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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해보험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며~~~ 돌잔치 한복을 옆집에서 빌려 사용후 실수로 물세탁하여 한복에 물이 들어 원상복구가 어려워졌는데... 이런 경우 배상책임이 가능한지여부?
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관상 면책내용에 해당되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기한 면책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상 사용대차계약에 의한 차주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당사자간 손해의 배상이 마땅하겠으나 계약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험사고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면책(Exception)내용입니다. 상기 사항에서 그 취지를 살펴보면 한복을 대여 받은 이후 다시 옆집에게 돌려줄 때까지 그 한복을 사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는 온전히 빌린사람이 갖게 되는 것으로, 어떠한 물건의 점유에 따른 사용.수익의 수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사고의 경우 , 매사고마다 그 사고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및 면부책을 결정해야 한다면 그 반증책임은 보험회사의 몫으로, 그 반증하기까지의 번거로운 절차 및 일정한 한계와 소모적인 비용의 낭비를 줄여 보험료할인에 충당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사고에 편입시켜 담보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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