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정부)= 한미 FTA에 따라 2000cc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 인하
▲FTA이행관세특례법(정부)=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도 신설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법(문석호 의원)= 휘발유·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20% 인하
▲세무조사법(박재완 의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 등
▲세무사법(이상민 의원)=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삭제
▲국세청법안(엄호성 의원)= 국세청장의 임기 2년, 중임금지 등
▲국세기본법(한선교 의원)=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강화
▲부가가치세법(김애실 의원)= 아동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종합부동산세법(이혜훈 의원)=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
▲소득세법(윤건영 의원)= 종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별로 각각 2%씩 하향조정
▲법인세법(심상정 의원)= 법인세 과세표준 300억원 초과시 28% 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이주호 의원)=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
15일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각종 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7대 국회 임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은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관련 법안은 총 318건이며, 세제 관련 법안은 13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중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한 감세 또는 증세 법안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7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며 "18대 국회가 열리면 모두 새로 발의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에서 펌-
제발 국세청법 통과되라........
첫댓글 국세청법 되면 모가 조아져여?
국세청법... 계급정년제 도입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냥 가늘고 길게... 맘편하게 근무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