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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2명 |
1. 근무기간: 선발일 ∼12월 31일
2. 근무조건
▢ 복지형일자리
- 근무시간 :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근무내용 : 읍․면 환경정화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정화활동 등
- 보 수 : 월467,600원(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고용보험 개인부담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일자리
- 근무시간 : 월~금요일(주 5일)근무(1일4시간)
- 근무내용 : 읍․면 행정도우미 및 환경정화활동 등
- 보 수 : 월872,5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12월 보수는 근무시간 단축(20시간→19시간)으로 826,650원 지급
* 고용보험 개인부담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모집기간 : 2019. 1. 2(수)∼1. 15(화) 09:00∼18:00(토・일 제외 10일간)
4.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예-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 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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