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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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① 벽돌은 쌓기면적을 산출 후 단위면적당 매수를 곱하여 쌓기 매수를 산출하며, 소요량은 규격별 쌓기매수를 모두 합산하여 할증율(시멘트벽돌 5%, 붉은벽돌 3%, 소압벽돌 3%, 내화벽돌 3%)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소운반을 적용한다.
② 벽돌쌓기 기준량
3.0B 0.5B 1.0B 1.5B 2.0B 2.5B 3.0B
표준형(190*90*57) 75 149 224 298 373 447
기존형(210*100*60) 65 130 195 260 325 390
내화벽돌(230*114*65) 59 118 177 236 295 354
2. 수량산출
① 단위면적당 매수를 곱하여 쌓기매수 산출
▶ 막쌓기 벽돌 : 벽돌 두께별로 구분하여 개구부, 인방, 방수턱 등을 공제한 실소요 면적으로 산출
▶ 치장쌓기 벽돌 : 벽돌 종류별, 벽체 두께별, 치장면(한면치장, 양면치장, 무치장)별로 구분한 실면적으로 산출하며 기둥이나 모서리, 창호상하, 바닥깔기, 내쌓기 등의 수량산출에 있어서는 면적계산으로 인한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붉은벽돌 치장 샇기시 외부보나 하부인방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처짐방지 철물은 별도로 산출한다.
▶ 공간쌓기 벽돌 : 내·외부 벽돌을 구분하여 개구부, 인방, 방수턱 등을 공제한 실소요 면적으로 산출하되 창호의 개구부 주위에는 외부벽돌의 마무리가 필요하므로 주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아치벽돌쌓기 : 벽돌 종류별, 규격별, 마감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으로 산출한다.
▶ 내화벽돌 : 벽돌 규격별, 두께별로 구분한 실면적으로 산출한다.
▶ 홈벽돌 : 설비 배관설치부분을 위하여 홈벽돌을 사용하며 할증율은 5%를 적용한다.
② 단열재 설치 : 수장재의 보온재 설치를 제외한 조적공간 내 또는 조적과 옹벽사이의 보온재 설치 및 조적벽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위에 설치하는 단열재 및 방습필름은 조적공사에서 산출한다.
③ 시멘트 모르타르 : 시멘트벽돌, 붉은벽돌 모르타르는 시멘트:모래의 배합비를 1:3으로 하고 고압벽도쌓기용 모르타르는 1:4의 배합비로하며 골재량 산출시 별도 산출한다.
④ 인방, 방수턱 : 규격별 길이로 산출하며 인방의 경우 설계도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을 경우 창호개구부 폭에 양쪽으로 200mm씩 물리게 계상한다.
⑤ 헌치부분은 면적에서 감하지 않는다.
⑥ 비계재의 손료 및 설치·해체 공임 등은 본공사의 가설비에 포함되지만, 비계장선, 발판 등의 설치·이동 등은 벽돌 공임에 포함한다.
⑦ 벽돌, 시멘트 등의 소운반비는 따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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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님들... 벽돌공사 적산 정보여요...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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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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