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영업개시 52일 만인 오는 12일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밀양시는 케이블카 사업자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12일부터 운행을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화이바는 케이블카 설치 당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로 제한됐는데도 상부 승강장을 14.88m 높이로 지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밀양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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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22일 개통
- (밀양=연합뉴스)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14년을 끈 경남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케이블카가 마침내 22일 개통된다. 2012.9.5 <<지방기사참고>> choi21@yna.co.kr
-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50인용 이하 케이블카만 설치할 수 있지만 얼음골 케이블카는 70인승으로 설계, 탑승인원을 무단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22일 개통
밀양시는 한국화이바 측이 이 같은 법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뒤 경남도에서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이 언제 완료될 지 알 수 없어 케이블카 운행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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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끈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22일 개통
- (밀양=연합뉴스)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14년을 끈 경남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케이블카가 마침내 22일 개통된다. 2012.9.5 <<지방기사참고>> choi21@yna.co.kr
- 밀양시는 시 홈페이지에 케이블카 운행 일시 중단을 안 내하고 정상가동일은 추후 공지한다고 공고했다.
- 14년 끈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22일 개통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14년간 표류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치고 9월 22일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3개 환경단체는 수차례 기자회견 등에서 얼음골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며 운행중단과 허가취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