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1장 총칙 | ||
1 | [목적] 이 법의 目的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① 민족문화계승, ② 국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 ③ 인류문화발전에 기여 | |
2 | [정의] ① 문화재 :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典積, 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準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
② 문화재교육 :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③ 지정문화재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23조~26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70조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70조 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 ||
④ 등록문화재 1. 국가등록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도등록문화재 : 시・도지사가 70조 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 ||
⑤ 보호구역 :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보호물 :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⑦ 역사문화환경 :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을 말한다. | ||
⑧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공사 | ||
⑨ 국외소재문화재 :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39조1항 단서 또는 60조 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 除外)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 ||
⑩ 정보화 관련 1. 문화재지능정보화 : 문화재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유통, 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 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재데이터 :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 정보를 말한다.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기술을 말한다. | ||
3 | [원칙]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
4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문화재보호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 포함)의 수리・실측・설계・감리(문화재수리법)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매장문화재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무형문화재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자연유산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大統領令 | 제1조의2(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은 除外한다. 1.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재교육: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재교육 2. 사회문화재교육: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 | |
제2조 (건설공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工事”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 2. 전기공사(지표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 정보통신공사(지표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4. 소방시설공사(지표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과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 (원형변경 : 땅깍기, 메우기, 땅파기, 골재채취. 광물채취, 준설, 수몰, 매립) |
[참고자료]
[문화재의 종류및 지정기준] | |||
종류 | 지 정 기 준 | ||
유형 문화재 | ①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準하는 고고자료 ② 건보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 ||
보물 | ① 건축문화재 ② 기록문화재 ③ 미술문화재 ④ 과학문화재 | ||
국보 | 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②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③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④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 ||
무형 문화재 | ① 전통적 공연・예술 ② 공예, 미술 등에 과한 전통기술 ③ 한의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 구전 전통 및 표현 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 민간 신앙 등 사회적 儀式 ⑦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
국가 무형 문화재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 ||
기념물 | 사적 | ① 유형별 분류기준 ㉠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 ㉢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의 산업 교통 주거 생활에 관한 유적 ㉣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 의료 종교에 관한 유적 ㉤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성당 등의 제사 장례에 관한 유적 ㉥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② 유형별 분류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의 하나 이상을 충족 ㉠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 ㉣ 국가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 |
민속 문화재 | ①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 ||
국가 민속 문화재 | ① 한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것 ㉠ 의식주에 관한 것 : 각 신분계층의 의복 장신구 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 물건 또는 재료. ㉡ 생산・상업에 관한 것 :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 운반용 배・수레・역사 ㉣ 교역에 관한 것 :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 사회생활에 관한 것 :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 신앙에 관한 것 : 제사구・법회구・봉답구・우상구・사우 ㉦ 민속지식에 관한 것 :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 의상・악기・가마・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② 제①호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
조사요청 |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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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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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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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심의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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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결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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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이의제기 |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를 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지정문화재 종류] | |||||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 | ||
국가 지정문화재 | 국보 | 보물 | 국가무형문화재 | 사적 | 국가민속문화재 |
심의 | 문화재위원회 | 무형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 ||
시・도 지정문화재 | 지방유형문화재 | 지방무형문화재 | 지방기념물 | 지방민속문화재 | |
①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 ②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中 ③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
문화재 자료 | ①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中 ②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 |
첫댓글 2024년 5월 시행 이전 법령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