안전관리계획의 기본방향
1) 현재 기준범위 내에서의 안전유지 방향
2) 현재 기준의 재설정 영향
3) 문제 해결의 방향
25 주요 평가척도
1) 절대척도
2) 상대척도
3) 평정척도
4) 도수척도
26.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해야되는 사업장
1) 재해발생 이전1년간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 유소견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or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5)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6) 안전보건 진단을 받은 사업장
7)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27. 작성시 의견수렴대상
1) 근로자 대표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1) 관리책임자 1인
2) 산업보건의 1인
3) 안전관리자 1인
4) 보건관리자 1인
5) 사업주가 지명하는 6인
6) 근로자 대표1인 및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명
27.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시설
2) 안전·보건교육
3) 안전·보건관리체제
4)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8.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내용
1)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 분포도
2) 재해 발생 현황
3) 재해다발원인 및 유형분석
4) 교육 및 점검계획
5) 유해위험 작업부서 및 근로자수
6) 개선계획
공통사항
-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표지 부착
- 보호구 착용
- 건강진단 실시
중점개선계획항목
- 시설
- 기계장치
- 원료, 재료
- 작업방법
- 작업환경
7) 산업안전보건관리예산
30. 재해다발원인 및 유형 분석표에 포함 할 사항
1) 관리적 원인
2) 직접원인
3) 발생형태
4) 기인물
31. 교육의 종류
1) 신규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근로자 일반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32. 재해조사의 목적
- 원인을 규명하여 동종업종의 재발방지
33. 재해조사시의 유의사항
1)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에 확인
2)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시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3) 사람, 기계설비, 양면의 재해요인을모두 두출한다.
4)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치하여 2차재해의 방지를 도모한다.
5)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이상이 한다.
6)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태도
34. 재해발생시의 조치순서
재해발생 → 긴급조치 → 재해조사 → 원인규명 → 대책수립 → 대책실시계획 → 실시 → 평가
피재기계의 정지 인적
피해자의 응급조치 물적
관계자에게 통보 관리
2차재해 방지
현장보존
35. 하인릿히의 Domino이론
1) 사회적환경 및 유전적요소
2) 개인적인 결함
3)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4) 사고
5) 재해
36. 버드의 Domino
1) 통제의 부족 - 관리
2) 기본원인 - 기원
3) 직접원인 - 징후
4) 사고 - 접촉
5) 상해 - 손실
37. 재해의 발생형태
1) 단순자극형 (집중형)
2) 연쇄형
3) 복합형
38. 재해율
1) 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사상자수
2) 도수율(빈도율) :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
3) 강도율 :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 잃어버린 근로손실일수
※일시전노동불능 (=손실일수)
=휴직일수×300/365
※등급별 근로손실일수
1-3등급 : 7500일
4 등급 : 5500일
5 등급 : 4000일
6 등급 : 3000일
7 등급 : 2200일
8 등급 : 1500일
9 등급 : 1000일
10 등급 : 600일
11 등급 : 400일
12 등급 : 200일
13 등급 : 100일
14 등급 : 50일
※기인물 : 불안전한상태에 있는 물체(환경)
가해물 :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가한 물체
41. 재해원인
- 직접원인 : 물적원인 : 불안전한 상태
(1차원인) 인적원인 : 불안전한 행동
- 간접원인 : 기초원인 : 학교교육적, 관리적원인
2차원인 : 기술적, 정신적, 신체적 안전교육적
※재해원인
1) 불안전한 상태
- 물자체의 결함
- 안전방호장치 결함
- 복장,보호구의 결함
- 작업환경의 결함
- 생산공정의 결함
2) 불안전한 행동
- 위험장소 접근
- 안전장치의 기능제거
- 복장,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
- 불안전한 자세동작
- 감독 및 연락 불충분
3) 관리상의 원인
- 안전관리조직 결함
- 작업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 불충분
- 인원배치 부적당
- 작업지시 부적당
42.상해의 종류
1)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
2)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3) 부종 -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 오르는 상해
4) 찔림(자상) - 칼날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5) 좌상 - 타박,충돌,추락등으로 피부표면 보다는 근육부가 다친 상해
6) 중독질식 - 음식,약물,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
7)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해
8) 베임(창상) - 창,칼 등에 베인 상해
9) 화상 - 화재 or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10) 절상 -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해
43. 재해의 발생형태
1) 추락 - 사람이 건축물,비계,기계,사다리,계단,경사면 등에서 떨어지는 것
2) 전도 -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 졌을 때
3) 충돌 -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4) 낙하,비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5) 협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6) 감전
7) 폭발
8) 붕괴, 도괴
9) 파열
10) 화재
53. 자체검사의 기간 / 대상
·1개월 1회 : 승강기 (1톤이상)
·6개월 1회 : 크레인,곤도라,리프트,보일러, 압력용기
·1년 1회 :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2년 1회 : 화학설비
54. 자체검사시 검사방법에 의한 분류
1) 육안검사
2) 기능검사
3) 검사기기에 의함 검사
4) 시험에 의한 검사
55. 자체검사시 검사준비사항
1) 검사원임명
2) 연간 종합검사 계획작성
3) 검사용 체크리스트 작성
4) 검사대상에 대한 사전이력 파악
5)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방법의 결정
56. 검사방법에 따라 확인할 사항
1) 손상유무
2) 변형유무
3) 기능의 정상적 작동상태
4) 부식의 유무와 그 정도
5) 마모상태
57. 검사후 기록 보존사항
1) 검사년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부분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58. 검사계획의 내용
1) 검사대상
2) 검사실시 및 기간
3) 검시기관
4) 검사원
59. 검사결과 후의 조치사항
1)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이상 or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즉시 사용중지표지를 부착한다.
2) 사용중지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그 사용 중지된 사유를 제거한후가 아니면 재가동시켜서는 아니된다.
3) 재가동 하고자 할때는 당해 기계, 기구 및 설비를 검사할 자체검사원 or 대행기관이 사용금지표지를 제거하고 직접 운전 또는 시동 점검하여 보고 이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동하여야 한다.
60. 자체검사 완료시 검사원의 보고사항
1) 사업주에게 보고할 사항
검사체크리스트
검사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개선기관
개선 책임자
2)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할 사항
검사일시
검사원
검사결과
검사결과 개선계획
검사 체크리스트 사본
61.자체검사 내용
1) 원심기
회전체의 이상유무
주축축수부의 이상유무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외곽의 이상유무
볼트의 풀림여부
2) 국소배기장치
후드와 덕트의 마모,부식, 기타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
덕트와 배풍기의 청결상태
전동기와 선풍기를 연결한 밸브의 작동상태
흡기 및 배기 능력
덕트 접속부의 헐거움 유무
62. 보호구 선정시 유의사항
1)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2) 공업규격에 합격하고 보호성능이 보장되는 것
3) 작업행동에 방해되지 않는 것
4)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것
73. 종 류 주 성 분
·보통가스용(흑,회색) - 활성탄, 소다라임
·산성가스용(회색) - 소다라임
·유기사용(흑색) - 활성탄
·일산화탄소용(적색) - 호프카라이트
·암모니아용(녹색) - 큐프라마이트
74. 방독마스크 성능시험
1) 기밀시험
2) 흡기저항시험
3) 통기저항시험
4) 제독능력시험
5) 배기저항시험
6) 배기밸브의 작동기밀시험
※송기마스크 - 산소가 불충분한 공기, 유해분진, 가스, 중기, 부유입자상 물질로 부터 인체를 보호할 때 사용
75. 안전화의 일반적 구조
1)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가락 끝부분에 선심을 넣어 압박 및 충격에 대하여 착용자의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
2) 착용감이 좋고 작업에 펀리할 것
3) 견고하게 제작해야 하며 부분품의 마무리가 확실하고 형상은 균형이 있을 것
4) 선심의 내측을 헝겊,가죽,고무 or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특히 후단부의 내측은 보강되어 있을 것
76.안전대의 종류
· 1종 - U자걸이 전용
· 2종 - 1개걸이 전용
· 3종,4종 - 1개걸이, U자걸이 공용
77. 안전로프의 구비조건
1) 충격, 인장강도에 강할 것
2) 내마모성이 높을 것
3) 내열성이 높을 것
4) 완충성이 높을 것
5) 습기나 약품류에 침범당하지 않을 것
6) 부드럽고, 되도록 매끄럽지 않을 것
78. 색의 3속성
1) 색상
2) 명도
3) 채도
※ 색을 선택시 순서 : 명도→채도→색상
79. 색의 선택법
1) 차분하고 밝은 색을 선택한다.
2) 안정감을 낼 수 있는 색을 선택한다.
3) 악센트를 준다.
4) 자극이 강한 색을 피한다.
5) 순백색을 피한다.
6) 차가운색, 아늑한 색을 구분하여 사용
80. 산업안전표지의 종류
1) 금지표지 : 적색
2) 지시표지 : 청색
3) 안내표지 : 녹색
4) 경고표지 : 황색
81.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1) 건설업
2) 제조업
3) 제1차 급속업
4)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82.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의 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83. 경보를 통일해야 할 작업
1) 발파작업
2) 화재발생
3) 토석붕괴
※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Extra Store
1.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해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경우
2) 중대 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할 경우
3) 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노동불능 재해의 종류
1) 사망
2) 영구 전노동불능 상태
3)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태
3) 일시 전노동불능 상태
4) 일시 부분노동 불능상태
5) 응급조치 상태
3. 사고예방대책에서 시정책의 적용에 관한
3E와 3S
·3E : 교육, 기술, 규제
·3S :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7. 가죽제 발보호 안전화의 완성품 성능 시험항목
1)내압박시험
2) 충격시험
3) 내답발성 시험
8. 안전대의 복장착용 대상작업종류
1) 2m이상 고소작업
2) 분쇄기 or 혼합기의 개구부
3)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4) 슬레이트 지붕위 작업
5) 채석작업시 비례 or 낙하에 의한 위험시
9. 산소결핍장소에서 사용하는 가장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와 그 이유
·호흡용 보호구 : 자급식과 호스마스크
·이유 : 자급식은 본인이 직접 산소와 공기를 운반하기 때문이며, 호스마스크는 호스를 통해 필트공기를 송풍기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11. 인간 - 기계 체계의 4가지 기본기능
1) 감지
2) 정보저장
3) 정보처리 및 결정
4) 행동
12. 인간 - 기계통합체계의 유형
1) 수동체계
2) 기계화체계
3) 자동화체계
13.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
1) 매우 낮은 수준의 시각,청각,촉각,후각 미각등의 자극을 감지한다.
2) 배경 잡음이 심한 경우에도 자극을 인지한다.
3) 많은 양의 정보를 오랜 기간동안 보관한다.
4) 귀납적으로 추산하고 평가한다.
5) 주관적으로 추산하고 평가한다.
14. 현존하는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기능
1) 반복적인 작업을 신뢰성있게 수행한다.
2) 연역적으로 추리한다.
3) 오랜기간동안 작업수행을 한다.
4) 여러개의 프로그램된 할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5) 큰 부하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
15. 4M (사고의 배후요인)
1) Man
2) Machine
3) Media
4) Management
17. 인간 - 기계체계의 신뢰도
1) 직렬 : 신뢰도=r1(인간)×r2(기계)
2) 병렬 : 신뢰도=r1+r2(1-r1)
18. 설비의 신뢰도
1) 직렬 : π Ri
2) 병렬 : 1-π(1-Ri)
19. 리던던시 방식의 종류
※ 리던던시 : 일부에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기능적인 여력인 부분을 부가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중복설계
1) 병렬 리던던시
2) 대기 리던던시
3) M out of N 리던던시
4) 페일 세이프
5) 스페어에 의한 교환
20. 고장률
1) 고장률(λ)=
※ MTTF(고장까지의 평균 동작시간)=1/λ
2) System의 수명
직렬 = MTTF/n
병렬 = MTTF (1+1/2+1/3+…+1/n)
21. Fail-Safe : 인간 or 기계에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도록 한 체계
22. 인간에 대한 모니터링
1) 셀프 모니터링 방법
2) 생리학적 모니터링 방법
3) 비주얼 모니터링 방법
4) 반응에 의한 모니터링 방법
5) 환경의 모니터링 방법
23. 인체측정자료의 응용 3원칙
1) 최대치수와 최대치수
2) 조절식
3) 평균치
24. 의자 설계원칙
1) 체중분포
2) 의자좌판의 높이
3) 의자좌판의 길이와 폭
4) 몸통의 안정
26. 시스템 안전설계의 4단계
1) 위험상태의 존재를 최소로 한다.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설계)
2) 안전장치의 채용
3) 경보장치의 채용
4) 특수한 수단
27. 예비사고 분석 (PHA)
- 대부분의 시스템 안전프로그램에 있어서 최초 단계의 분석으로 시스템내의 위험한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석적으로 평가하는 것.
28. 고장의 형과 영향분석 (FMEA)
- 서브시스템(위험분석이나) 위험분석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정성적, 귀납적 분석방법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요소의 고장을 형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것
29. THERP
- 인간과오율 예측법으로 인간의 과오를 줄여 제품결함감소, 안전공학적 대책수립을 위한 확률론적 안전기법
30. ETA
-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시스템 모델의 하나로서 귀납적, 정량적인 분석법
31. MORT
- MORT라고 하는 해석 트리를 중심으로 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관리, 설계, 생산, 보존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분석법
32. ETA
- 결함수 분석법이라고도 하며 시스템의 결함 or 고장에 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연역적이면서 정량적인 분석기법
33. FTA 도표 논리기법
- AND gate(=논리곱):모든 입력사상이 공존할 때 만이 출력사상이 발생
- OR gate(=논리합):입력사상중 어느 것이나 하나가 존재할때 출력사상이 발생
34. Cut 컷 -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 minimal cut :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
- Pass, minimal pass set : 패스란 그 속에 포함되는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
- 미니멀 패스 : 그 필요 최소한의 것
35. 안전성 평가의 기본원칙 6단계
1단계-관계자료의 작성검토(=준비)
2단계-정성적 평가
3단계-정량적 평가
4단계-안전대책
5단계-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F.T.A에 의한 재평가
36. 안정성 평가의 4가지 기법
1)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Check list)
2) 위험의 예측평가 (Lay out의 검토)
3) 고장형 영향분석 (FMEA법)
4) FTA법
37. 화학설비의 안정성 평가, 정성적평가시 주요 진단항목을 설계관계와 운전관계로 구분
1) 설계관계
입지조건
공장내의 배치
건조물
소방설비
2) 운전관계
원재료, 중간제 제품
공정
수송, 저장
공정기기
38. 화학설비의 정량적 평가 5항목
1) 취급물질
2) 화학설비의 용량
3) 온도
4) 압력
5) 조작
★Extra Store
39. 기계에 대한 통제방법
1) 개폐에 의한 통제방법
2) 양의 조절에 의한 통제방법
3) 반응에 의한 통제
41. 경고신호의 구비조건
1) 경고신호의 뜻과 행동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경고후 행동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3) 기계의 동작자는 주위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한다.
4) 기계자체 및 관계되는 사람과 다른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42. 소요조명=×100
43. 법정 조도의 기준
1) 초정밀 작업 : 750 Lux 이상
2) 정 밀 작업 : 300 Lux 이상
3) 보 통 작업 : 150 Lux 이상
4) 기 타 작업 : 75 Lux 이상
44. 소음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
1) 소음원의 통제
2) 소음의 처리
3) 차폐장치 및 흡음재료 사용
4) 음향 처리제 사용
5) 적절한 배치
46. 시스템 분석에서 사실발견의 안전진단을 하는 방법
1) PHA
2) FMEA
3) FTA
4) ETA
5) THERP
47. FTA의 작성순서
1)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범위를 결정한다.
2) 대상시스템에서 관계되는 자료를 정비한다.
3) 상상하고 결정하는 사고의 명제를 결정한다.
4) 원인추구의 전제조건을 미리 생각하여 둔다.
5) 정상사상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6) 우선 골격이 될 수 있는 대중의 Tree를 만들고, Tree에 나타나는 사상의 중요성에 따라 보다 세밀한 부분의 Tree로 전개한다.
7) 각각의 사상에 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48. 방호장치
48-1) 방호장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때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 시킬 것
3)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48-3) 감응식 방호장치의 설치요령
1)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위험구역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광축수는 2개이상 광축간의 간격은 50mm이하로한다.
3) 광축의 설치위치는 위험점으로부터 1.6(Tl+Ts)거리에 설치
4) 투광기에서 발사하는 광선이외의 것에 감응하지말 것
48-4)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설치요령
1) 반드시 두손으로 작동되도록 설치할 것
2) 누름버튼 또는 조작부의 간격은 300mm이상으로할 것
3) 작동직후 손이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음 거리 이상을 띄울 것. Dm = 160·T
48-5)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설치요령
1) 금형의 크기에 따라 게이트의 크기를 선택설치할 것
2) 게이트가 위험부분을 차단하지 않는 한 작동되지않도록 연동시킬 것
48-6)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설치요령
1) 손쳐내기 막대는 길이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을 것
2) 손쳐내기 막대는 금형크기의 1/2이상의 손쳐내기 판을 부착할 것
3) 손쳐내기 판은 고무 등의 완충물로 덮어줄 것
48-7) 수인식 방호장치의 설치요령
1) 수인용줄은 사용중에 늘어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
2) 수인용 줄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
48-8) 전단기 방호장치의 표시사항
1) 제조년월일
2) 제조자명
3) 제조번호
4) 사용가능한 전단기의 종류
5) 사용가능한 전단기의 절단두께
6) 사용가능한 절삭공구의 길이
7)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있어서의 유효거리
48-9) 자동전격방지장치의 성능기준
1) 아크발생을 정지시킬 때 주접점이 개로될 때까지의 시간은 1.5초이내 일 것
2) 2차 무부하 전압은 25V이하일 것
48-11) 안전기의 성능기준
1) 주요부분의 두께는 2mm이상의 강판 또는 강관을 사용할 것
2) 도입부는 수봉배기관을 갖춘 수봉식으로 하되 유효수주는 25mm이상으로 되도록 할 것
3) 물의 보충 교환이 용이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
48-12) 급정지 장치의 설치요령
1) 사용하는 로프는 로울러 전후면에 각각 1개씩 로울러길이 이상 수평으로 설치할 것
2) 사용하는 로프는 사용중에 늘어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
3)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구조로할 것
4) 조작부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위치에 설치하고 또 작업자가 긴급시에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1.1m 이내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4∼0.6m 이내
48-13)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 설치요령
1) 날접촉예방장치는 반발예방장치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과 가공재를 절단하고 있는 이외의 톱날을 덮을 수 있는 구조호 할 것
2) 반발예방장치는 목재의 반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반발예방장치는 톱날 후면으로부터 12mm이내에 설치하되 그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치친폭보다 작아야 한다.
49. 와이어로프의 안전기준
1)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꼬이지 않을 것
4) 현저한 부식,마모,변형 등이 없을 것.
50. 체인의 안전기준
1) 체인의 안전률은 5 이상으로 할 것
2) 신장률은 제조당시 길이의 5% 이하일 것
3) 링크의 단면감소가 제조당시 단면지름의 10%이하일 것
4) 균열이 없을 것
5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안전
1) 작업계획서 작성 요령
① 작업장소의 넓이와 지형
②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종류와 능력
③ 화물의 종류와 형태
④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전도 또는 전락의 위험방지 조치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③ 노견의 붕괴방지
3)주행시 좌우 안정도 : (15 + 1.1V) %
52.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
1) 작업계획 작성내용
①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2) 전도 또는 전락의 위험 방지 조치
① 노견의 붕괴방지
② 지반의 침하방지
③ 노폭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