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등기 |
처리절차 |
세입자 단독처리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신분증 |
▲ 집주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세입자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토지대장 |
경험상, 금융기관 직원들이 특히 임차대출의 필수조건인 전세권설정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요즘은 금융기관 직원들은 집주인 눈치 안보고 바로 보증보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전세권설정이 꼭 필요하면 집주인에게 5백만원이나 1천만원 더 올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혹 전세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엔 임차권등기제도를 활용하면 집을 비워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경매주택 세입자의 배당요구 시한도 종전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면 됐다.하지만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첫 번째 경매기일 전까지 신청해야 전세금 일부라도 배당 받을 수 있다. 바뀐 법을 몰라 피 같은 돈 한푼도 못 건지는 세입자들이 의외로 많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다가구 다세대 매수시, 주의할 점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많이 알려진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개발호재가 없으면 아파트보다 상승율이 낮은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테크 차원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 대출이 낀 집을 살 때에는 대출금 명의변경을 확실히 해야 한다. 혹시라도 매수자가 인수받은 대출금을 모두 갚더라도 근저당이 포괄저당권인 경우 매도자가 다른 채무를 모두 갚기 전에는 근저당권이 말소 되지 않는다. 특히 매도자가 다른 채무를 연체할 경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택을 사고 팔 때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아래 채무자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종류가 특정채무에만 한정된 한정채무인지,채무인의 모든 채무에 대해 설정된 포괄근저당인지 확인해야 한다. 포괄근인 경우 매도자의 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매도자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인을 받아놓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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