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전라남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20218년 규정)
전남관광해설사협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공정한 임원선거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회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선거사무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4 조 (사무실) 위원회 사무소는 전라남도 내에 둔다.
제 5 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위 원 장 : 1명
2.부위원장 : 1명
3.위 원 : 3명
4.간사 위원 : 1명(본회 사무국장)
제 6 조 (위원의 선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간사위원이 된다.
다만, 사무국장이 선출직 임원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사무차장이 간사위원이된다.
제 7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⓷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 8 조 (위원회의 임무 등) ① 위원회는 임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후보등록 공고 및 후보 확정 공고
2. 선거운동 관리
3.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 확정 공고
4. 임원선거에 필요한 기타 사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를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고 선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임기가 만료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징계를 면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저야 한다.
제3장 임원선거
제 10 조 (임원선출 공고 등) ① 본회의 선출직 임원선출 공고일 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공고일 : 선거일 20일 전
2. 후보자 등록 기간 : 임원선출공고 10일 후 3일간(마지막 날 마감시간은 17:00시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공고 : 후보자등록 마감 당일 18:00시
4.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 등록 공고 후 7일간
② 회장 후보자는 본회의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어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위원회의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양식)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 초본 1통
4. 신원조회서 1부
5. 선거홍보물(A4용지 2매이내) 1부
6. 기타 위원회가 정한 서류
②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③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해당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3일간 등록기간을 연장하고,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본회 카페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는 투표 개시 직전까지 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② 후보사퇴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 13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 심사) ① 후보자는 등록 후 3일안에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수의 후보자가 등록을 할 시 온라인상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③ 후보자 등록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 마감 시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완비된 것을 확인 후 기호를 부여한다.
제 14 조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의 구비 서류를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후보등록 마감 당일 18:00시까지 등록된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보자 명단을 본회 카페에 공고한다.
제 15 조 (선거운동 및 위원회 권한 등) ① 등록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공고 다음날부터 7일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등록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히 부여받는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필한 후보자 외 후보 운동원을 둘 수 있고 운동원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소개, 정책, 공약 등을 공고,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다. (운동원은 전문관 회원에 한 한다)
④ 선거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유. 무선 통신. 우편물을 통한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 카페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선거공약을 게재 할 수 있다.
⑤ 각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를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을 할 수 없다.
제 16 조 (선거기간 홍보) ①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색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사진 및 약력, 후보자별 정책이나 선전구호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본회 카페에 게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경고 또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17 조 (부정선거 운동금지) 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 선거 운동을 금하며,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하였을 시에는 위원회가 경고와 경고내용을 선거 운동 기간 종료시까지 공고하고 2회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동으로 후보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응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후보자 및 운동원은 근거 없이 상대후보 및 운동원을 모략, 비방하는 등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3. 모든 선거공고문 또는 투표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선거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경고 또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18 조 (투표) 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위원회의 직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비치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한다.
②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위원회 위원과 각 후보 참관인의 서명 날인 후 개표장소로 투표함을 이동한다.
③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④ 투.개표 참관인은 각 후보자별 2인 이내로 하며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 19 조 (개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 마감 후 지체없이 개표하고 당선자가 결정되면 본회 카페에 공고한다.
② 위원장은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제 20 조 (무효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 1매의 투표용지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가 각 후보자란에게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가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제 21 조 (이의 신청 등) ①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공고 다음날부터 3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가 제기되면 위원회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고 당선 무효라고 결정한 때에는 당선무효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당선무효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투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2 조 (기타 임원 선출) (삭제)
제 23 조 (미비사항) (삭제)
부 칙(2011.02.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본회 카페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본회 카페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