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안전 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요원배치 수질관리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99.1.1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위생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위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96.5.30>
안전위생기준(제29조관련)
다. 요트장업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인이상 배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 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해군 또는 해경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 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참작하여 안전 수칙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바. 종합체육시설업 종합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다. 사. 수영장업 (10)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영 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유.도선 사업법
제22조 (인명구조용장비의 비치등)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의무) 유 .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전복?충돌 기타 영업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교육과목등)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규칙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장비 사용법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 기타 유.도선사업 및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②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 이나 관계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인명구조요원)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8.9.17, 99.8.23> 1.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해군 또는 해양경찰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 4. 기타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이 인정하는 자 제21조 (안전교육)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 은 매년 8시간이내로 하고, 교육과목 기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9.3.31>
◇ 수상안전레져법
◇ 수상안전레져법 시행규칙
[별표4] 내용 인명구조원 ○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수의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의 경우에는 당해 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수의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한 자 2. 군 또는 경찰관서에서 수난구조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며 고시하는 단체에서 30시간이상 수상인명구조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업무고시] 2. 주요내용 가.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의 요건에서 수상레저활동 관련업무는 경찰관서 에서 유.도선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기타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수상레저기구 제작.관리.대여업무, 대학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레저기구 강사업무로 함. 나.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은 심폐소생법 이론 및 실기, 잠영.잠수 각종영법, 익수자 수영구조, 생존수영, 응급처치 이론 및 실기, 종합구조실습으로 함. 다. 인명구조원 자격 인정에 있어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는 한국수상레저안전 연합회, 대한적십자사, YMCA,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함. 라. 무면허조종금지의 예외 조항에서 인정하는 수상레저관련 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맹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원으로 함.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0 - 1호]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업무고시 제3조(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명구조원 자격인정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규칙 별표 4중 인명구조요원 란의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한적십자사 3. YMCA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5조(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규칙 제1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 활동 관련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맹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