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인명용한자
대법원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키로 한 것은 잘 쓰이질 않거나 너무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도 불편과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름은 사회생활에 기초를 이르는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91년 이후 출생하는 사람들이 본격적 사회생활을 하게 될 20~30년 후의 언어생활과 그때의 한자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 사문서(公私文書)의 작성, 처리를 점차 컴퓨터화하는 정보산업 사회의 측면에서도 인명용(人名用) 한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90년 5월 법원 행정처 내에 "호적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문교부 산하 국어 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족보제작업체 등에 인명용 한자 추천을 의뢰, 선정작업을 벌여 왔다.
그 결과 72년 문교부가 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부 표준 연구소 컴퓨터 표준 코드에 수록된 한자 4888자중 오행(五行: 金, 木, 水, 火, 土)과 획수를 중요시하는 우리 작명 관행상 이름에 널리 쓰이는 894자, 그 외 이름에 자주 쓰이는 37자 등 총 2854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문교부 교육용 기초 한자에는 "死`, '病`. '姦` 등 이름에 전혀 쓰이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한자도 상당수 있지만 인명용 한자 제한 취지가 '두루 알기 쉬운 한자를 쓰게 하자`는데 있는 만큼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표준 연구소 컴퓨터 수록 한자에서는 실생활에 별로 쓰이지는 않으나 이름에 많이 쓰이는 `燮', `煥', `燦' 등 894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특히 전국 각 성씨별 항렬자가 빠질 경우 예상되는 종친회 등의 반발을 고려, 謨, 旻, 炳, 秉, 錫, 旭, 鍾, 喆, 勳등 대부분의 항렬자를 포함시키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컴퓨터에는 수록돼 있지 않지만 사용 빈도수가 일정 수준 이상되는 , , , , 등 37자를 추가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난해한 한자나 잘 쓰이지 않는 벽자(僻字) 등은 제외키로 해, 尹潽善 전대통령의 `潽'자와 尹 대법관의 ` '자, 陣懿鍾 전 국무총리의 `懿'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와같은 한자 선정을 위해 70년 서울시 전화번호부와 81년 한국 인명사전에 사용된 한자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한자 제한은 이름에만 국한될 뿐, 성(姓)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하거나 개명(改名)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 중에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문제는 91년 4월 이후 출생신고를 할 때,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기재할 때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호적 신고 때 접수를 거부, 다른 이름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새 이름을 지어 오지 않을 때는 명미정(名未定)으로 일단 호적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굳이 어려운 한자를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출생신고는 한글로 하고 족보 기재나 일상생활에서는 한자 이름을 사용해도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글자가 두 가지 이상의 음(音)으로 읽히는 경우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樂자의 경우 락(낙), 악, 요 등 세 가지 음으로 읽히고 復자의 경우 복, 부 등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명용 한자'에서 지정된 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樂자의 경우 락(낙)과 악, 復자의 경우 복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자 제한과 함께 앞으로 호적에는 한자이름밑에 한글 이름도 같이 적도록 했다.
예를 들어 `良'자의 경우 두음법칙에 따라 `량'과 `양'으로 모두 발음될 수 있으나 어느 음으로 적을 것인가는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의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인명용 한자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