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사 건 2011카기000 법관기피
신 청 인 안 재 학 (888888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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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주문 :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신청 취지 : 2010재가합82호 대여금 사건 재판장 판사 한0환에 대한 법관기피신청
위 신청인에게 2011. 2. 23. 도달한 귀 법원의 2011. 2 .18.자 ‘결정’에 불복하여,
위 신청인은 ‘즉시항고’ 를 제기합니다.
항고취지
위 결정 주문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1. 위 결정 ‘이유’의 제2.항의 판단에서
가. 본안사건인 2010 재가합 00호 대여금 사건에서 이 사건 재판장 판사 00환은 제1회 변론기일(2010.12.17.)의 변론조서에 이 사건 피고의 진술에 관한 허위 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이 2011 2. 8. 우편 접수한 “신청이유보충서(법관기피)”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심리미진으로 이유 있습니다.
<허위 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
1) 본안 사건인 2010재가합82호 대여금 사건의 재판장 판사 한0환 및 재판부 의 양심에 있습니다.
2) 신청인이 주장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1) 신청인은 “농협(조합과 중앙회)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 견하였으며 피고가 제출한 2010.12.22.자 참고서면(2011.01.12. 열람복사 함)에 대하여 2011.01.13.경 제1심 재판부인 제12민사부에서 검토를 한 사실이 있으며,
2) 제1심의 2009.10.21. 판결은 2009.05.22. 변론준비기일 재판의 변론준비조 서에 기초한 것으로 이 변론준비조서에서 “이 사건 대출금 2009.12.29.자로 전액 상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 하 였다는 이 기록에 대한
진실은, “이 사건 채무가 2009.12.29.자로 전액 상환이 되어 소의이익이 없 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는 별도의 위법(불법)성이 있다 차후에 별도로 증명 (입증)을 하겠다.” 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는 2009.06.05.자로 문서제출 제출(2009.04.17. 문서제출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3) 피고의 위 문서제출은 기 보관 중인 문서를 사본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보관 중인 문서를 피고 임의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의 문서를 작성 또는 조작을 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의 2009.06.09자 문서제출명령 제출에 의한 재판부의 2009.06.29.자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서 피고 00농업협동 조합은 2009.07.14.자로 제2차 문서제출 제출한 사실 있습니다.
4) 신청인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외 고소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차후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절차상의 하자 및 판단유탈, 심리미진
신청인이 본안사건인 2010재가합82호 대여금 사건 재판부인 귀원 제17민사부 재판 장 한0훈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11.02.08 12:21경 ‘(법관기피) 신청이유 보충서’를 우편접수(익일특급) 하였으며, 같은 날 밤 10시경 당해 사건 재판부가 귀원 제17민사부인 것을 신청인이 직접 확인한 바 있으 며, 2011.02.09. 밤 11시경 대법원 사건조회에서 “2011.02.09 신청인 안재학 보충 서 제출”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이 귀원 제1민사부로 이부 된 사실은 그 다음 날 (2011.02.10.)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 또한 귀원 제17민사 재판부의 양심에 있습니다.
본안사건인 2010재가합82대여금 사건에 대한 제17재판부의 2011.01.20. 이송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2011.01.25.자 ‘즉시항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1라 291 대여금 사건으로 되어져서, 인지액 2,000원 및 송달료 30,200원을 납부하 라는 ‘보정명령’이 2011.02.24. 신청인(항고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위 이송 결정은 재판 진행상 그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며, 대법원 사건조회기 록상의 “2011. 01.20 종국 : 이송” 이라는 기록은 허위사실의 기재가 명백하 므로 이에 대하여 신청인(항고인)은 2011.01.27. 익일특급 우편으로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이 2011.01.18. 익일특급 우편으로 접수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잘 모르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귀 법원은 ‘보정 명령’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다. 본안사건 제1심 재판부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서는, ‘법관기피신청’ 제4.항
“결론적으로” 에서
가. 제17민사 재판부는 민소법 제258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를 위배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변론재개를 결정하지 않아 재심 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 재심 전 제1심에서 ‘2008.10.14.자 보정권고’ (법원에서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보정권고를 받은 사실 없음)에 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인 ‘2008.10.14.자 피고 00농업협동조합에게는 소장부본/소송안내서를 발송하여 2008.10.15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09.02.27.자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00지방법원 2008구합3887호로 제출하였고 2009. 03.03. ‘기일지정신청’을 위와 같은 사건번호로 제출하니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사건이 제12민사부 2008가합15816호 사건으로 되어져 있으므로, 원고가 2009.02.27.자로 접수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및 기일지정신청을 제12민사부에 접수하겠다고 한바 있으며
이후, 원고는 2009.03.13.자로 기일지정신청을 2008가합15816호로 제출하여서 변론준비기일(2009.04.17. 15:00 제1106호 조정실)이 지정되어, 2009.03.19. 변론준비기일통지서가 원고 및 피고에게 발송되어 재판이 진행된 것과 똑 같이 재판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는 불법(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 ‘법관기피신청’ 제4.항 결론적으로 제가.항 제17민사 재판부는 민소법 제258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를 위배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변론재개를 결정하지 않아 재심 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 대해
<결정 ‘이유’의 제2.항 ‘판단’ 의 대법원 판례 검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아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1243 결정 참조).” 라는,
판례를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 주문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이 명백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에 상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당해 ‘법관기피신청’을 한 것입니다.
3. 소결
본안 사건 제1심에서 피고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보관중인 문서를 적극적으로 조작 또는 변조를 하였고, 허위사실의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으며, 법원과 원고에게 제출하는 호증번호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출하는 등의 오인, 부지 또는 착각을 이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잘못을 자꾸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법관기피신청”에서의 신청 취지 “2010 재가합 82호 대여금 사건 재판장 판사 한0환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귀원의 결정 주문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2011. 2. 24.
위 즉시항고인 안재학
00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반드시 필슬하십시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불공정한 법 피를 말리는군요
인내로 끝장을 보십시요.깊은 관심으로 같이 하겠 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범과기피산청은 미운오리로 낙인 찍히는 세상입니다.같은도둑들은 원고의 불공정한 재판에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