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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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加算金)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부과된 국세(지방세) 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을 말함.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 가산세(加算稅)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함. 즉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됨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임
● 가용재원(可用財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함.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임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일컬음.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이러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임. 가용재원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일부에서는 가용재원이 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한 모든 재정지출에 사용되는 재원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 간접세(間接稅)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말함.
예를 들어 주세는 납세의무자가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를 소비하는 사람임. 주조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주세를 주류의 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지게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음.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음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들 수 있지만 구별하면서 징수하지는 않음
● 감가상각(減價償却)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은 점차 그 가치가 감소되어 결국 폐기되는 것을 고려하여 고정자산의 가치를 내용연수가 다 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일정액 또는 일정률로 배분하여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비례법, 감채기금법 등이 있음
● 감리(監理)
감리전문회사가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됨
●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感資)라 함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개산급(槪算給)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회계행위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반드시 정산이 필요함
예산의 지출은 확정채무(確定債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임·용선·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개산급이 인정되고 있음
개산급은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 도래전에 지출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금급과 같으나, 성립된 채무의 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다름
● 거시경제전망(擧示經濟展望)
조세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수입은 증가하며, 경제활동의 규모가 축소되면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의 과세기반이 되는 경제활동 규모 등을 예측하는 것이 거시경제전망임
● 건전재정의 원칙(健全財政의 原則)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관리기법, 지방재정운용상황의 측정기법,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방안 등을 연구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함
● 결산(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경리관(經理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 경상수입(經常收入, current income)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통상적인 지방세·수수료·사용료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대로 불규칙적·일시적인 것을 임시수입이라 하고, 공채·차입금, 재산의 불하 등에 따른 수입이 여기에 해당됨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에 따른 수입은 실제상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익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상수입과 다를 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되풀이되어야 할 수입이 아니므로 임시수입으로 보아야 함
● 경쟁입찰(競爭入札, competitive bid)
공사 도급, 물품매매에 있어서 다수의 희망자들로부터 낙찰 희망가액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그 중 입찰가격에 따른 조건에 가장 접근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입찰방식을 말함. 크게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함
● 경정(更正, correction)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 및 재판에서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 이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을 말함. 행정심판에서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이유가 타당할 경우 경정결정을 함
●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비교시점에 비해 얼마나 커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국내총생산은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재의 시장가치(생산량×시장가격)로 정의되는데, 당해연도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명목(경상) GDP라 하며, 특정시점(기준년도)의 가격을 적용하면 실질GDP라 함
경제성장률 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규모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할 때는 물가변화를 배제한 실질경제성장률을 사용해야 함
세수추계 및 각종 재정지표의 산출,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서는 물가변동효과를 포함하는 명목경제성장률을 사용함
●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그 증감을 비교적 통제하기 힘든 경비를 말함. ①공무원 인건비 ②방위비 ③지방교부금 ④국채이자 ⑤계속비 연부액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⑥사회보장관련경비 등이 있음
경직성 경비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범위를 축소시키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산자원의 사용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정팽창의 요인이 되기도 함
●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개년도 단위의 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며,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의 설정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각년도의 지출은 각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으며, 계속비 설정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
계속비의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계수조정(計數調整)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서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계약(契約, contract)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낙찰취소처분 등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96.12.30 누 14708)
● 공동도급계약(共同都給契約)
공사·제도·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공동도급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기술용역(技術用役)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용역과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함
●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
민간금융시장에서 주로 운용하고 있는 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SOC 등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을 말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93.12) 및 동법시행령(’94.4)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지하철 등 지역SOC사업, 국가정책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지방채로 인수하여 지원받고 있음
● 공사·공단(公社·公團)
공사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기업체를 말함.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등에 의하여 출자 설립한 특수법인임.
공단은 일정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말하는 바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조합과 같은 말임
● 공사채형신탁(公社債型信託)
증권투자신탁의 채권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수익률은 높지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 취급기간 : 투자신탁회사
- 예치기간 : 3월 6월, 1년 이상
- 이자지급 : 후이자, 실적배당
- 특 성 : 수시인출이 가능
● 공공사업조기발주배정(公共事業 早期發注配定)
공공사업조기발주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비를 회계연도 개시 직후 배정하는 것으로 투자사업비가 주요대상이 됨
● 공공용 재산(公共用 財産)
공공용재산 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하천, 국·공립공원, 운하, 터널,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자산을 말함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청사, 기숙사 등을 의미함
●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취득이나 관리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함
● 공채(公債)
공채를 형식적·법률적으로 정의한다면 경비조달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채무인 재정공채를 의미함
광의로는 일시적 차입을 위해 발행되는 단기공채나 증권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차입금·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한편 공채는 채무자 즉 차입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채라 할 수 있음
또한 공채는 그것이 국내에서 모집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채와 외채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채라 하면 내채를 의미함
● 과징금(課徵金)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임(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범칙금,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환경보전법상 부과금 등)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과징금으로 흡수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 과태료(過怠料)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서 질서벌, 집행벌, 징계벌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그중 질서벌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는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것으로 공·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음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음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음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③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 교부세(交付稅)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도를 지정함이 없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 국가의 직접채무(國家의 直接債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채무로 IMF가 나라별 채무를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준임. 국채, 지방채 및 차입금 등이 해당되며 공기업과 중앙은행의 채무, 공적자금 등 정부보증 채무 등은 제외됨
● 국가재정운용계획(國家財政運用計劃)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
이 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국가채무(國家債務)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함
국가재정법은 국가채무에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고보조라 함은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개념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인과 개인)에 보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용도에 한하여 그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부교부금제도임.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state liability)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임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부담금 등이 그 예임
●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규제예산(規制豫算)
전통적인 예산통제방식과 같이 규제가 유발하는 총비용에 상한선을 정한 후 총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규제영향분석이 개별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규제예산은 모든 규제의 총비용에 상한선을 정하고 이러한 상한선에 대해 통제를 함. 따라서 규제기관은 할당된 규제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있으나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규제예산의 한도에 이르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수 없게 됨
● 균형재정(均衡財政)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빚을 내지 않고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만으로 꾸려가는 것임. 거둔 세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적자재정이라고 함
● 금고(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금고지정의 원칙은 ‘1단체 1금고’이나 특별회계의 금고는 법령(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별도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음
금고선정대상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에 의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 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함
● 급여(給與)
급여란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등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봉급, 월급,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사용되며 현금 뿐만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함.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이라 하고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소득세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부과됨
● 기금(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한편,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도 있음
● 기획예산(企劃豫算, planning-programing budgeting)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의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예산임.(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며, 과학적 분석기법을 동원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가용재원의 규모가 감안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지방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려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함
●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표준수준의 일반적인 수입액을 의미하며 지방세, 경상세외수입등이 포함
● 긴축재정(緊縮財政)
재정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규모의 확대율을 국민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는 재정방침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줄이는 재정을 말함. 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사업의 연기나 중단, 급여폭의 인하 등을 통해 실시함
긴축재정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세입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정체되었을 때는 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출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삭감함. 따라서, 긴축재정은 호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디플레적 성격을 띠며, 정체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띠게 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민간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위험이 따름. 긴축재정과 반대의 개념인 적극재정은 불황시에 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증대시키는 경우를 말함
● 단가계약(單價契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의해 체결하는 계약임
● 단일예산주의 원칙(單一豫算主義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임.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예산을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지활동이 단일한 예산서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내부거래, 중복거래 등이 없어지게 되며 예산활동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고 아울러 연도중 1회에 걸친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은 조직의 유지·관리, 사회복지, 지역개발,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잡하며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양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모든 행정활동을 하나의 예산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효율성과 능률성면에서 크게 뒤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며, 또한 지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국가의 시책추진, 재해의 대비 및 복구 등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예기치 않은 예산집행 등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한 예산편성은 재정활동을 과도히 경직시키는 결과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령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특별회계의 설치, 특정한 자금의 운영 등 예외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당겨쓰기
연도말까지에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까지에 수입될 세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견될 때에 다음연도의 수입을 현년도에 앞당겨 쓰는 것임
당겨쓰기에 대한 예산상 처리방법은 당겨쓰기한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서 편성하고, 이로서 지출한 당해연도의 세출은 다음 세출예산에 과년도지출로 편입하여야 함
당겨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당겨쓰기를 한 때에는 상급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대체수지(對替收支)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간 또는 세입·세출간의 자금수지에 관하여 현금의 접수를 요하지 않고 다만 금고 내부에서의 이환(移換)만을 목적으로 금고로 하여금 그 내부에서 대체정리 하는 것을 말함
● 도급경비(都給經費)
읍·면·동의 출장소, 소방파출소, 기타 3인 이내의 관서 등 지출원이나 출납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의 소요경비를 지급하여 그 관서의 장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한제도임. 이는 예산사용상의 특례로서 이를 인정한 이유는 소규모의 관서로 하여금 상시 필요한 경비로서 금액도 소액인 것이 과목마저 세분화되어 필요이상으로 제약받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며 도급경비의 지급 범위는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임
● 매칭펀드(matching fund)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임.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매칭펀드를 처음으로 도입함.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임
일반적으로 “matching fund”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경비를 부담하나,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후 국가예산을 부담한다는 점이 상이하고 법상 제도화된 방식은 아님
한편 매칭펀드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국가 지원액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발전의 정체와 재정기반 약화의 악순환구조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자치단체간 과열 유치경쟁 유도 및 사실상 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한다는 부작용이 있음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임
●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음
● 목표관리제(目標管理制)
목표관리제는 공무원들이 1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여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와 실적중심의 행정운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함
● 물건비(物件費)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주로 행정내부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경비 전체가 소모적인 경상적경비이며 종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이 있음
● 민간이전(民間移轉)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하여 환자·수용자의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기타직보수에 대한 연금지급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대상으로 함
●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대표적인 사업방법으로는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준공-이전-운영) 방식과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준공-이전-임대) 방식이 있음
● 바우처(voucher)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임
● 발생주의(發生主義)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 즉 채권채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처리방식을 발생주의(채권채무주의 또는 실질주의)라 함
● 법정의무적경비(法的義務的經費)
법적의무적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등을 말함
● 변상책임(辨償責任)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변상책임의 주체는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할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변상책임의 소말사유가 없을 것임
참고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를 하는 공무원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업부서 공무원도 변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 보조금(補助金)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할 수 있음
국가(또는 시 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음
협의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일종으로서,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장려적 혹은 재정보전적인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임
● 보전재원(補塡財源)
보전재원이란 차입금의 원리상환을 위하여 보전하는 재원으로서 국내 차입금상환과 해외차입금 상환으로 구분함. 국내차입금상환은 지방공기업, 예금은행, 기타 국내차입금원리상환이 있으며 해외차입금 상환으로 차관, 기타 해외채무원금상환이 있음
● 보증금 반환(保證金 返還)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동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 즉시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얻는 경우 자치단체가 지불보증을 하여 재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그러나 보증을 받은 자가 채무액을 약정한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한 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보증채무행위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보증에 앞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과 보증채무의 관리상황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증채무행위가 신중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음
운영사례는 지방 공사·공단의 장비 등 외상구입시 지불보증, 주택건설에 있어 은행 요구에 의거 주택융자금 기채, 투·융자사업에 있어 주민이 부담금을 차입할 때 지방자치단체보증, 지역내 중소기업의 차입보증, 영세서민 주택자금 차입보증 등이 있음
● 보통교부세(普通交付稅)
보통교부세는 그 재원을 용도와 목적을 지정함이 없이 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로 일단 교부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임
● 보통세(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이에 속함
● 본예산(本豫算, main budget)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전(시·도는 50일전, 시·군·구는 40일전)까지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시·도는 15일전, 시·군·구는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과는 예산성립의 절차상에서 볼 때 형식적인 구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공포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합산하여 전체로서 시행됨. 그 밖에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총예산 또는 일반회계 예산의 뜻으로 쓰이기도 함
● 부과(賦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특정사건에 대한 특정인에게 금전, 재산, 신체적인 부담을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함. 조세에 있어서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객체에 대한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과이고 그 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부과처분이라고 함
● 부담금(負擔金)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예:단체위임사무, 관련위임사무)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시·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를 국가(시·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
국가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령에 정해짐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부담금은 조세이외에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한 재원을 구성하게 됨
● 부동산교부세(不動産交付稅)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8・31 부동산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동 재원을 자치단체별로 발생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는 재원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하며(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그 전액을 교부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9조의3 제1항)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란 ①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종부세 도입), ② 세부담 상한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③ 거래세율 인하(4%→2%)로 인한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말함
만약,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세 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하게 됨(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1호)
● 분권교부세(分權交付稅)
국고보조사업의 일부(149개 사업)를 지방에 이양하고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전의 통로역할을 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10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됨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0.94%이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며 예산편성과 운영과 자치단체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일반재원임
● 분담금(分擔金)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受益者) 부담금의 일종
부담금과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 함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고 하였고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條例)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일정지역 내의 주민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租稅)와는 다르며, 도로·도시계획 등 토목사업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할사업으로 이익을 받을 때 그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함
●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며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결산시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결산시에 그 금액이 확정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임
명시이월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함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 사업별 원가(事業別 原價)
통상적으로 사업에 직접 소요된 직접비와 다수의 사업에 기여한 공통비용을 사업별로 배부한 간접비가 합산되어 산정된 금액을 말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예산제도임.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이며, 사업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사용료(使用料)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일종
(예)· 공설운동장의 사용, 도로의 점용에 대한 대가
· 학교의 수업료, 병원의 진찰료와 같은 서비스의 대가
· 도시지하철도의 운임, 수도요금 등
● 사전예산제도(事前豫算制度, pre-budget)
중기적 재정운용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중기 거시전망과 재정 목표, 그에 따른 총 지출한도(global ceiling)와 분야별 지출한도(sectoral ceiling) 등에 대해서 본예산(full budget)의 편성에 앞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전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예산제도는 향후 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하는 재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줌
● 사정(査定)
예산안의 사정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 「조정(調整)」이라 하고, 예산주관국장이 담당하는 부분을 「심사(審査)」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을 「사정(査定)」이라 한 것임
●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국가의 주요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 에너지 시설, 정보통신망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산출내역서(算出內譯書)
계약금액을 구성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산출내역서라 하며 5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선금급(先金給)
선금급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예:토지 가옥 의 임차료, 운임 등)
● 선심성(낭비성)예산(善心性(浪費性)豫算)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재정운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 성격이 강하고, 경비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형평성을 잃은 경우 및 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시행효과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인기를 의식한 지역안배식 사업비의 배분 등으로 투자효율이 현저히 저하된 경비집행이라 할 수 있음
● 성과관리(成果管理)
성과관리란 목표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사업집행 이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들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평가하여, 획득한 성과정보를 조직·인사·예산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에 성과관리의 정의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하고 있음
참고로, 국가재정법상 성과관리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재정사업 성과계획 :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향후 1년간의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계획
- 재정사업 성과보고서 :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는 보고서
- 재정사업 자율평가 : 사업의 계획, 집행체계, 성과달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활동과 성과를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평가
- 재정사업 심층평가 : 해당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사업을 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성과관리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성과관리 전략계획 :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 성과관리 시행계획 :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과제별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 과제별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 성과목표(成果目標)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에 있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로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숫자 또는 단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목표관리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선정한 목표를 말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豫算制度, performance-based budgeting)
성과주의예산제도란 정부의 예산을 기능, 활동, 사업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부처의 사업운영, 사후 평가 및 환류,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조직별 혹은 사업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임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즉,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이에 대한 국회심의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재정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제도적 장치임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원(稅源)
세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으로서 주민, 재산, 소득, 수익행위 또는 각종 거래를 말하며 이를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 함
예컨대 주민세의 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 재산세의 세원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각종 재산을 말함. 다만 이들 세원중 어느 것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조세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
세원의 확충은 지방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지방재정의 양적증대와 자주재원의 폭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됨
● 세입분권과 세출분권(歲入分權, 歲出分權)
재정분권은 크게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혹은 자체재원을 통해 자신이 지출하는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 및 수준을 세입분권이라 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조정없이 일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의 권한 및 수준을 세출분권이라고 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의 수준은 국가전체의 조세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즉, 국세 대 지방세 비율)로 파악하게 되고, 세출분권의 수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일반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수준,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되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정(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로 파악함
●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체납처분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기타 잡종금 등이 있음
● 세입예산(歲入豫算)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임.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장별 구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6개로 관별 구분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 11개 관으로 항별 구분은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2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세출(歲出)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 소멸시효(消滅時效)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완료되었을 때, 지금까지 평온하게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 그 자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공·사법상의 권리를 망라하고 공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판례 65다 2506호(’66.9.20))
● 소비적경비(消費的經費)
소비적 경비는 지출의 효과가 단기적에 그치는 것이고 투자적 경비는 지출의 효과가 자본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함
전자의 예로는 인건비, 물건비, 수용비, 구호비, 경상보조금 등이 될 것이고, 후자의 예로는 자산취득, 시설비, 자본, 보조금, 대행사업비 등이 이에 해당됨
●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표시, 일정기간중 실현된 수익에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로서 수익·비용면에서 주요 증감요인 분석 및 경제여건등 외부요인에 따른 수익·비용증감 분석 등이 있음
● 수수료(手數料)
지방자치단체의 역무제공에 대하여 그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일종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 수시배정(隨時配定)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의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임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됨
수시배정은 사업시행을 위한 발주시점이 불확실한 사업비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투자사업비를 주요대상으로 함
●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음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收入의 直接使用 禁止의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됨. 다만,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 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
● 수입대체경비(收入對替經費)
수입대체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 등의 수입과 직접 관련 되는 세출의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임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 상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비로서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것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즉,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자로 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함
● 수정예산(修正豫算)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의 성립 후 생긴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한 것인 데 반하여, 수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시·군·구는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사정 변경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 수정예산 제도임
● 수지균형의 원칙(收支均衡의 原則)
재정운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된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함
수지균형의 원칙을 예산측면에서 볼 때 1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결과가 상호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결산측면에서 볼 때 1회계연도의 지출총액이 수입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적자결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질적 경비(實質的 經費)
실질적 경비란 물건비, 인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경비를 말하고 반대로 이전적 경비란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을 말함
● 실질수지비율(實質收支比率)
채무상환비율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산상 실질수지를 지표로 산정하여 지방채의 발행기준으로 하고 있음
● 실행예산(實行豫算, executive budget)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성립된 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가 재편성하는 예산을 말함.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주관 실·과에서는 이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실행예산의 주목적은 경제안정대책·경기조절대책 및 재정적자의 보전(補塡) 등에 있으며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예산이므로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임
● 심사(審査)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데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 「조정(調整)」이라 하고, 예산주관국장이 담당하는 부분을 「심사(審査)」라 함
즉,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함
● 심의(審議)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 양도성예금증서(讓渡性預金證書)
자유롭게 양도, 양수가 가능한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
- 취급기관 : 시중은행, 증권사, 투신사, 종합금융사 등
- 예치기간 : 30일, 60일, 91일, 180일, 270일
- 이자지급 : 선이자, 할인매입
- 특 성 : 시장금리로 유통시장에서 환매가능, 분할매각이 불가
● 어음관리계좌(C·M·A)
고객의 예탁금을 CD, CP, RP 등에 투자, 은행 및 기업의 단기자금조달방식으로 운용 후 수익금을 배당하는 금융상품
- 취급기관 : 종합금융사
- 예치기간 : 180일이내
- 이자지급 : 후이자, 실적배당
- 특 성 : 수시인출 또는 분할인출이 가능하므로 단기자금 운용에 유리
● 연구개발비(硏究開發費, R&D,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강연·연구 등을 의뢰할 때 소요되는 경비와 전산개발을 위하여 외부로 용역을 발주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 연동계획(連動計劃, rolling-over plan)
매년 전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미세조정(fine tuning)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함.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을 단위로 수립되며, 매년 수정하도록 되어 있음. 5개년 계획의 대상기간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당해연도+예산연도+3개년 전망) 이상의 기간을 기본단위로 하고, 매년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연동하여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동계획은 먼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수립될 수 있음. 연동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임
● 영기준예산(零基準豫算, zero-based budgeting)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능률성·효과성과 사업의 존석·축소·확대여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적용되던 영기준 예산제가 1979년 연방정부에서 도입·적용되었고, 우리나라는 1983년 예산편성에서부터 부분적인 도입을 해오고 있음(예산편성을 통한 감축)
영기준예산은 본질적으로 “Bottom up”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상부에 의해서 지침이 제시되거나 예산총액이 제약요인으로서 제시될 경우에는 “Top down”이 되기 때문임
● 예금부분보장제도(預金部分保障制度)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일정부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급범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2,000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여 왔으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금융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금 원리금전액을 보호하는 예금전액보장제도를 실시한 뒤 2001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재실시(자치단체도 해당)하고 있음
한편,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 파이낸스사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상품 중에서도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이나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예비비(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제도(豫備妥當性調査制度)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음
● 예산(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됨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임
● 예산간주처리(豫算看做處理)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로서, 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법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실무의 예산 편성·집행상 용어임
즉, 본예산이 의회를 통해 성립된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일단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하여 사용한 후에, 추경시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결산보고시 최종예산으로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또는 지방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는데 동 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50인 이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이외에 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음
● 예산공개의 원칙(豫算公開의 原則)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예산을 널리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칙으로 고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행함
예산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내용을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구조(豫算構造)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함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豫算의 目的외 使用禁止의 原則)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이 원칙의 예외로서 이용, 전용 등이 있음
● 예산서(豫算書)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 예산성과금제도(豫算成果金制度)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임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노력과 세수증대를 위해 ’9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성과금 지급은 정원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는 경우, 주요사업비 또는 경상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에 따라 국고수입을 늘이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하게 됨
● 예산안(豫算案)
자치단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 한 것
●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고시(豫算의 告示)
예산의 고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인 전체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상 공개란 고시와 다르게 자치단체 재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려주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산의 배정(豫算의 配定)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것을 배정이라 함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며,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예산이 성립되면 각 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예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무부서장에게 제출함
●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豫算의 事前議決 原則)
예산은 회계연도중 세입·세출의 견적이므로 회계연도 이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예산의 집행으로 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예산의 이용(豫算의 移用)
예산의 이용은 자치단체의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의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예산의 이체(豫算의 移替)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예산의 집행(豫算의 執行)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전용, 계약의 체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임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음
● 예산의 집행제한(豫算의 執行制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배정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의 집행을 제한하고 있음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임.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함
● 예산의 집행품의(豫算의 執行稟議)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豫算編成)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사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말함
●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1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함
이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순계주의가 있는 바, 이는 세입을 수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을 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차감한 잔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나, 예산상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복되는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순계예산은 파악하기 어려움
● 예산총칙(豫算總則)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된 총괄적인 규정을 예산총칙이라 함.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산통일의 원칙(豫算統一의 原則)
예산은 일괄된 질서와 계통적으로 종합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자치단체 예산은 사회경제의 성장발전에 따라 규모가 확대되고 영역의 다양화 및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 각자의 주관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경우 재정관리의 혼란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예산과목구분을 통일하고, 예산안의 내용과 편성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예정가격(豫定價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함
● 의무적경비(義務的經費)
의무적경비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경비를 말함. 그 같은 경비로는 인건비, 구호비를 들 수 있음. 의무적경비는 비탄력적인 경비로서 이 경비의 다소(多少)는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 의무지출(義務支出)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무지출의 경우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지출(자격지출, entitlement)이 대표적임
●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음
총조세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제약(議會의 豫算審議權의 制弱)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는 국회(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즉 국회(지방의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적극적 수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예산증액의 폐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회(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 이전적경비(移轉的經費)
이전적 경비란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 경비란 물건비, 인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경비를 말함
● 일몰예산(日沒豫算)
예산편성시 각각의 사무와 사업마다 끝나는 시기를 설정하여 그 시기에 사무나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임
미국의 연방의회는 대부분의 연방정부사업에 대하여 10년마다 사업의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일몰법(Sunset Act)를 제정하고 주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의회의 입법을 통한 감축관리)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부족재원은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됨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행정 기능유지 및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흔히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이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자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 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되고 있음
● 일상경비(日常經費)
일상경비란 도서벽지, 기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이 경비는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자금을 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는 경비임
일상경비의 교부 범위는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여비, 일반운영비,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이 있음
●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때 한도액(회계별 예산액의 3%이내)이라 함은 그 차입의 현재액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최고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도내의 합계액은 아님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계상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임
● 임시일상경비출납원(臨時日常經費出納員)
채주 또는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 이를 집행하게 한 후 지출원에게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임. 교부요건은 행사 등으로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게 할 경우,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에게 현지에서 직접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임
● 임시적경비(臨時的經費)
임시적경비란 일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불규칙적인 경비로서 그 금액이 일정할 수 없고 또한 예측하기가 곤란함
● 임의적경비(任意的經費)
임의적 경비는 의무적 경비와는 반대로 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성이 있는 경비를 말함. 따라서 임의적 경비는 지출에 있어서 탄력성과 융통성이 있음
● 일반경쟁계약(一般競爭契約)
일반경쟁계약이라 함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낙찰자라고 함),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
● 입법과목(立法科目)
입법과목은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관·항과 세출예산의 경우 분야·부·정책사업이 이에 해당함
입법과목은 과목 상호간의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제한을 받음
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에 의하여 행하여짐
● 입찰(入札)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지방계약법령상으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入札參加資格 事前審査, P·Q)
공사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 잉여금(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기자본비율(自己資本比率,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규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이 통계치는 은행·종합금융·신용금고 등 일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자기자본이익률(自己資本利益率, return on equity)
경영자가 주주의 자본을 사용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주주지분에 대한 운용효율 지표를 말함
기간이익으로는 흔히 경상이익, 세전순이익, 세후순이익 등이 이용되며,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액의 단순평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주식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을수록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투자지표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무지표임
● 자본예산(資本豫算, capital budget)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의 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지출의 재원은 공채발행 및 경상예산의 잉여에 의해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미국에서 발생주의 회계도입과 관련하여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분리 편성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 관리의 독립등 장점이 있으나 재정팽창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음(공공투자사업의 확충)
●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있음
● 자산관리회사(資産管理會社, Asset Management Company)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자치사무경비의 지출의무(自治事務經費의 支出義務)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유지 운영과 공공시설의 관리, 주민복지증진 등 자치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사무처리와 관련된 필요경비는 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수준을 의미함
● 장기계속계약(長期繼續契約)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은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예산을 일괄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임
● 재산(財産, property)
공유재산(유가증권 포함), 물품, 채권, 공공시설, 기금 등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함
● 재원(財源)
재정수입의 원천 또는 재정수입의 항목임. 조세, 내국채와 같은 국내재원과 외국채와 같은 국외재원으로 그 용도가 제약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과 목적세, 산업공채와 같은 특정용도에 충당하는 특정재원으로 또는 재정주체가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원과 다른 데서 조달한 것을 배분을 받는 의존재원으로 분류됨
● 재정(財政)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체의 총체적 경제활동(조세, 분배, 지출, 공채발행, 회계·예산 등)으로 예산(Budget)은 재정을 구성하는 일부분적 요소로서 재정의 하위개념임
구체적으로 정부가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입과 지출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재정활동임
●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재정진단결과 재정운영이 극히 불건전하여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재정진단평가위원회는 관련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단체는 권고안을 기초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재정계획(財政計劃)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 재정규율(財政規律, fiscal rules)
재정규율이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용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범을 말함
구체적으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목표를 수치로 정한 다음 이를 법제화하고, 준수하는 의회와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함
● 재정기준선 전망(財政基準線 展望)
현재의 법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그리고 각 항목별 지출에 대한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일부를 실제징세처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하여 인구수, 징세실적 등에 따라 시·군에 재교부하는 제도임
종전의 징수교부금제도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징수함에 따라 그 사무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였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재원보전기능이 가미됨
● 재정분석(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재정보고서의 작성과 자기검증과정에서 재정관리능력의 향상과 책임재정의 의욕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계기가 됨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은 진행과정으로 볼때 재정분석이 선행단계이며, 재정진단은 후행단계라고 말할 수 있음
재정진단은 분석시 나타나지 않은 재정위기요인이나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의 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재정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재정수지(財政收支)
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됨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냄
● 재정의 기능(財政의 技能)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효율성),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안정적 경제 성장)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활동의 총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개별적인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도 함
● 재정의 부당한 영향금지(財政의 不當한 影響 禁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그 지위면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겠으나, 운용면에 있어서는 부단히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속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독립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균형과 조화가 상실되게 될 수 있음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호 보장하면서 재정관계에 있어 국가전체적인 효율을 추구하고 단체상호간의 균형과 조화의 유지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에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적·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절차(財政節次)
재정절차는 예산절차와 결산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예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결산절차는 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 의회의 결산심사로 이루어짐
재정절차는 3년의 기간에 걸쳐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이 행해지는데,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결산,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3가지 절차가 이루어짐.
예를 들어 2008년도의 경우 2007 회계연도 결산, 2008회계연도 예산의 집행, 2009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가 이루어짐
● 재정지출(財政支出)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로 구분할 수 있음
● 재정지표(財政指標)
재정운영 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하여 자치단체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재정지표의 종류에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등이 있음
● 재정진단(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적격심사제도(適格審査制度)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낙찰자의 결정방법 중에 충분히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임
● 적자재정(赤字財政)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지고 있음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공공기금, 특별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일 경우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게 됨
● 적채사업(適債事業)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말함
<기준>
- 공용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전년도잉여금(前年度剩餘金)
결산상의 잉여금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결산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서 볼 때 당해 결산상의 잉여금을 말함
1회계연도의 예산의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불용액(不用額)이 생기거나 세입예산 이상으로 수입이 있었을 경우에 발생되며, 회계연도(1~12월)의 예산운용 결과(결산)가 확정되는 것은 익년도 3월이기 때문에 전년도잉여금이라 함
● 점증주의(漸增主義)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초한 예산편성기법을 말함
예산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관행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개념으로 예산편성과 사정에 있어 전년대비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산진행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음
● 조세(租稅, 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됨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됨.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임.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목적세라고 함
● 조세감면(租稅減免)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함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음
● 세부담률(租稅負擔率)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조세수입의 비율을 말하며, 국민들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으로 내느냐를 의미함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경중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재정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및 재원조달수단에 대한 의존도(조세 또는 국채에 대한 의존도) 등에 따라 결정됨
● 조세지출(租稅支出)
조세지출이란 각종 세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를 말함. 재정지출과 달리 조세지출은 각종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함
●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체계로 분류하여 실적과 전망 등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각종 세법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사업들이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 조정(調整)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데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 「조정(調整)」이라 함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이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의 비중이 높고,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자치구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방교부세에 갈음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기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특정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되, 당해연도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는 예산제도임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물의 최소한의 유지
-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외국의 입법예>
준예산과 유사한 제도로는 일본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잠정예산제도(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통상 4~5개월분의 예산을 확정함)와 가예산제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공백 기간에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하여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는 제도)가 있음
- 假예산:국회가 1 개월내의 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 예산이 의결되어야 함(과거 한국, 프랑스)
- 暫定예산:일정금액의 예산의 국고지출을 의회의결로 허용(영국, 일본)
- 踏習예산: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년도 예산의 답습을 허용(미국)
- 準예산:준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음(우리나라, 독일)
●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중기재정운용(中期財政運用)
중기재정운용 제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MTEF)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중기적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함
● 중앙정부 재정수입(中央政府 財政收入)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예산수입(세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됨. 세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입원천별로 국세와 세외수입으로 각각 나누어짐
● 지급(支給)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 지급명령(支給命令)
지출원이 지급대상인 채주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현금출납을 책임진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절차를 말함. 지급명령의 종류에는 통상지급명령(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송금지급명령(채권자의 계좌로 송금 지급할 때), 집합지급명령(지출과목이 동일한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 약식지급명령(금고가 구내에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이 있음
● 지난회계연도 수입(―會計年度 收入)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현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회계연도 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함
즉 출납폐쇄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이 그 후에 납부되었거나 예산편성당시 예상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위약금과 같은 우발적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 지난회계연도 지출(―會計年度 支出)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임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라 함은 회계연도 소속구분상 지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채주가 출납폐쇄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출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경비 소속연도의 각 항(정책사업)의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당겨사용은 당해회계연도내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이내에 집행)되며 당해연도 세입의 부족을 익년도 세입에서 충당하여 지출하는 것이며,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익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을 경과하여 집행)하고 당해연도의 불용액의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에서 제출하는 것임
● 지방경비(地方經費)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을 지방경비라고 하며 회계연도안의 경비의 지출을 지방세출이라고 함
●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 되고, 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총액으로 조성됨
● 지방기금(地方基金, local fund)
기금(Fund)이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Off budget) 별도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말함.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설치·운용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재정수요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뉨.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함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음
● 지방재정(地方財政)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주민생활의 안정과 질서확립, 지역산업조장과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복리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수입)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함
다만, 국가재정(중앙재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어느 한 시나 군의 경제활동인 수입, 지출활동 하나를 지방재정이라고 하지 않으며 전국의 모든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을 총합하여 지방재정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점임
지방재정의 특색은 다음과 같음
① 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이 크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며, 또한 지역격차가 심하다. ③ 자주재원(自主財源)이 빈약하여, 중앙재정으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일국의 세제(稅制)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국세 수입과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정책에 달려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부족분을 지방교부세(금), 국고지출금 또는 보조금, 지방채(地方債) 등에 의존하고 있음. 또 지역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원 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심화로 인해, 지방재원으로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교육재정이 지방의 일반재정에서 독립되어 있음.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와 교육자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임.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은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운영함.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자금이나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설치·운영되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둥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됨.
지방교육재정은 일반재정과 분리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과학·체육 등에 관한 특별회계인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 지방정부 재정수입(地方政府 財政收入)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교육재정 제외)은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등)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8년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73.7조원으로 총 세입의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43.6조원으로 총 세입의 34.8%, 세외수입은 30.1조원으로 24.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의존재원의 규모는 47.8조원으로 총 세입의 38.3%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3.5조원으로 총 세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지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도임. 정부간 재원이전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자원을 재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규모를 바꾸고 지여주민의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의 일반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음
지방교부세는 정부간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원보장을 위해 내국세의 일부(19.24%)를 지방정부에게 무조건부로 교부하는 제도임.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20%)와 교육세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제도임
●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지방채의 종류에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이며 차입금은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1.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해당되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外債)를 발행하는 경우나,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地域義務 共同都給制度)
공사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1개 이상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임
● 지역제한경쟁입찰(地域制限競爭入札)
경쟁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을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제도임
● 지출(支出)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경리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협의의 지출은 지출원인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임
●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
● 지출특례(支出特例)
회계제도는 일정한 원칙을 두고 있으나 그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써 특례를 인정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고 있음
지출의 특례에는 일상경비의 교부, 도급경비의 교부, 지난회계연도 지출, 예산의 이월, 선금급, 개산급, 신용카드의 사용이 있음
● 직접세(直接稅)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를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2001년 40.6%에서 2006년 49.0%로 증가하였고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조세 대비 직접세의 비중은 2001년 50.3%에서 2006년 57.3%로 증가함
직접세의 주요 세목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음
● 지출금의 반납(支出金의 返納)
일단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이 어떠한 사유로 반납이 되는 경우이며 일종의 예산외의 수입으로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할 수 있음
● 징수(徵收)
조세 기타세입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입징수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인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음. 징수행위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행위인데 수입금을 확정하는 단계를 조사결정행위라 하고, 채무자에게 납입을 고지하는 단계를 납입고지행위라 함
즉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은 법률·명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징수하여야 할 권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함
● 차관(借款)
차관이란 외국의 실물자본 또는 화폐자본을 일정한 기간동안 차용 또는 대금의 결제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차관은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분됨
차관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보통임
● 차등보조율(差等補助率)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율보조율제도를 말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등보조율을 적용할수 있음.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차입금(借入金)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임
● 차환(借換)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수입으로 종전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 舊지방채가 고리(高利)인 경우, 저리(低利)의 新지방채로 차환하는 예가 많음
● 채권(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권(債券)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함
● 채무(債務)
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함. 지방재정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범위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가 해당됨
●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국민연금 등 연금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미리 쌓아놓는 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함. 현재 국민연금 등은 거둬들인 보험료가 책임준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이 시작되면 나랏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줘야 함
총계예산주의에서는 순계예산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음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총액계상예산(lump-sum budgeting)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음
총 재정규모를 확정한 다음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규모를 할당하고, 각 부처는 할당액의 범위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항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함
국가재정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부처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음
총지출규모는 ‘05년부터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재정통계로서,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정부부문 지출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경제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융자지출은 모두 지출로 계상함으로써 통합재정규모보다 항상 큼
총지출규모 = (일반·특별회계 예산 + 기금) -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중복분) - 보전지출(국채발행 또는 상환 등) - 금융성기금(10개)과 외국환평형기금
통합재정규모는 예산 및 기금의 정부부문 지출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서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계상함
최저가낙찰 대상은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원) 미만인 물품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의하는 물품, 용역계약이 있음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정가격은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기준, 적격심사대상 기준,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됨
출납폐쇄기한은 사무완결기한과는 상이함. 사무완결기한은 출납에 관하여 장부의 정리나 계산증명서류의 정리기한이며 3월말까지임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통합재정이란 현행 법정 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총괄표라 할 수 있음
통합재정의 작성 목적은 총체적인 정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재원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서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기금 등 1년동안 정부단위에서 지출하는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와 그 수지를 분석하는 제도로써, 이는 일정시점(예산편성, 집행결산)에서 각종 회계를 종합·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임
IMF는 정부부문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1974년 ‘재정통계에 대한 지침(GFSM)’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세계 각국에 재정통계 작성을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음.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비(非)금융 공공부문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정부와 비(非)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됨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외(세계잉여금 및 전대차관 등)’가 포함되고, 비금융 공기업은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양곡관리·우편사업·우체국예금·조달·책임운영기관관리 특별회계)와 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됨
다만 중앙정부 기금 중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금융성기금은 포괄범위에서 제외되고, 비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이 아닌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만을 기재하고 있음
정부가 작성한 2005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규모에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9개), 기금(49개)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250개), 특별회계(2,195개), 기금(2,267개), 지방교육재정의 교육비특별회계(16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 9개와 외국환평형기금이 제외됨
중앙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재정통계지침(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의거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IMF이후 재정통계의 투명성·신뢰성 요구가 증가되면서 지방재정에도 도입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구 기획예산처, ’00.10.10) 국제화 추세에 따른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방재정규모 및 수지를 나타내는 재정지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도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범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제도 도입 및 분석결과의 공개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05.8.4) 하였음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복식부기의 통합재무제표 산출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한 통합지출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현재까지 아직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소요경비를 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시행령 제3조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정하고 있음
발행기관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어음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배서에 의해 양도가 자유로운 단기 고수익상품(금리가 CD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 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그룹·편성목·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규칙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재정분야에 도입된 프로그램의 개념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개의 활동(activities: 단위사업)들을 한데 묶어 놓은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의 투입·품목 중심의 예산체계에서 벗어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유사한 기능의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정운용과 성과관리제도의 토대가 되며, 참고로 이에 따라 편성된 국가의 2008년도 예산은 16개 분야, 68개 부문, 81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분야(function) - 부문(sub-function) - 프로그램(program) - 단위사업(activity) - 세부사업(task)의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서 ‘분야’란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목표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분류한 것을 말함
특정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입을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일반은행, 자본주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사용종료후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수입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기법을 말함
지방 계약법령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그 공사대가 최종지출 시까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까지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해야 함
행정경비는 기관운영과 같이 당해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로서 경비의 수혜자가 당해 기관이나 기관종사자가 되는 것을 말함. 사업예산제도에서의 행정운영경비와 비슷한 개념임
행정경비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활동의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등이 해당됨. 이러한 경비들은 절약이 미덕이며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됨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말함. 행정재산은 재산의 고유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처분 또는 권리의 설정을 금지하고 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게 됨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손익을 산정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원인 발생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형식주의라고 함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세출의 지출은 당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께요^^
좋은 자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살짝 담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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