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산울림 회칙
제 1조(명칭)
천안 산울림산악회 라고 한다.
제 2조(목적)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 및 제명)
회원자격: 건전한 사고를 가진 남. 녀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제명: 모든 회원은 타인에게 지나친 행동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산악회에 부정적 이미지 손상을 입혔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결정 후 제명한다.
제 4조(임원)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 산악대장, 고문, 홍보, 기획으로 기본을 두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5조(임기)
모든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산행, 월례회의)
산 행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월례회의 : 산행 후 다음주 목요일
제 7조(운영)
운영은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정회원, 일반회원, 우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매년 초(2월)에 20만원 선납 후 매월 산행 시 1만원
일반회원: 매월 산행 시 3만원
우정회원: 매월 산행 시 3만원
정회원은 경조사 발생시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테마여행 및 자리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8조(지출)
일반지출: 산행 시 소요되는 지출
특별지출: 정회원 애경사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지출
제 9조(감사)
매월 행사 후 월례보고를 카페(재무보고)에 올리고 이의가 있을 시 지적한다.
첫댓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