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구미시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원평주공아파트에 대해 2007. 10. 15일자로 주택재건축주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원평주공아파트는 구미시 원평동 937-68외 2필지상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5층 14개동(아파트 10동, 상가1동, 점포 1동 관리소 1동, 노인정 1동)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984. 4월 준공되어 현재 23년 정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로서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또한 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은 정비구역지정의 승인을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구미시에서 승인된 원평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밝혔으며, 앞으로 안전진단과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50만 시대의 구미시를 앞당기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