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가재도구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2111)
판매개시일:2021-11-22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 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1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