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광양시야구소프트볼협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건전한 생활 스포츠를 통하여 선수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광양시에 거주 또는 주소, 직장을 두거나 동일 직장 소속으로서 협회에 등록된 각 클럽(팀) 선수들로 구성한다.
제2장 운영 및 임원
제4조(임원)
⓵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3명 이내), 전무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기술이사, 심판이사, 홍보이사, 기록이사, 시설관리이사 2명(마동/제철), 운영이사(약간명), 감사(2명)를 둔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고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직 임원)
회장이 대의원 총회 시 위임을 받아 임명하고 이를 공지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선거 규정)
⓵ 모든 협회 회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는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순으로 선출한다. (단, 협회 회원이 아닌 자가 출마할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출마할 수 있다.)
③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한다(과반수 미만 찬성 시 재선거)
④ 경선의 경우 1차 투표결과 과반 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 투표하여 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⓵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⓶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협회를 대표한다.
⓷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부재 시 협회를 대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심판/기록담당),(경기운영/대외협력담당),(시설관리/대표팀담당)
⓸ 전무이사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 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 수립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⓹ 재무이사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재정출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⓺ 경기이사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가. 정기리그 및 단일 대회의 대진표를 작성,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심판이사와 협회에 제출한다.
나.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판이사와 각 팀의 감독 및 대의원과의 연락망을 확보하여 경기진행에 만전을 기한다.
다. 각 팀에 경기를 배정하고, 배정된 경기를 심판이사에게 보고하며 심판을 배정받아 게시판에 공고한다.
⑦ 심판이사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가. 심판진을 구성하여 년 간 계획수립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협회에 등록한다.
나. 심판을 지휘, 감독한다.
다. 심판들의 교육 및 자질향상에 노력한다.
라. 각 경기에 심판을 배정한다.
마. 우천 시는 배정된 심판과 해당 경기 감독들과 상의하여 경기 속행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바. 경기이사 및 각 팀들과의 원활한 연락망을 확보한다.
사. 클럽(팀) 및 선수의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⑧ 홍보이사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각종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전파하며 대내외적인 행사를 홍보한다.
⑨ 기록이사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가. 각종 경기결과와 개인기록을 기록 관리한다.
나. 심판 및 심판이사로부터 경기결과를 통보 받아 수시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약간 명의 기록원을 운영 관리한다.
⑩ 시설관리이사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야구장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야구장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관장한다. 또한 야구장 그라운드를 관리하고 야구장 복토 및 보수작업을 관장한다.
⑪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감사결과는 대의원 총회 시 보고한다.
⑫ 운영이사는 협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참여한다.
⑬ 기술이사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협회 소속 팀들의 기술발전에 노력한다.
제3장 회의
제9조(종류)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징계위원회, 중재위원회로 구성한다.
제10조(구성)
각종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단, 대의원 총회는 각 팀의 1인 대의원을 포함한다.
제11조(회의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 구성인원 1/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및 의결)
위원 1/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서면위임장으로는 회의 참석으로 인정되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 업무범위)
① 대의원 총회
가.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 정관 변경의 승인의 건
라. 예산 및 결산 승인의 건
마. 회장단 및 감사 선출의 건
사. 기타 안건
② 이사회
가. 정관 변경의 건 심의
나. 협회 팀 가입 및 제명의 건
다. 임원 변경의 건(회장단 및 감사 궐위 시)
라. 예산 및 결산 심의
마. 각종 사업 및 대회 승인의 건
바. 대내외 인사 포상의 건
사. 기타 위임된 안건
③ 징계 및 중재위원회
가. 팀, 선수, 심판 등 징계(제명, 해임, 출장정지, 경고 등)의 건
나. 경기 전, 후 또는 경기진행에 대한 소청 심사 요구 건
다. 당사자 소명 청취 후 의결
제4장 선수(팀) 등록 및 변경
제14조(선수(팀) 등록 및 변경)
각 팀은 선수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의원 1명(팀 대표)을 지명하여 팀의 조직도 및 구성원을 협회에 등록한다.
제15조(변경)
① 클럽(팀)명 또는 클럽(팀) 선수가 변경(신규가입, 탈퇴, 이적, 제명 등) 사항 발생 시 즉시 등록하여, 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클럽(팀)의 신입 및 이적선수는 년 중 등록이 가능하며, 신입선수는 등록일 기준 15일 이후에, 이적선수는 이적 승인 후 등록일 기준 30일 이후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단, 선수출신은 이적 시 등록일 기준 60일 이후에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전라남도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팀 이중등록을 할 수 없다. 단 타 지역 출신 동호인 중 선출을 제외하고 팀 당 2명(유입)까지 허용한다.
④ 각 클럽(팀)은 년 간 모든 대회에 3게임 연속 무단 경기 불참 시와 년간 7경기 무단 불참 시 팀의 자격박탈 및 상실여부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모든 선수는 정규리그 경기 1/3이상 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플레이오프에 참가할 수 없다.
⑥ 광양시야구소프트볼협회 신규 가입 팀은 가입비 일정 금액(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⑦ 각 클럽(팀)이 광양리그에 2회 이상 불참 시 1차 구두 경고 후 징계위원회 의결 후 제명한다.
⑧ 선수출신이라도 만45세 이상이면 선출제한을 해제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수입)
광양시체육회 보조금 및 각종 대회 참가비, 회비, 의무분담금 그리고 후원금(협찬)등을 수입금으로 계산한다.
제17조(지출)
지출사항 발생 시 전무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지출한다.
제18조(회계보고)
① 각종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수입/지출내역을 카페에 공지한다.
② 당해 년 도 결산내역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 보고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징 계
제19조(소집 및 운영)
각종 대회규정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 13조 및 제13조3항에 의거소집 운영한다.
제20조(적용대상)
① 협회에 소속된 팀과 선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정관위반, 협회 품위손상, 경기도중 질서문란 등을 행하는 행위
③ 기타 협회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
제21조(부칙)
제1항(효력발생시기)
이사회의 의결 및 대의원총회 의결 즉시 효력발생으로 시행한다.
제2항(대회요강)
각종 대회는 대회요강을 따른다. (단,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내규집을 따른다.)
제3항(예외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준한다.
201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2011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2014년 01월 15일 전면 개정
2015년 02월 05일 일부 개정
2017년 01월 23일 일부 개정
2018년 01월 16일 일부 개정
2019년 01월 09일 일부 개정
2021년 01월 23일 일부 개정
2022년 01월 12일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