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2021년 2월 00건설 00아파트 입주하였다.
입주 후 인터폰(월패드 코*) 통화불량 문제 발생했고 총3회 수리 받았으나 문제가 계속 발생되었다.
건설사측에 새 제품으로 교체 요구했고 업체 측에서 3월 16일 새 제품으로 제품교체로 기사 방문하였으나 가지고 온 제품은 새 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으로 먼지 등 이물이 보였다. 소비자는 해당제품 설치 거부했고 새 제품으로 설치 요청으로 본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택건설업'과 관련한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으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보수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건설사, 인터폰 업체에 무상수리 요청으로 민원 발송하였고 건설사로부터 해당 업체를 통해 4월 2일자로 새 제품으로 교체 설치하겠다는 답변 받았고 해당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