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수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도시 ·군계획사업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일정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말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 ·군계획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위의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 외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에만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단독주택(농어가주택인 단독주택만 가능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또한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됨)
· 종교집회장 및 학원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함) 및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원·도서관
- 아동 관련 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퍼센트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함)
-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함)
- 묘지 관련 시설 중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함)
-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교육을 위한 시설
· 습지보전·이용시설
·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함)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
· 사회복지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 장례식장
- 계류시설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위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관리관청은 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벌칙 부과
- 위의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