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들간의 협의에 의한 부동산 상속의 경우만 해당
1. 사망자의 제적등본 1통,
2.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상속인간의 협의서(반드시 인감 날인) 1부 (첨부 예1
참조)
4. 취득세 신고서 1부(시청 구비 혹은 홈페이지 다운 받을 수 있음) - 상속자 날인 필요
첨부 예 2 참조
이상을 시청(혹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 - 납부 영수증 등기시 제출
상속등기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다음 순서대로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1]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서류(전부 상세, 주민번호 기재) 준비
1. 기본증명서(폐쇄)
2. 가족관계증명서(폐쇄)
3. 혼인관계증명서(폐쇄)
4. 주민등록등본(폐쇄, 상세, 주민번호 기재)
5. 입양관계증명서(폐쇄)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7. 제적등본
8. 사망자 전호주 제적등본 (필요시)
[2] 상속인 서류(각자 전원) 준비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일반)
4. 주민등록등(혹은 초)본 (상세, 주민번호 기재)
5. 인감도장
----------------------1-5 각자 상속인 전원이 준비-----------------------
6. 협의서 (반드시 인감 날인) - 취득세 신고할 때 것과 동일한 것.
----------------------6은 공동으로 한 장 필요----------------------------
[3] 등기소에서 필요 협의서 및 다음 영수증을 추가하여 제출
1. 등기 신청서 1부 (인감 날인) 1부 - 첨부 예 3 참조
2. 상속 받는 사람이 등기소에 못가는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1부 - 첨부 예 4 참조
3.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원제출용)
여기까지 준비하여 등기소에 가면 민원 상담실에서 정리하여 줍니다.
혹시 빠진 서류 보충하고, 다 준비되었으면 은행가서 등기료 납부하고 오라고 함.
납부했으면
4. 등기료 은행 납부 영수증 (법원제출용)
5. [1], [2] 모든 서류
를 등기소 접수처에 접수합니다.
이상
첫댓글 22/3/4=260, 3/8=333, 3/29 610, 4/22=893, 5/13=1,043, 8/2=1314, 2023.7.9=1890
22년 2월 25일 신청하여 3월 7일자로 완료하여 등기권리증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