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도세란 -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② 양도 세율
가. 중소기업법인 주식 1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20%
다.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면제('2005.07.13부터 시행중)
라. 2개월내에 자진신고 납부시 세액의 10%를 공제받음
마.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가 면제됩니다.
③ 양도세 납부시기 -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예정신고 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④ 양도세 납부주체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⑤ 거래세는 매매대금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