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검토 : 일본의 경우
1) 일본의 兒童館의 필요성
(1) 사회적 필요성
일본의 도시화, 3인 핵가족화의 발전, 여성 특히 주부의 취업증가 등으로 아동양육환경에 큰 변화가 있으며, 더욱이 출생률의 저하, 놀이장의 부족, 교통사고의 증가 등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아동건전육성상의 유려해야 할 사태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동을 건강하게 출생하고 양육하기 위한 환경의 형성이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긴급의 과제가 되고 있다(自治大學校地方行政硏究會監修, 1994).
(2) 제도적 필요성
아동관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아동건전육성은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1조와 제2조에 기초된 것으로서, 아동이 심신과 더불어 건전하게 성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청소년 비행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 일본 후생성 아동가정국장의 사적인 자문기관인 “아동의 미래 21세기 연구회”보고서(1993년7월 29일)에 의하면, 아동의 ‘건전 육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아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 발달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어른이 결정한 ‘건전’한 방향으로 아동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일본의 아동건전 육성의 개요
아동들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개성있게 성장하여 가는 것은 부모와 사회의 바램이기도 하며,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진행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가정의 아동양육 능력은 저하되어가고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사회가 부모의 양육을 원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아동의 건전육성은 국민전체의 노력 목표임과 동시에 아동육성의 제1차적 책임은 보호자이지만 아동의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보호자와 같이 아동육성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 아동관의 제도화 및 구성 요소
(1)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관(2000년 6월 개정, 현재)
아동관은 아동의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며, 또한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는 아동후생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40조). 다른 아동복지시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아동후생시설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그의 건강을 증진하며,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적극적으로 일반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헌장”에서 말하는 ‘아동은 좋은 환경 가운데 양육되어야 한다’라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에 관한 단순한 소극적인 보호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법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厚生省兒童家庭局編, 1988).
(2) 일본의 아동관의 개요
아동관은 아동복지법의 아동후생시설로서 소형아동관, 아동센터, 대형아동관 및 기타의 아동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설비, 운영에 대하여서는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2000년 10월 개정)에 정하여져 있으며, 또 아동가정국장으로 부터의 통지(2000년 7월 14일 개정 등)에 의하여 운영의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
① 소형 아동관
가. 소형 아동관의 기능
소형 아동관은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에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며, 유아 및 소년을 집단적 및 개별적으로 지도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정서를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어린이회, 엄마 클럽 등의 지역조직화활동의 육성 조성을 추구하는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이다.
나. 소형 아동관의 운영의 주체
운영의 주체는 시정촌(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특별구를 포함) 및 일본 민법 제3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다.
다. 소형 아동관의 직원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는 자(이하 “아동지도원”이라 칭함)가 2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기타의 배치되어야 한다. 아동지도원은 인격이 원만하고 건강, 명랑하고 더불어 아동을 사랑하며, 아동으로부터 친하여 질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을 잘 이해하는 자가 바람직하다.
라. 소형 아동관의 운영
(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운영관리의 책임자를 정함과 더불어 지도하는 아동의 파악, 보호자와의 연락, 사고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관리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 적당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행정기관, 아동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부모 클럽 등의 지역조직의 대표자, 학식경험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의견을 참조하여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나) 소형 아동관의 대상 아동
소형 아동관의 대상 아동은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지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3세 이상의 아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1~3)의 아동, 또는 주간 보호자가 없는 가정 등의 아동건전육성상 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다) 놀이의 지도
소형 아동관에 있어서의 놀이는 아동의 자주성, 사회성, 창조성을 앙양시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아동은 놀이에 의하여 정서나 감성의 함양, 지적 능력의 형성, 체력 증진, 의욕,자신감의 획득, 사회성의 발달 등 인간성 개발의 기초가 배양되는 것이다.
(라) 소형 아동관의 이용시간
소형 아동관의 이용시간은 지역적 필요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지만, 다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용시간대의 규정인데, 오전 중에는 유아의 이용을 주로하며, 부모의 동반도 동시에 하도록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아만의 집단 지도 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집단 활동(친자 독서, 친자 게임 등)도 할 수 있다.
오후에는 하교시간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요일에 따라 흥미 중심의 클럽 혹은 지역어린이회 단위의 이용 등 대상 아동의 집단화에 변화를 가질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친구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근로 소년, 어머니 클럽 등에 대하여서는 야간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또 일요일, 축제일의 이용시간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당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② 아동 센터
가. 아동 센터의 기능
아동 센터는 소형아동관의 기능에 더하여 놀이(운동위주)를 통하여 운동과 친하려고 하는 습관의 형성, 운동의 방법, 기능의 습득 등에 의한 체력의 증진을 꾀함으로써 마음과 몸의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지도 기능을 갖고 있는 아동관이다. 특히 중고생등 연장아동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능력을 갖는 곳을 대형아동센터라고 부른다.
나. 운영의 주체
운영주체는 소형아동관과 같다. 대형 아동센터는 인구 약 20만 이상의 시도 또는 특별구에 둔다. 나아가 1999년에는 인구 규모와는 관계없이 중,고등학생 등 연장아동의 건전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 약 20만 이상”의 요건을 철폐하여 인구 20만 이하의 시정촌에서도 연장아동육성기능을 첨가한 아동 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 아동 센터 직원
직원에 대한 것은 소형아동관과 같으며, 아동의 체력증진 지도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의 체력증진지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는 자를 보충하는 것, 또 연장아동지도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아동지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있는 자를 보충하도록 한다.
라. 아동 센터 운영
(가) 아동 센터 운영에 대하여서는 소형아동관의 운영 규정에 따르지만 아동의 체력증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지도를 실시한다.
a. 대상아동 등
아동 센터 대상아동은 소형아동관의 대상 아동과 함께 특별히 체력증진지도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체력증진 지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운동은 소형 아동관의 경우와 같으나 적절한 지도계획의 의한 계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b. 체력증진지도의 내용
아동의 체력증진지도는 운동 및 놀이 기구에 의한 효과적인 활동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체력증진에 유효한 놀이가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아동자신이 운동 놀이에 의한 만족감, 충실감을 얻어 일상적인 가정생활, 지역에서의 생활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운동 놀이가 되도록 하게 한다.
(나) 대형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하여서는 아동센터의 운영 규정 외에 특별지도를 실시한다. 즉 연장아동의 문화활동, 예술활동, 스포츠 및 사회참가활동 등을 배려하고 아동의 안전에 충분히 배려한다. 또 연장아동의 이용시간대는 수업 종료 후 활동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간대의 배려도 필요하다.
4) 국고보조
아동후생시설정비비의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의 관련되는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 179호),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1955년 정령 제255호) 및 후생성 소관 보조금 등 교부규칙(1956년 후생성령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된다. 신설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개축 정비하는 경우, 시설 확충하는 경우,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5) 일본 아동관의 기능 및 실제
(1) 아동관 활동의 기능
일본의 아동관은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의 모든 아동들을 중요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아동관은 아동건전육성활동의 실천기관 및 지원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즉 아동의 주체적인 활동을 육성 조장하는 건전육성활동의 실천조직이기도 하며, 어린이회 등의 지역에 있는 각종 건전육성단체의 활동지원기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인 관계상 생활지원시설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관은 2종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일하는 부인들을 해방하기 위한 시설’과 ‘건전 또는 안전한 놀이의 장’이다.
① 아동 및 가정의 생활지원활동
지역복지시설이기도 한 아동관은 그 66.5%가 어떠한 형태이든 생활지원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즉 55.6%의 사업이 유아나 그 부모와의 관련된 활동이며, 44.3%가 아동(특히 저초등학생)클럽 및 방과후 교실 사업, 40.1%가 아동상담사업, 37.9%가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상담, 14.3%가 ‘놀지 않는’ 등의 과제 원조, 7.6%가 장애아나 그 부모와의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② 아동 대상의 활동
아동관의 활동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동대상의 강좌,교실,행사이다. 아동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클럽활동이나 강좌,교실활동 중에는 공작관련이 75.8%, 탁구, 요리, 수예 등이 약 50.0%, 일륜차와 공놀이가 약 3할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행사활동으로는 영화회, 크리스마스 축하회 등이 약 8할을 차지하고 있다. 게임 대회나 인형축제, 7월7석 등 일본 전통 계절행사가 있으며, 하이킹이나 캠프, 운동회 등 신체활동도 4할을 차지하고 있다.
③ 건전육성활동 집단의 종류와 육성방법
부모나 아동을 위한 집단 활동은 75%의 아동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육성지원활동은 엄마 클럽 등의 지원(64.7%), 지역 어린회나 방과후 보육 클럽, 부모회 순이며, 적지만 장애아 부모회나 등교거부아 부모회 등의 지원도 있다. 육성지원의 방법으로서는 회의장이나 물품의 제공도 있고, 아동관의 경우는 집단 결성의 단계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적극적인 조직화 지원을 아동관에서 하고 있다(柏女靈峰 外編, 1996).
(2) 아동관의 선구적인 실천적 사례
① 선구적 활동사례의 개황
동경의 가(가명)구의 주택지역에 있는 공설공영의 나 아동관이다. 이 아동관은 직원수가 7명이고 이용자는 1일 160명 정도이다. 연면적 750㎡의 비교적 큰 아동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아동관의 기본 기능으로서 (가) 아동가정지원기능, (나) 아동육성기능, (다) 지역조직기능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② 선구적 활동의 특이점
이 아동관은 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이나 모델 사업으로 지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업이나 활동의 숫자는 연간 150개 정도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특이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활지원활동에 초점을 둔 활동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외하고 재가복지서비스 가운데 예방적 복지서비스와 데이 서비스에 특히 중점을 두어, 방과후아동클럽이나 유아활동, 육아강좌, 점심모임 등이 있다. 또 지역아동 및 부모의 생활지원사업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임산부와 경험부와의 교류’, ‘육아강좌’, ‘부모와 자식간의 놀이를 통한 교류의 장으로서의 유아활동’, ‘정보제공,상담’, ‘아동양육 서클의 육성’, ‘엄마의 흥미유발 대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지역의 능력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봉사자나 셀프 헬프 클럽의 육성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목수나 메밀국수집, 수예의 전문가 등을 아동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다. 또 등교거부아의 부모 모임이나 아동양육서클의 육성,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서클의 조직화 등이 있다. 이러한 조직활동 가운데도 사업으로서 ‘지역아동관계단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실시하여 아동관의 원조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일반 주민과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③ 아동의 자주성,주체성의 중시
아동관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육성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다채스러운 놀이나 이벤트로 아동들을 즐겁게 하는 활동이 아동관의 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행사나 교실, 클럽활동에 대하여서도 그것의 기회에서부터 운영까지 아동이 자발적으로 관여하며, 직원은 안전관리나 금전관리, 연락조정을 한다. 자유놀이 시에도 직원은 놀이 소재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자유로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에서 일본의 아동관은 고도경제성장의 피해자들인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놀이를 가르치며 더불어 행하고, 친구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자유와 자율성에 의한 각자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노력과 부모의 자녀 양육고민과 걱정을 더불어 해결하는 노력, 지역 아동들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더불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전환 등을 통하여 지역의 아동복지를 위한 기관으로서의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선 일본의 정부가 아동의 건전육성의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아동관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